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확정된 형사사건, 다른 죄명으로 다시 기소 가능할까?

 

Q. 깡통주택 불법 작업 대출 사건입니다. 한 사건에 대해 죄명을 달리하여 기소가 가능한가요? 이미 공문서 위조, 범죄단체 조직죄 등으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추가로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앞서 공문서 위조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라는 점입니다.

 


 

A. 질문하신 깡통주택 불법 작업 대출이라고 하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위조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케이스가 가장 일반적일 듯합니다.

 

이런 범행 과정에 미등록 대부 중개영업행위 등도 있었다면 사기, 사문서 또는 공문서 위조, 범죄단체조직 외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도 기소됩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검사는 대부업법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만 먼저 기소하여 실형이 확정된 후 다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을 추가로 기소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할 수 있다”입니다.

 

물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공문서 위조, 범죄단체 조직, 대부업법 위반이 모두 하나의 계속된 범의와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공소가 분리되어 제기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확정판결이 난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이므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비슷한 경우를 예로 들자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범죄단체가입죄, 범죄단체활동죄, 사기죄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후 보이스피싱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재차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범죄와 추가 기소된 범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어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