주차 시비로 이웃 폭행한 창원시의원…폭행죄와 상해죄 기준은?

피해자, 전치 2주 진단에도 상해 무죄…폭행은 유죄
대법원 “생활 지장 없고 자연 치유되면 상해죄 아냐”

 

주차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현 경남 창원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창원지법 형사1단독(김세욱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40대 A씨를 양손으로 밀치고 팔목을 잡는 등 폭행해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경찰이 오기 전까지는 차를 빼줄 수 없다며 “모욕죄로 고소해 체포한다”, “벌금 300만원, 한번 때려봐”는 등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 의원 폭행만으로 A씨가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를 넘어 형법상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해 혐의는 무죄로 선고한 뒤 폭행 혐의를 적용해 유죄로 판결했다.

 

이어 “초범이고 피해자가 폭행을 유발한 측면도 없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며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017도1286)

 

대법원은 일상생활에서도 생길 수 있는 가벼운 긁힘과 같은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 치유가 가능하다면 상해가 아니라 폭행에 그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8월 부산지법도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특수폭행만을 인정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가슴 아래쪽 부위에 입은 상처가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의 정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자연적으로 치유되기 어렵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반대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통증이 있다고 진술하고 병원에 내원해 치료를 받은 사례에서는 상해죄를 인정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긁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대구지법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상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없더라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처로 치료하지 않고 자연 치유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정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폭행죄와 상해죄의 경계는 상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크다”며 “다만 상해죄가 성립이 안 돼도 밀치거나 세게 잡는 등 타인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이 행사된다면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