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규는 이날 오전 대법관회의 논의를 거쳐 의결됐으며,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절차를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예규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등 국가적 파급력이 크고 신속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범죄 유형에 대해 별도의 전담재판부를 구성해 사건을 집중 심리함으로써 재판 지연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예규 제정을 통해 신속한 재판 처리 방안을 먼저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조치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처 관계자는 “국가적 중요사건 재판의 진행 속도와 공정성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절차 지연 요소 없이 전담 심리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
지적장애인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성범죄자로 허위 신고하도록 지시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8일 무고교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의 지시에 따라 허위 고소에 가담한 회사 직원 B씨(30·여)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무고 교사죄와 사문서 위조 자체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법, 범행 대상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재산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한 점, 피해자가 다행히 구속·기소에 이르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6월 지적장애가 있는 C씨 명의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대출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커지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추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C씨를 성범죄 가해자로 고소하
길고양이를 러버콘(안전고깔)에 가둔 뒤 살해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동물학대 범죄의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올해 7월부터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향된 양형기준이 시행됐지만 실제 재판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이수웅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과 동물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1시 53분쯤 인천 중구 신흥동의 한 도로에서 길고양이를 붙잡아 러버콘에 가둔 뒤, 맨손으로 때리고 발로 여러 차례 짓밟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고양이가 들어 있는 러버콘에 불을 붙였고, 쓰러진 고양이를 인근 화단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양이를 발로 짓밟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해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이 알려지자 동물보호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술에 취해 저항 능력이 없는 남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만취해 저항 능력이 없는 피해자의 목을 조른 행위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이상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수십 년간 피해자의 알코올 중독과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여동생 등 가족들 역시 피고인의 결혼 생활을 언급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11시 1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남편 B씨(60대)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직후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을 죽였다”고 알렸고 이를 전해들은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남편이 술만 마시면 폭행했다”며
검찰이 남편의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내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미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명령해달라고 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사위 B씨(39)에게는 징역 7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3년을 구형했다. A씨와 함께 흥신소를 이용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한 혐의(위치정보법 위반)를 받는 딸 C씨(36)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약 50회 찌른 점에서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하다”며 “범행 직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구조가 지연되도록 한 점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행동으로 인해 범행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반성을 말하면서도 피해자를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수
독일의 한 교도소에서 20대 수감자가 면회 온 여자친구와 입맞춤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과다 복용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현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독일 라이프치히 교도소에 마약 밀매 혐의로 수감돼 있던 튀니지 국적의 모하메드(23)가 교도소 내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사망 판정을 받았다. 수사 당국은 그의 사망 원인을 마약 과다 복용으로 결론 내렸다. 조사 결과 모하메드는 여자친구 로라와의 면회 과정에서 키스를 통해 마약을 전달받으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로라는 은박지로 싼 수그램 단위의 메스암페타민을 입안과 혀 아래에 숨긴 채 보안 검색을 통과한 뒤, 면회 중 입맞춤으로 이를 전달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모하메드는 전달된 약물을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삼켰고, 포장된 상태의 마약이 위 속에서 파열되면서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졌다. 부검 결과 포장지가 위에서 찢어지며 약물이 한꺼번에 흡수돼 심정지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모하메드는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의료 조치를 받으라는 주변의 권유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그는 면회 다음 날 교도소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로라는 이번
검찰이 이혼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편의점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세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0대)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 역시 극심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1시 10분께 경기 시흥시 조남동의 한 편의점에서 전 부인인 B씨(3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편의점 내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편의점은 B씨의 근무지로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화재가 크게 번지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편의점 내부에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으나 약 1시간 뒤 인근 공터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는 흉기로 자해해 다친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회복한 것으로 전해
친구의 부탁을 받아 아동안전지킴이 면접시험 문제를 유출하고 지인의 수배 여부를 반복적으로 조회한 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경찰관에게 부여된 직무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범인도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4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 B씨(45)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와 경위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전북의 한 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하던 이들 부부는 2023년 2월 외부 유출이 금지된 아동안전지킴이 면접 질문 리스트를 사전에 지인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초등학교 주변을 순찰하며 유괴 등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핵심 전제로 작용한다. 당시 형사과에서 근무하던 A씨는 C씨로부터 “장모님을 아동안전지킴이로 합격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성청소년과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아내 B씨로부터 면접 질문 리스트를 건네받아 이를 C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이 ‘목소리 지문’으로 불리는 ‘성문’을 활용한 국민 참여형 제보 캠페인을 시작한다. 경찰청은 17일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을 차단하기 위해 성문 제보 캠페인 ‘보이스 원티드(Voice Wanted)’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오는 18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8주간 이어진다. 성문은 손가락 지문처럼 사람마다 고유한 음성의 특징을 의미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경찰이나 검찰, 카드 배송 기사 등으로 신분을 바꿔 사칭하더라도 음성 자체의 특징은 쉽게 바꾸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했다. 경찰청은 캠페인 기간 동안 기존에 확보한 보이스피싱 범인의 실제 음성을 국민과 공유하고, 새로운 범인 음성에 대한 제보를 받을 계획이다. 접수된 음성은 성문 분석을 거쳐 범죄자 특정과 범죄 예방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캠페인은 제일기획과 협업해 진행된다. 경찰은 실제 범인 목소리에서 추출한 음성 파형 데이터를 활용해 가상의 몽타주 영상 6편을 제작했다. 영상에는 최근 신고가 집중된 검찰 사칭, 대출 빙자, 마사지업소 사칭, 수사관 사칭, 납치 빙자, 카드 배송 사칭 등 6가지 주요 범죄 수법이 반영됐다. 각 몽타주 포스터에는 QR코드가
장롱 안에 벌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집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2시 30분쯤 자신의 주거지에서 장롱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장롱 안에 벌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불은 크게 번지지 않고 빠르게 진화돼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의 가족은 재판 과정에서 그가 평소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과거 소년보호사건과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을 전력이 있으며, 벌금형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 이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생명과 신체·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역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불길이 신속히 진화돼 중대한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과 범행 과정에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