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1심에서 3년 6월을 받았는데, 혹시 성범죄 관련 잘 아시는 변호사님 계시면 여쭤봐도 될까요? 아는 친구 지인인데 썸 아닌 썸을 탔습니다.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난 건 총 3번이고요. 신촌에서 1차로 5명이서 밥 먹고, 여자애와 2차를 가서 술을 마신 뒤 자꾸 저한테 안겨서, 좀 취기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자애 집이 일산인데 제 집이 연신내라서 “우리 집 가서 술 한잔 더 하자”고 하니 따라오더라고요. 그냥 맥주 몇 캔 마시고 저도 취한 상태였고, 제가 졸피뎀을 처방받아 먹습니다. 먹은지는 꽤 오래되었고요. 안 먹으면 잠을 못 잡니다. 요즘은 졸피뎀 처방도 예전처럼 며칠치를 주는 게 아닙니다. 처방일을 정해주거든요. 제가 오래전부터 공황장애 등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었는데, 맥주 몇 캔 마시고 여자애가 집까지 따라왔으면 사실 다 동의한 겁니다. 먼저 자꾸 안기고요. 제가 술을 많이 마셔도 졸피뎀을 못 먹으면 잠을 못 잡니다. 옆에서 자기도 먹어보고 싶다고 하길래 줬습니다. 관계 뒤 서로 출근 때문에 저희 집에서 헤어졌습니다. 몇 일 뒤, 여자애가 고소를 했는데, 제가 졸피뎀을 먹이고 관계를 했다는 겁니다. 시간상 관계를 한 뒤,
Q. 1. 제가 먹튀해서 징역 받고 들어왔는데, 교도소 안에서 먹튀를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 돈 200만 원을 적립금으로 가져간 뒤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재소자라 고소를 못 할 줄 아는 건지, 방법이 없나요? 2. 수발이 업체라는 곳이 있는데, 안에 있는 재소자들을 위해 물건 대행, 도서 구매 등 심부름을 해주는 곳입니다. 적립금식으로 5만 원을 충전하면 10%를 적립해 주는데, 50만 원을 선입금한 뒤 연락이 없습니다. 재소자가 신고나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악용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3. 현재 적립금이 7만 원가량 묶여 있는데, 우표 등을 통한 적립이었습니다. 연락도 없고 그런데, 고소를 하면 처벌이나 배상 등을 받을 수 있나요? 4. 수발업체에 먹튀를 당해서 편지 드립니다. 돈 입금한 지는 두 달 되었고, 전화도 받지 않네요. 첫충이 있다 해서 46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지금 수발업체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스포츠 신문을 보고 수발 업체에 우표 등을 보냈는데, 잔액 적립금이 6만 3천 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안 됩니다. 5. 힘들게 징역 사는 사람들 돈을 사기 치는 놈들이 많아 소액만 충전해서 쓰고 있었는데, 그것조차 먹튀를 당했네요.
Q. 안녕하세요. 현재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되어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 죄명은 특경법 횡령 및 사기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제대로 답변을 안해줘서요. 신문을 보다 너무 친절히 답변을 잘해주셔서 혹시하는 마음에 편지를 써봅니다. 1심 7년 구형에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죄주장을 했습니다. 궁금한점은 첫 번째, 1심에서 증인신청시 묻지 못한 말이 있어서 2심에서 다시 증인신청을 했습니다. 증인은 저를 고소한 고소인입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 증인신청을 받아 주었지만 왜 1심에서 다툴 일을 항소에서 다투냐며 증인이 나오지 않을시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건가요? 두 번째, 공소금액이 5억 2천으로 특경이 들어갔습니다. 1심에서 잘못판단하여 5억을 넘겼는데 현재 소명이 가능한 금액이 몇 천만 원 됩니다. 그러면 금액을 빼고 공소장 변경으로 5억원 이하로 금액이 되었을 때 특경이 빠지고 일반횡령으로 변경시 그 사유만으로 감형이 되나요? A.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증인이 위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