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착오로 발송된 추징금 납부청구, 대응 방안은?

 

 

 

Q. 안녕하세요. 저는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작년 8월 28일 체포된 후 모든 재판을 마쳐 지금은 작업방에 가기 위해 대기 중입니다.

 

1심에서 1억원이 추징금으로 선고되었습니다. 살고 있던 집의 전세금 5000만원에 추징 보전이 붙어, 집주인이 그동안 못 낸 월세를 제외하고 4340만원을 추징금으로 공탁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인이 660만원을 내주어서 총 50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은 기각되었지만 추징금이 ⅓로 줄어 3300만원만 내면 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1700만원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교도소로 추징금을 납부하라는 청구서가 도착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4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국가가 추징금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정상적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우 윤보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도박공간개설죄로 1심에서 징역 3년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2심)에서 형량은 유지되었으나 추징금이 3300만원으로 감액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심 판결 후 항소심 판결 확정 전에 전세금 중 4340만원(집주인인 임대인이 공탁해 줌), 지인이 대납해 준 660만원을 합해 총 50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추징금이 3300만원으로 감액됨에 따라 질문자님은 1700만원(기납부된 5000만원 - 3300만원)을 환급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교도소로 추징금 납부청구서가 발송된 것은 추징금 집행절차가 개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후 검사가 추징금 집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징금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에 따라 검사의 명령에 의해 집행되며, 판결 확정 후 검사가 추징금 납부를 독촉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에 속합니다. 다만 이미 5000만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추가 납부 요구가 온 것은 행정상 착오이거나 납부 내역이 집행기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4340만원의 공탁금과 660만원의 납부금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었는지에 따라 국고 귀속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 처리 지연은 실무에서 매우 흔합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조치는 이미 납부한 5000만원의 내역을 명확하게 소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1·2심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공탁서, 납부 영수증 등 모든 증빙 자료를 갖추어 담당 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건번호, 기납부 금액 5000만원, 확정 추징금 3300만원, 환급되어야 할 금액 1700만원 등을 명확히 기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직접 검찰청 집행과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면담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과납된 1700만원은 환급 대상이며, 국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 징수한 금액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환급은 집행 검사에게 환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함께 기납부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교도소에서 받은 납부 청구서에 대해서는 납부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추가 납부를 유보해야 합니다. 추징금 집행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기납부 사실을 확인받고 환급 절차를 개시하는 일입니다. 처리 지연이 길어질 경우 재산 조회나 압류와 같은 불필요한 강제집행 절차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공탁서나 납부 영수증 등 모든 납부 관련 서면 증거를 확보하고, 원본을 제출하더라도 반드시 사본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검사가 납부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환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황에 따라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추가 납부를 요구하거나 강제집행을 시도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른 재판의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상황은 행정 처리상의 착오 또는 지연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이미 5000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집행기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징금 집행은 민사집행 절차에 준하여 진행되므로,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환급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행정 처리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