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맡았던 사건 중 기억에 남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이 있다. 사건 당시 피해자 측과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고 상황도 다소 중대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들로 인해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다행히도 재판부에서 양형자료 준비를 위한 시간을 주어 법정 구속은 모면했다. 항소심 전 가장 중요한 과제는 피해자와의 합의였다. 아울러 알코올 중독 관련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반성문, 진단서, 봉사활동 인증서를 받아 양형자료로 함께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위의 의뢰인와 같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실형이 나왔다면, 항소심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 중 상당수는 판결 직후 깊은 혼란과 절망에 빠지게 된다. 막막함과 억울함 사이에서 이러한 질문도 든다. ‘진심으로 반성했는데 너무 무거운 형이 아닌가?’, ‘초범인데 집행유예는 안 되는 건가?’ 하지만 중요한 점은, 항소심은 단순한 ‘재심’이 아니라는 것이다. 항소심은 단순히 1심 판결의 옳고
술자리에서의 만남이 인생이 뒤집히는 순간이 되는 경우가 있다. 성범죄 사건에서 특히 많이 의뢰가 들어오는 유형이 있는데, 바로 술에 취해 처음 만난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후 며칠 뒤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유형이다. 의뢰인들은 대부분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 '서로 좋아서 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도 이 주장을 받아들여줄지가 문제가 된다. 많이들 오해하고 질문하는 부분이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인데, 의도는 이해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강간 혐의는 증거가 없어도 수사가 시작된다. 강간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고, 기소 및 유죄판결까지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범죄다. 일약 ‘진술 대 진술 싸움’인 것이다. 그러니 강간 사건에 연루된다면 수사기관에 기재된 진술 한 줄로 인생이 뒤바뀔 수 있다. 상대가 술에 취했을 때는 특히 위험하다. 형법상 강간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관계를 말한다. 문제는, 술에 취한 상태의 동의는 법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CCTV, 녹음, 메시지, 의료기록 등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결국 진술, 즉 ‘말’의 신빙성이 재판의 중심이 된다. 따라서 강간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왔다. 다행히 피고인이 삽입했다는 부분은 무죄가 되었다. 경찰이 삽입을 했느냐고 조서에만 5차례 물었는데 그때마다 피해자는 없었다고 했었다. 그러다 사건 발생 6개월 뒤, 피해자 부친이 합의를 제안했다가 피고인이 거부한 이후에는 삽입이 ‘조금’ 있었다고 진술이 바뀌었고, 1년 6개월 후 법정에서는 ‘강압적으로 삽입’했다고 진술이 변했다는 우리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해서 의제강간죄 미수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인데, 미수죄가 인정되었으므로 절반이 감경된 하한을 선고한 것이었다. 판결 이유를 보고 나와 영호 가족은 아연했다. 1심 판결은 피고인의 입장(피해자는 나이를 묻는 영호에게 “Y 중 3학년”이라고 말했고 그러자 영호는 “나는 K 고 3학년이야”라고 거짓으로 둘러댔다)을 믿지 않는 근거에 대해서, "서로 다른 삶의 여정을 거쳐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서 둘 다 지명과 학년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인사했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부자연스럽고 연극 대본처럼 조작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피해자가 여럿인 형사사건에서는 합의가 결코 쉽지 않다. 모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아예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경우도 많다. 무엇보다 피해자마다 사건에 대한 감정의 결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얼마 전 맡았던 딥페이크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 16명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사건이었다. 일부 피해자의 에스크 계정에서 나온 성적 질문을 캡처해 게시하기도 해 모욕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형사사건과 동시에 학폭위 처분도 진행됐고, 피해자 보호자들은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의뢰인이 성인이었다면 무조건 형사 공판까지 갔을 사안이었지만,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해 사건의 목표를 ‘최대한의 합의’와 ‘가정법원 송치’로 결정했다. 다만 의뢰인의 경제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피해자와의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우선 접촉 가능한 피해자들에게는 사과문, 사정서,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정리해 여러 차례 전달했다. 합의 시도는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감정적인 호소는 최대한 배
변호사로서 특히 마음 쓰이는 의뢰인들이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당해 하루아침에 사기범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이들이다. 실제로 이들을 만나보면 우리네 평범한 이웃들이다. 이들이 사기 범행임으로 알고 현금을 나르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당장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군대 가기 전에 소액이라도 벌어보고자, 아이들 돌보며 형편에 도움 되고자, 퇴직 후 소일거리로, 일견 멀쩡해 보이는 구인 공고에 지원했다가 덫에 걸려드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보이스 피싱 범행은 적용되는 법률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으로 바뀌는 등 더욱 중죄로 간주돼 말단 수거책이라도 실형 선고를 받는 추세다. 돈 좀 벌려던 것뿐이었는데 갑작스레 가정과 사회에서 격리돼 철장 신세를 지는 것이다. 수거책 피의자들이 느끼는 고통과 충격, 회한과 죄책감은 차마 형언할 수 없다. 만약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루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구속까지 당했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방도를 세우길 권한다. 첫째,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부터 검토해야 한다. 피의자가 범죄임으로 몰랐다 하더라도, 전달 횟수나 금액이 많고 가담 기간이 길면 기본적으로 수사기관과 재
나는 마지막 기일에 들어가 증인 한 명을 추가로 신청했다. 피해자는 인터넷에 성관계 파트너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후 1달 동안 5명의 남자를 인터넷으로 만나 성관계를 했는데, 영호가 피해자를 만나기 1시간 전에도 또 다른 30대 초반의 남자를 만나 자동차 안에서 성관계를 했다. 나는 이 남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남자는 이미 다른 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내가 이 남자를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는 이 남자의 경우 피해자가 당시 12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16세 이상으로 오인한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었다. 2020년부터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의제강간죄로 인정하는 조항이 도입되었지만, 이 조항은 사건 당시 19세 이상 성인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17세였던 영호에게 적용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영호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것이 인정되기만 하면, 15세로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죄가 되는 것이었다. 당초 이 사건의 마지막 기일로 정해진 날에 내가 처음 들어가서 증인을 신청하자,
일전에 고객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 고객은 내가 변호한 피고인의 어머니였는데, 그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기소된 당시 고등학교 2학년생이던 영호(가명)이었다. 나는 그 사건을 함께한 동료 이민진 변호사와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저녁 식사를 했다. 재판이 끝난 뒤에 변호인과 고객이 사적으로 만나 좋은 시간을 가지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영호의 어머니와 계속 좋은 사이로 지낼 수 있는 것은 영호의 재판 결과가 마냥 좋았기 때문은 아니었다. 영호는 일부 무죄를 받았다. 일부 혐의는 인정된 것이다. 나는 식사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대했던 결과를 내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고, 어머니는 누구보다 열심히 진심으로 변론해 주신 것을 잘 안다며 격려해 주었다. 대신 우리는 잘못된 판결이 남긴 고통과 상처를 서로 위로했다. 어머니는 믿어주어서 감사하다고 했다.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자신의 무고함을 믿어주지 않자 온 세상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듯한 고립감과 외로움에 몸서리치는 피고인들을 여럿 보았다. 사실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그 억울함을 제대로 알아줄 사람은 변호인뿐이다. 친구나 가족도 있겠지만 변호인만큼 사건의 내용과 그간의 진행 과정을 세세히 알지 못한다
법원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피고인이 판결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는 소위 ‘기습 공탁’은 그동안 사법 정의를 어지럽히는 ‘법적 꼼수’로 지적됐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감형을 노리려는 꼼수라는 것이다. 이를 막고자 지난 1월부터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는데,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탁금을 내면 법원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기습 공탁을 막으려다가 공탁 제도 전반에 대한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국민의 법 감정은 다른 것 같다. 그러나 법원과 구치소를 직접 발로 뛰며 접견과 변론을 하고 있는 변호인의 입장에서 깊숙한 실상을 들여다보면, 판결선고가 임박하여 늦게 공탁하는 것은 그런 뻔뻔한 계산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공탁이 선고 직전까지 밀리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계속 합의를 시도하다 금액이 맞지 않아 결국 선고가 임박해야 공탁으로 방향을 트는 경우가 있고, 둘째, 피고인이 공탁금을 마련하지 못하다가 뒤늦게서야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겨우 돈을 마련하는 경우다. ‘기습’, ‘꼼수’ 등 언론에 회자 되는 수식어는 이런 뒷배경까지는 담지 못하는 것 같다. 공
형사사건을 접한 당사자와 가족들은 재판 절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큰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형사재판은 일반인이 쉽게 경험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항소심을 앞두고도 재판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법정에 서는 피고인들이 적지 않다.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사실 주장이나 증거 제출이 받아들여지는 범위가 제한적이다. 1심에서 이미 사실관계 판단이 상당 부분 이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형사소송법에서는 항소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엔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항소심 재판에서는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 그리고 사회 복귀 의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검토되고 피고인의 반성 정도나 생활환경 변화 가족 관계 등도 양형 판단 과정에서 함께 고려된다. 또한 양형은 범행 결과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범행 경위와 책임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이 정해진다. 실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집행유예 제도는 처벌을 면제하는 조치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책임을 부과하는 조건부 판단이다. 다시 범죄가 발생할 경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앞둔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이 있다. 사건이 크지 않은데 조사에 혼자 응해도 되는지 묻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는 고민이다. 이러한 질문은 결국 형사절차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진다. 형사사건에서 유죄 여부와 처벌 수위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주체는 법원이다. 경찰과 검찰은 범죄 혐의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고 사건을 기소 여부로 판단하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형벌을 결정하는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 수사기관의 판단과 법원의 최종 판단은 서로 다른 단계에 속한다. 수사기관은 범죄 사실을 규명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입장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대신 고려해 주는 위치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이 이후 재판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대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수사 초기 진술은 이후 공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일단 형성된 진술 내용은 이후 번복이 쉽지 않으며, 사건 전체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와 절차적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