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에서 근무하던 60대 생활지도교사가 지적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 씨는 강원 원주의 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던 중, 1급 지적장애를 가진 거주자 B 씨(39)가 다른 사람의 과자를 빼앗아 입에 가득 물자, 그의 볼을 꼬집고 뺨을 세 차례 때린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 씨 측은 1심 재판에서 “B 씨가 과자를 입안에 가득 물고 있어 기도가 막혀 질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목격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꼬집은 상태로 왼쪽 뺨을 아주 강하게 세 차례 가격하는 장면을 봤고, 피해자는 당시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했다”며 “피해자가 입 안에 과자를 물고 있었다 하더라도 등을 두드리는 등의 다른 방법을 시도하지 않고 곧
최근 5년간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 가운데 30% 가까이가 단 3명의 반복 청구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된 헌법소원 1만3821건 중 3771건(27.3%)이 서울·경남 등에 거주하는 특정 3명에 의해 청구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하루 평균 2건꼴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셈이다. 그러나 이들의 헌법소원 가운데 단 한 건도 본안심판에 회부되지 못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권모씨는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로, 총 1484건을 청구했다. 권씨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정당한 재심 사유 없이 일명 ‘묻지 마’ 방식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고소인의 경우 검찰 항고나 재정신청 등 별도의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보충성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2위는 60대 남성 서모씨로 1171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서씨는 판사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 판결문에 '기각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의 경우
태양광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수천 명에게서 수천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이더스 파트너스 전 대표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마이더스 파트너스 전 대표 서 모 씨에게 징역 16년과 추징금 약 984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씨는 금융 컨설팅 회사 ‘마이더스 파트너스’를 운영하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태양광 업체 등 유망 기업에 투자하면 월 2%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5,000여 명으로부터 3,50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국에 지점을 두고 순회강연을 하며 하위 모집책을 활용해 투자자를 끌어모았고,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막대하고, 전세보증금이나 무리한 대출까지 동원된 사례도 많아 피해자들의 경제적 회복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서 씨에게 징역 16년과 추징금 약 984억 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마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된 지 하루 만에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오후 6시 25분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며 석방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또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며 "피의자가 심문 과정에서 성실한 출석을 약속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체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구속 전 피의자의 신병 처리와 관련한 사법적 통제 장치 중 하나다. 이날 적부심은 약 1시간 가량 진행됐다. 검찰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불출석 사유로 든 국회 필리버스터는 대리인이 대신 참석 가능했다”며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협의한 날짜 외에 무의미한 출석 요구를 반복하며 체포 명분을 쌓았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배현진·박수민·강선영·김장겸·박충권·조배숙·최보윤·최수진 의원은 이날 오후 이 전 위원장의 체포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30대 남성이 경찰서 출석을 거부하고 주소 변경 신고도 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단순 행정 의무 위반으로 보일 수 있는 행위라도 법원은 ‘사회적 준법의식 결여’로 판단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12월 사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에도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얼굴 등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았다. 또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정보를 제출해야 함에도, 2022년 10월 경기 수원시에서 타지로 이사하고도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5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진 촬영에 불응할 경우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제42조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지정되며, 거주지·연락처·직업 등 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등록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망 복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오후 10시 기준 12개 시스템이 추가 복구돼 전체 128개 시스템이 정상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가 발생한 647개 시스템 가운데 복구율은 19.8%로, 20%에 근접했다. 이번에 추가 복구된 시스템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들로, 보건복지부 대표 홈페이지를 비롯해 국립공주병원, 국립재활원, 국립정신건강센터, 오송생명과학지원센터 등이 포함됐다. 앞서 이날 오후 6시에는 행정안전부 산하 클라우드 공통기반 시스템도 복구됐다. 지난달 26일 오후 대전 본원 5층 전산실에서 발생한 리튬배터리 화재로 정부 온라인 서비스 647개가 한꺼번에 중단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이번 7일간의 연휴를 정부 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비상한 각오로 복구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오전 기자의 휴대전화에 010으로 시작하는 한 통의 낯선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자신을 법원 관계자라고 소개하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부르며 본인 확인을 요구했다. 이어 “등기 반송”을 이유로 직접 수령이 어려운 날짜에 수령을 요구하고 전자 열람을 권유하며 특정 인터넷 주소 접속을 지시했다. 순간 ‘법원이 개인에게 특정 주소 입력을 안내할 리 없다’는 의심이 들어 통화를 끊었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법원 사칭 보이스피싱’의 전형적 수법이었다. 사기범들은 문자·통화로 ‘등기 반송’ ‘법원 영장’ 등의 문구로 불안감을 조성한 뒤 피싱 사이트 접속이나 앱 설치를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금전을 편취한다. 법원은 지난 7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 등기우편물에는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의 연락처가 기재돼 있지 않으며 집배원이 법원 등기 관련 개인 연락처로 연락하는 경우도 없다”고 경고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545억원으로 전년 대비(4472억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최근 5년 누적 피해액은 4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보이스피싱이 처음 집계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5년간의 피해액인 3조8681억원을 넘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에 전격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오후 4시 6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이 위원장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돼 자동 면직된 지 하루 만이다. 경찰은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이상 응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이 전 위원장이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한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특정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유튜브에서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도 하는 집단”,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의 변호인은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지난달 26일 저녁부터 27일 오후 8시까지 국회에 머물러야 했다”며 “이 사실을 구두로 알리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음에도 경찰은 출석 불응으로 간주해 영장을 신청했고 이를 집행했다”고 비판했다.
특정 유튜브 채널 후원을 막기 위해 후원자를 비난하는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무단 송출한 유튜버와 이를 제공한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희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유튜버 A씨와 공범 40대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채널을 후원하던 C씨가 다른 유튜버 D씨 채널을 후원하자 이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가 건넨 녹음파일을 받아 2023년 6월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파일에는 D씨와 고소인 E씨가 C씨를 비난하는 대화가 담겨 있었다. 공범 B씨는 이 파일을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B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검찰은 추가 포렌식과 방송 자료 분석 끝에 범행 정황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허위 진술과 증거인멸 시도에 치밀한 과학수사로 대응해 사건 실체를 규명했다”며 “향후 법정에서 공소가 유지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