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로또복권이 지난해 6조원에 육박하는 판매액을 기록하며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30일 기획재정부와 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복권 판매액은 5조9562억원으로 집계됐다. 로또는 발매 이듬해인 2003년 3조8000억원어치가 팔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사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는 당첨금 이월 횟수를 줄였고, 2004년에는 한 게임당 가격을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췄다. 이후 연간 판매액은 2조원대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2014년 3조411억원으로 다시 3조원대를 넘어선 이후 매년 판매 기록을 경신했다. 2019년에는 4조3082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4조원을 돌파했고, 2021년에는 5조1148억원으로 5조원대에 진입했다. 현재의 판매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는 6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연간 판매량 증가율을 보면, 2020년 9.3%에서 2021년 8.6%, 2022년 7.9%, 2023년 2.4%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5.4%로 다시 반등했다. 지난해 1등 당첨자는 총 763명이었으며, 회차에 따라 당첨금 차이가 8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다. 가장 높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층간소음을 호소해 위층 수감자들이 다른 방으로 옮겨갔다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확산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사실 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지난 27일, 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의 가족이나 애인이 주로 활동하는 ‘옥바라지 카페’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스마트 접견"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요즘 서울구(치소) 장난 아니다. 하필 안쪽이(수감자) 방 아래가 윤 대통령 방인데, 위에서 쿵쿵 소리가 난다고 해서 방이 깨졌다더라. 정말 열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제까지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야 하는 건지. 윤 대통령이 서울구에서 빨리 사라지길 간절히 기도해 본다”고 덧붙였다. 이 글이 퍼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도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누리꾼들은 “교도소에서도 층간소음 항의가 가능한가?”, “이것도 특혜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법무부 관계자는 29일 “층간소음 문제로 방을 옮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해당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온라인상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옥바라지 카
더시사법률 이설아 기자 | 무죄가 확정된 형사사건 약 10건 중 1건은 검사의 과오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사 징계 사례는 한 건도 없어 사법 정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통계청 지표누리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제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건수는 1만 6839건으로 1심 전체선고인원 대비 약 0.95%였다. 제2심에서 3년간 무죄 판결이 나온 건수는 2975건으로 약 1.47%였다. 문제는 이러한 무죄 판결 건수 중 약 10%가 검사의 과오로 발생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검사청 사건평정위원회(사평위)는 무죄사건 중 약 5%가량이 검사의 ‘수사미진’으로 발생했으며, ‘법리 오해’와 ‘증거 판단 잘못’도 각각 2%, 1%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검사의 잘못이 확인되어도 징계를 받은 검사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억울하게 기소된 국민은 직장을 잃고 가족 간 신뢰가 깨지는 등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잘못한 검사에게는 전혀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다. 대검찰청 산하 사평위는 무죄로 종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해 법무부에 형집행법 개정을 권고했지만, 법무부는 의료 처우 강화 외에 대부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2024년 7월 5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과밀 수용 문제 해소 △의료 처우 강화 △접견권 및 외부 교통권 보장 △종교의 자유 보장 △징벌 제도 개선 △가석방 기준 공개 등을 포함한 형집행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의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12월 6일 회신에서 "법적·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권고는 수용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법무부는 과밀 수용 해소에 대해 "1인당 기준 면적을 지속적으로 상향해 왔으며, 국제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과밀 수용 금지 원칙을 법률에 명시할 경우 국가배상소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징벌 제도와 관련해서는 "실외 운동 제한, 편지 수수 제한, 접견 제한 등의 조치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징벌재심위원회 설치 및 금치 기간 단축 등의 권고를 모두 거부했다. 또한 외부 교통권과 관련해 "미결 수용자에 대한 접견 시 녹음·녹화 관련 규정을 방어권 보장
더시사법률 임예준 기자 | 서로 다른 교도소에 수감된 상해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편지를 주고받으며 위증을 모의하고 실제 실행한 사실이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또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31)씨와 B(29)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목포교도소에 복역 중에 복도에서 B씨의 뺨을 때려 고막이 파열되는 부상을 안겼다.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B씨에게 편지를 보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폭행을 당하기 전부터 귀에 고름이 나왔다”고 고막 파열이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할 것으로 종용했다. 이에 B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원래부터 귀가 잘 안 들리고 고름이 나왔다”고 위증을 하고, A씨의 부탁대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도 냈다. 그러나 B씨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A씨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위증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해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실형
더시사법률 임예준 기자 | 동생에게 면회를 오게 해 담배를 반입한 뒤 교도소에서 몰래 담배를 피운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일로 징계를 받은 이 수용자는 반성은커녕 징계로 인해 부당한 상황에 부닥쳤다고 호소하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개비당 100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영월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A씨는 지난해 6월 3일 정오와 오후 4시께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교도소 내 화장실에서 각각 담배 1개비씩을 피우고, 이튿날인 오전 2시 같은 장소에서 2개비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5월 28일 자기 동생인 B씨에게 담배를 가지고 교도소 면회를 와 달라고 부탁한 A씨는 동생이 준 담배를 가지고 있다가 몰래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면회를 기화로 담배를 반입해 흡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수용시설 내 교정 행정의 집행을 방해하고 다른 수용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기 잘못으로 말
더시사법률 박혜민 기자 | 최근 5년간 범죄 유형별 집행유예율 분석 결과, 판결 경향이 각 범죄의 특성에 따라 뚜렷이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과실치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사고성 범죄는 집행유예율이 높은 반면, 절도·강도, 사기·공갈 등 강력범죄와 경제범죄는 상대적으로 낮은 집행유예율을 보였다. 과실치사의 경우 2019년 집행유예율이 91.9%였으나 2023년 84.3%로 소폭 하락했다. 이는 고의성이 낮고 사고로 발생한 범죄라는 점에서 사법부가 비교적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을 보여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은 2023년 기준 집행유예율이 81.4%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도로교통법 위반도 75.7%로 기록되며, 초범에 대한 처벌 완화와 재범 방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한 판결 경향을 드러냈다. 반면, 강력범죄와 경제범죄는 집행유예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절도·강도의 집행유예율은 2019년 38.4%에서 2023년 37.9%로 소폭 감소했고, 사기·공갈은 같은 기간 29.8%에서 25.9%로 하락했다. 이는 강력범죄와 경제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엄정한 처벌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횡령과 배임은 2019년 5
더시사법률 박혜민 기자 | 경찰이 위법하게 확보한 마약거래 증거가 추가 증거의 토대가 됐다면 이를 유죄의 근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9일 마약류 관리법(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도 A 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B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2023년 6월경 A 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 판매자가 숨겨둔 합성대마 카트리지 1개를 수거해 B 씨에게 전달했다. B 씨는 두 달여 뒤 택시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했는데 이를 습득한 기사는 인근 파출소에 전달했다. 경찰은 기기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텔레그램,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서 A·B 씨의 마약 매수·투약 기록을 파악했다. 이후 관련 기록을 복제·출력·사진으로 보관했고, 검찰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을 긴급체포하고 압수수색 했는데, 이후 법원은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주사기와 액상 카트리지에 대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경찰은 증거 수집 과정에서 두
더시사법률 박혜민 기자 | 경찰은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234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 범행을 저지른 총책 33세 남성을 검거했다. 지난해 9월 텔레그램으로부터 범죄 자료를 회신받아 수사한 첫 사례다. 해당 범죄 조직은 10대 등 미성년자를 주요 대상으로 삼아 성 착취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은 총책을 포함한 일당 54명을 검거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수만으로도 ‘박사방’ 사건을 능가하는 규모로, 피해자의 68%가 미성년자로 드러나 사회적 충격을 더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17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유포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치상) △협박 △강요 △강제추행 △유사 강간 등 19개 혐의를 받는 ‘자경단’의 ‘목사’ A 씨(남·3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드라마 ‘수리남’을 보고 영감을 받아 자신을 목사라고 불렀다. A 씨는 범죄자의 검거 과정을 분석하며 추적·회피 수단을 연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검거 전 “사수과 아재(아저씨)들 저 잡을 수 있어요?”, “수사하러 헛고생 마시고 푹 쉬세요” 등 잡히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경찰의 국제 공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더시사법률 이소망기자 | 홍콩 국적의 여성 메이플 씨가 하나님이라 믿었던 사람과 싸우기를 3년 째, 2025년 1월 드디어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가해자의 혐의는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가해자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과 15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가해자의 이름은 정명석, 정 씨는 기독교복음선교회(이하 JMS)의 교주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종교적으로 세뇌된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에 놓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였다. 법원의 판단은 일관되었다. 종교적 세뇌도 항거불능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정 씨는 자신은 신이 아닌 사람이라 설교했고, 피해자들이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자신을 신으로 칭한 적 없다는 정 씨의 주장은 사실일까? 2023년 3월, 넷플릭스는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이란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공개했다. 총 8편으로 구성된 다큐는 스스로를 메시아로 천명한 사이비 종교 교주들의 실체와 그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을 다뤘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