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되는 순간 사람들은 흔히 상상 이상으로 큰 충격을 받는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앞서기도 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면 진실이 드러나겠지’ 하는 기대를 품기도 하지만, 현실의 수사·재판 절차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다.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직접증거가 많지 않고, 결국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맞서는 구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거의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기 조사는 특히 중요하다. 수사기관이 처음 작성하는 피의자 진술조서는 이후 모든 판단의 기준점이 된다. 이때 피의자는 종종 ‘솔직하게 말하면 오해가 풀리겠지’라고 생각하며 준비 없이 진술에 나서곤 한다. 그러나 수사 기록에 남는 문장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항상 존재한다. 말의 앞뒤가 잘려 기록되기도 하고, 표현이 과장되거나 부정확하게 기재되기도 한다. 이후 진술을 ‘수정’하게 되면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흔들려 불리함이 커진다. 따라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좋고,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떠올려 정리한 뒤 조사에 응하는 편이 안전하다. 수사기관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의 태도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비칠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가해자에게는 형사처벌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되고,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회복의 수단이 된다. 그러나 정신적·인격적 침해를 금전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에서 합의금은 늘 논란과 갈등을 낳는다. “얼마가 적정한가”라는 질문에는 명확한 정답이 없기 때문이다. 형사재판에서 합의는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 가운데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로 평가된다. 특히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된 합의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 사유로 작용하여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되기도 한다(대구고등법원 2018. 9. 20. 선고 2018노242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고합383 판결). 다만 법원은 합의서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합의가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 합의금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적절한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것인지 세심하게 따진다. 미성년자나 장애인처럼 취약한 피해자와의 합의라면 그 진정성을 더욱 엄격히 심사하는 것이 최근 판례의 흐름이다(대구고등법원 2018. 9. 20. 선고 2018노242 판결). 반대로, 겉으로는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강압적 분위기에서 합의서가 작성되었거
1990년대 후반, 한국 수사 현장에서 ‘프로파일링’은 아직 낯선 개념이었다. ‘화성 연쇄살인 9차 사건’ 당시 화성경찰서 형사였던 표창원 소장은 반복되는 미제와 참혹한 범죄 현장을 마주하며 기존 수사 기법의 한계를 절감했다. 이후 그는 영국 유학을 통해 범죄 심리와 프로파일링을 체계적으로 접했다. 연쇄살인 사건을 연구하며 표 소장은 자백과 목격 진술 중심으로 굳어진 한국 수사 관행의 구조적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 잇따른 재심 무죄 사건과 범죄자들의 편지, 수사 현장의 현실을 지켜보며 그는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그 변화를 허용할 구조와 시간·자존감을 사회가 얼마나 감당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한다. 프로파일링 도입부터 재심과 재범, 변화의 조건까지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Q. 1990년대 후반만 해도 프로파일링이라는 개념이 지금처럼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영국 유학은 어떤 계기로 결심하게 되셨나요? A. 유학을 결심할 당시에는 프로파일링이라는 개념 자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9차 사건’ 당시 화성경찰서 기동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며 야산에서 증거물 수색을 하다가 14살 피해자의 시신을 직접 마주했습니다. 8차 사건까지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Q. 안녕하세요. 저는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작년 8월 28일 체포된 후 모든 재판을 마쳐 지금은 작업방에 가기 위해 대기 중입니다. 1심에서 1억원이 추징금으로 선고되었습니다. 살고 있던 집의 전세금 5000만원에 추징 보전이 붙어, 집주인이 그동안 못 낸 월세를 제외하고 4340만원을 추징금으로 공탁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인이 660만원을 내주어서 총 50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은 기각되었지만 추징금이 ⅓로 줄어 3300만원만 내면 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1700만원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교도소로 추징금을 납부하라는 청구서가 도착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4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국가가 추징금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정상적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우 윤보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도박공간개설죄로 1심에서 징역 3년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2심)에서 형량은 유지되었으나 추징금이 3300만원으로 감액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특정 주제를 정하는 대신 독자분들이 보내주신 개별 질문들에 하나씩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비슷한 주제를 묶어서 정리해드리곤 하는데, 그러다 보니 계속 답변이 늦어지는 질문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주제를 정하지 않고 자투리 질문들을 모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신을 통해 직접 질문을 주신 분은 한 분일지라도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오늘 드리는 답변들이 그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덜어드리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Q. 변호사님, 저는 얼마 전 구치소에서 공소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명 부분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죄명이 함께 기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중 억울한 부분도 있는데, 혹시 이 죄명들은 하나로 묶여서 판단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부당하게 형량이 많이 나올까봐 무척 걱정됩니다. A. 경찰이 수사를 할 때, “지금부터 ○○죄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분처럼 기소되고 난 후에야 적용된 혐의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친구들과 모텔에 있다가 옆에 있던 친구가 “여자를 불러보자”고 해서 과거에 관계가 있었던 한 여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 후 그 여자가 저와 친구들이 있는 모텔로 오게 되었고, 남자 3명과 여자 1명이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중 저와 한 친구가 잠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니 남아있던 친구가 여자와 성관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와 나머지 친구 한 명도 같이 하자는 분위기가 되어 옷을 벗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관계를 할 정도의 컨디션이 되지 않아 다시 옷을 입고 옆에 누워있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잠에서 깼을 때가 새벽 6시쯤이었고, 여자는 이미 방에서 나간 뒤였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 경찰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던 중 피해자가 증인신문에서 저와는 성관계가 없었다고 직접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저는 공범들과 동일하게 장기 7년, 단기 5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혹시 2심에서 무죄를 다퉈볼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헌의 심강현 변호사입니다. 현재 아마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죄로 1심 선고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특
30년 넘게 교정 현장에서 수용자 곁을 지켜온 박종덕 교도관은 사범대에서 역사를 전공했지만 교사 대신 교도관의 길을 택한 그는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무죄가 확정된 윤성여씨와 1993년 처음 만났다. 당시 20대 초반이던 윤씨를 위해 신원보증을 서고, 가석방 이후에는 취업과 거처까지 도운 인물이다. 2019년 이춘재의 자백 이후 재심 과정에서는 법정에 직접 증인으로 나서 “무죄라고 믿는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수용자에게서 온 편지 수백 통에 일일이 답장을 보내고, 출소자로부터 6년째 감사 문자를 받고 있다는 그는 “죄명보다 사람을 먼저 봐야 한다”고 말한다. 박 교도관에게서 윤씨와의 인연, 교정의 의미, 그리고 후배 교도관과 수용자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었다. Q. 사범대를 졸업하고 교사 대신 교도관을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A. 맞습니다. 원래는 역사 교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교도관 시험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아버지가 “학생만 가르치는 게 교육이 아니다. 교도소에서 사람을 바꾸는 것도 교육이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크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시험을 본 뒤 1993년 청주교도소에 발령을 받으면서 교정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Q. ‘새출발 상담소’에 올라온 내용 중, 가석방 제한 사범을 판단할 때 피해액이 20억원 이상이면 제한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러 명의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액을 공범 수로 나누어 개인별 피해액을 따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공범이 4명이든 5명이든 관계없이 전체 피해액 20억원을 각 피고인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한 답변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공범으로 인정되면 피해 결과 전체에 대해 각각 책임을 지기 때문에, 피해액을 공범끼리 나누어 1/n로 계산하는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범이 4명이라면 20억원을 각자 5억씩 나누어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 피고인에게 20억원 전체 피해가 인정된 것으로 보고 심사합니다. 이는 가석방 심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교정기관은 피해액을 공범별로 분리해서 보지 않고 사건 전체의 피해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총 피해액이 20억원이면 공범 수와 상관없이 모두가 ‘20억원 피해 사건’으로 평가되며, 가석방 제한 사범 여부도 그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