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정기 가석방 심의 결과, 전체 수형자 1,301명 가운데 978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심사는 일반수형자 1,169명, 장기수형자 3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일반수형자 967명, 장기수형자 11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부적격자는 233명(일반 211명, 장기 22명), 심사 보류자는 90명(일반 89명, 장기 1명)이다. 지난 2월 21일 단행된 3·1절 특별 가석방에서는 총 1,579명이 심사 대상에 올랐고, 이 중 1,097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일반수형자는 1,078명, 장기수형자는 19명이었다. 보류자는 98명으로 집계됐다. 1월 정기 가석방에서는 총 1,367명이 심의 대상이었으며, 이 중 일반수형자 994명, 장기수형자 10명이 적격 판정을 받아 총 1,004명이 가석방 대상자로 결정됐다. 올해 들어 실시된 세 차례의 정기 가석방 심사에서 총 4,247명이 대상자로 올라 3,099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일반수형자는 3,039명, 장기수형자는 60명이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한 산불이 25일 청송까지 확산하면서 교정 당국이 경북북부교도소(옛 청송교도소) 수용자를 대피시키기 위해 이감을 결정했다. 25일 교정 당국에 따르면 경북 북부 제1~3. 직업훈련교도소의 2700여 명, 안동교도소의 800여 명 재소자들을 대구지방교정청 산하 13개 수감시설로 대피하게 된다. 경북북부교도소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경북북부제2교도소, 경북북부제3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로 이뤄져 있으며, 수용된 인원은 총 2천600명 정도다. 대구교정청 산하엔 대구교도소 부산교도소 창원교도소 포항교도소 경주교도소 진주교도소 등이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감옥 체제 이후 근대적 의미의 교도소, 구치소로 바뀐 뒤 자연재해로 재소자 수천 명을 대규모로 이감하는 사례는 전례를 찾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 헛소리야. 그건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말이지.” 20년간 수감된 레드(모건 프리먼 분)는 가석방 심사를 받으며 “새사람이 되었다”고 간절히 호소하지만 기각된다. 10년 뒤, 같은 말을 반복하지만 또다시 가석방은 불허된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뒤, 그는 냉소적인 태도로 심사위원들에게 말한다. “나는 매일 후회했지만, 젊은 날의 나는 이제 사라지고 늙은 나만 남았다.”(영화 쇼생크 탈출) 영화 쇼생크 탈출 속 한 장면인 가석방 장면은 우리가 가석방 제도에 대해 품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법적으로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 가석방률은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가석방 심사 기준의 과도한 엄격함과 범죄 재발 방지 효과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며, 교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3년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무기수는 총 1,356명이다. 이들은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매년 가석방되는 인원은 10명 안팎에 불과하다. 최근 6년간 가석방된 무기수는 2018년 40명을 정점으로 2019년 14명,
법무부는 지난 17일 전북 전주시 전주교도소에서 전주 대사습청과 함께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전통예술 공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수용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하나다. 법무부는 일상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전통예술 공연을 교도소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공연 취지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전주교도소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전국 17개 교정시설에서 전주 대사습청과 함께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수용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복귀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주 대사습청은 국악 경연대회인 ‘전주대사습놀이’를 계승하는 기관이다.
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는 50대 재소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상습폭행, 협박 혐의를 받는 A 씨(20)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5월 초~중순경 대전교도소 수용동에서 같은 방을 쓰는 피해자 B 씨(50)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으며, B 씨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는 상태였다. A 씨는 2024년 5월 초순 오후 취침 시간대에 갑자기 격투기 놀이가 하고 싶다며 B 씨에게 “누워서 베개를 들고 방어 자세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B 씨가 이불을 얼굴까지 뒤집어쓰자 일명 ‘파운딩’ 자세로 얼굴과 양팔을 수차례 가격했다. 또 같은 달 16일에는 다른 재소자 2명에게 격투기 주싯수를 보여주겠다며 B 씨에게 5차례에 걸쳐 양다리를 번갈아가면서 차는 ‘로우킥’ 발차기를 날렸다. 이외에도 B 씨에게 씻고 오라고 한 뒤 머리만 감았다는 이유로 때리기도 했으며, 폭행한 후에는 “신고하면 외부 지인에게 부
베트남 출신의 한국 국적 취득자 A 씨(41)는 지난해 7월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해 파출소를 찾았다가 되레 수감될 위기에 처했다. 당시 벌금 미납으로 지명 수배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모른 채 파출소를 찾았던 A 씨는 곧바로 검찰에 인계됐지만, 미납 벌금 1,000만 원을 당장 내지 못해 하루아침에 노역장 신세를 져야 하는 몸이 됐다. 다행히 홀로 아이를 키우는 그의 딱한 사연을 접한 검찰이 벌금을 분납할 수 있게 조처하면서 노역장에 유치되는 신세는 면했다. 각종 범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형편 등이 마땅치 않아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례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가 경찰의 불심 검문에서 적발되는 경우는 허다하고, 순찰 중에 우연찮게 미납자가 검거되는 사례도 많다. 지난 10일, 경찰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숨진 60대 운전자는 벌금 미납으로 지명 수배된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경제 악화로 벌금 대신 노역을 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14일 인권연대에 따르면 벌금 미납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환형유치 인원)은 2021년 2만 1868명, 2022년 2만 5975명, 2023년 5만 7267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통계는 집
법무부는 지난 7일 모범수형자들이 기업체에 취업해 자율적으로 통근하며 사회적응 훈련을 받는 시설인 희망센터를 강원도 홍천에 개소했다고 밝혔다. 홍천희망센터는 수형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 지원과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첫 성과로, 센터의 중간처우 대상자는 식품 가공·포장 작업에 투입돼 하루 8시간·주 5일 근무하며 작업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희망센터가 성공적인 사회복귀 모델이 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필로폰 중독으로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감호를 받던 수감자가 외부 공범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필로폰 판매를 교사한 A 씨와 공범 B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B 씨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C 씨 등 1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필로폰 중독으로 치료감호를 받고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A 씨가 2022∼2023년 B 씨를 통해 필로폰을 판매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2022∼2024년 1월까지 2,130만 원(160g) 상당의 필로폰을 21차례 매수하고, 대전 등지에서 11명에게 71차례(57.5g, 1,711만 원 상당)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 씨 지시로 C 씨에게 8차례(5.5g, 170만 원 상당) 필로폰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구속된 B 씨와 함께 C 씨 등 13명도 필로폰 거래에 연루돼 모두 구속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국립법무병원 직원이 치료감호 중이던 A 씨의 통화에서 필로폰 은어 ‘작대기’ 등을 듣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밝혀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면회 온 B 씨에게 특정인을 소개하며 필로폰 판매를 지시한
교정시설 내 의료 처우 개선을 위해 법 개정과 의료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정시설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법무부에 권고안을 전달했다. 이에 법무부는 “향후 법 개정 시 교정시설 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겠으며,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외부 이송 진료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에서 수용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교정시설 의료 예산을 현실화하고, 현재 부족한 의료진을 확충하여 원활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부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원격진료를 활성화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정시설 내 생활 환경 개선도 주요 권고 사항으로 포함됐다. 수용자의 건강을 고려한 거실 환경 개선과 함께 신체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실외 운동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환자 및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공공의료체계 내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8년부터 202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가 신체검사 과정에서 강제추행과 수치심을 느꼈다며 구치소장을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는 구치소장 B씨를 강제추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구치소 입소 전 신체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B씨가 다른 재소자들과 교도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신체검사를 강행했다며 강제추행 및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치소 내 징벌 거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20여 명의 수용자 앞에서 탈의 후 앉았다 일어서기를 3회 반복하도록 강요받아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다른 수용자들이 담배를 반입하는 것을 구치소 측에서 처벌하지 않고 자체 징계로 종결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구치소 측은 "교정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형집행법에 근거해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신체검사 및 물품 검사를 한 사실이 있으나 수치심을 줄 만한 행위나 강제추행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담배 반입사건과 관련해서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혐의자에 대한 징벌 처분 및 사건 송치 등 조치를 해 직무 유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경찰은 조만간 구치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