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형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교정시설 내 직업훈련이 확대되고 있다. 훈련생 선발은 법령에 따른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자격증 취득 및 취업 연계 등 다양한 지원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학점은행제를 도입해 전문학사 학위 취득 기회까지 열어주는 등 교육 인프라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수형자 직업훈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24조~제126조,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9조에 따라 운영된다. 훈련을 희망하는 수형자가 자발적으로 지원하면, 수용기관장이 의사·적성·학력 등을 고려해 추천하고,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최종 선발하는 방식이다.
선발에 탈락하더라도 횟수 제한 없이 재지원이 가능해, 누구에게나 도전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현재 전국 36개 교정기관에서 총 92개 직종, 245개 과정의 직업훈련이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평균 5천명에서 6천명의 수형자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2023년 12월 59개 학습과정이 학점은행제 평가인정을 받으면서, 훈련 이수 후 전문학사 학위 취득도 가능해졌다. 수형자가 학점인정 과목을 이수해 80학점 이상을 확보하면, 교육부 장관 명의의 전문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학점은행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교정기관 내 학습시설 및 훈련설비를 전문대학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개편했다. 동시에 각 기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고, 직업훈련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병행해왔다.
직업훈련 과정은 수형자의 적성과 희망을 반영해 전기, 용접, 미용, 바리스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일정 기간의 이론 및 실습 교육을 받은 뒤에는 자격시험 응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돼, 출소 이후까지 연결되는 구조를 갖췄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과 협업해 출소 이후 취업과 자립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훈련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자재 확보, 설비 유지, 전문 강사 확보 등도 법무부의 주요 관리 대상이다. 이를 위해 매년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직업훈련교사(전문경력관)를 채용해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있다. 훈련 전후에는 안전교육과 기자재 점검, 실습 시 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관리 절차도 의무적으로 시행 중이다.
직업훈련을 마친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소속 교정시설로 복귀하지만, 필요에 따라 훈련기관 내에서 보조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7조와 운영지침 제28조에 따른 것이다.
다만, 직업훈련을 통한 자격증 취득률, 출소 후 취업률, 재범률 개선 효과 등은 별도로 통계화돼 있지 않다. 경쟁률 등 세부 현황도 집계되지 않아 실질적인 성과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년 직업훈련 운영 현황은 교정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업훈련과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 취득은 수형자들이 출소 이후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정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수형자 개개인의 여건에 맞춘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