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은 무덤에서 자고, 살아있을 땐 잠자는 시간을 아껴 자기계발서를 읽어라.” 10년 전, 어느 버스 정류소 광고판에서 이런 멋진 글귀를 읽은 후 난 그날부터 자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며 독서를 했다. 그러던 와중에 시력이 나빠져 책과 이별을 했다. 4개월 전부터 구치소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날부터 책과의 만남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곳에선 대부분 만화책이나 추리소설 등을 읽는다. 나의 독서 성향과는완전히 다른 코드의 책들이다. 나는 자기계발서나 에세이, 베스트셀러 등을 좋아한다. 학창 시절 내 성적은 항상 중간이었다. 지금 드는 생각은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해볼걸’ 하는 것이다. 여기에 와서 보니 책 읽는 게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다. 9시면 자야 할 시간이다. 그러나 난 항상 12시까지는 책과의 데이트를 한다. 낮에도 3시간 정도는 독서에 매진한다. 같은 방에 있는 28세의 딸 같은 아이도 나를 따라 책을 읽으면서 좋은 내용에는 형광펜으로 밑줄도 긋고, 노트에 메모도 남긴다. 그러다 기억에 남는 좋은 내용이 있으면 서로 공유하면서 웃기도 한다. 64세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점은 독서가 최고의 공부라는 것이다. 사회에서 치열하게 보냈던 지난 나날은 쉽지 않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재소자입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금요일에 있었던 훈훈한 이야기를 전해보려 합니다. 이곳에는 모두가 죄를 짓고 들어와 동병상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안에서 승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누군가는 직업훈련에 매진하고 있으며, 누군가는 별 생각 없이 시간만 때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목표는 모두 같습니다. 사회로의 복귀. 이 안의 모두는 자유를 갈망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저 자신과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하루에 20분간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뛰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허리를 삐끗해 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추위가 몰려드니 운동장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운동 시간이 끝나고 다시 방에 돌아가기 위해 줄을 서 있는데, 돌연 수용자 한 분이 쓰러지셨습니다. 그 순간 미장, 타일 훈련생들이 일사불란하게 누울 자리를 만들더니 CPR을 했습니다. 환자의 신발을 벗겨 양발을 주무르고, 근무자님은 응급벨을 치고 달려오셨습니다. 저는 무슨 ‘어벤저스’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직후 CRPT와 관구 계장님들, 의무과 직원들까지 정말 5분도 안 되어 모두 달려와 응급
안녕하세요. 저는 2년 2개월 동안 독거 생활을 하며 외로이 버티고 있는 수용자입니다. 더웠던 날씨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겨울처럼 추워졌습니다. 지금 저와 같이 힘든 감옥 생활을 해나가면서 반성과 후회의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이렇게 글을 써 봅니다. 저는 2018년에 제 자랑이던, 때로는 누나 같던 든든한 여동생이 스스로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남들에겐 별일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제게는 더할 나위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괴로웠고,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다 보니 결국 방황의 길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떠난 여동생 몫까지 어머님께 효도하며 살아야 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뒤늦은 후회였고 저는 감옥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곁을 떠나오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노라고, 정말 죄송하다고, 제발 건강하게만 계셔달라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몇 개월 후 나의 전부였던 우리 어머님은 뇌출혈로 여동생이 있는 천국으로 떠나셨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었고, 지금도 사는 게 지옥입니다. 살아있는 일 자체가 저에겐 벌 같아 하루하루를 그저 버텨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처럼 괴로움과 죄책감에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우선 처음이시니 독자분들께 인사 겸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Q.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이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갖는 법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A. 성범죄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물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판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질신문이나 반복 진술 과정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그 결과 수사·재판 절차에서 대면 조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과 방어권 보장 문제가 함께 제기됩니다. 결국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Q.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 방어권 보장은 충돌하는 가치로 보이기도 합니다. 제도적으로 어떤 고민이 필요할까요? A. 피해자 보호는 반드시 강화돼야 할 가치입니다. 동시에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무죄추정과 적법절차 역시 훼손돼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진술 중심 구
Q. 안녕하세요. 저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진행 중인데, 별건 음주운전 사건으로 기소되어 두 재판을 병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은 처음에는 벌금이 나왔고 다음에는 집행유예를 받았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8%고 사고 없이 단순 음주운전인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연말로 접어들면서 술자리가 늘어난 탓인지 최근 음주운전 사건에 관한 문의가 많습니다. 더구나 최근 음주운전자가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여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음주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캐나다 국적 남성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건도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과 처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이 쉽게 선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아래에서는 위 사건에 관하여 항소심 병합 가능성과 함께, 음주운전 집행유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음주운전 집행유예 가능성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대개 초범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불과 수년
Q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캄보디아 사태로 체포된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질문 중 하나가 ‘전기통신, 범죄단체가입·활동 죄명이 따로따로 기소되었는데 범단의 형량이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약 한 달간 직접 근무하였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일에 대해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가 추가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구속 기간때문에 두 사건의 병합은 어려워 보이는데, 판사님께서 범단을 굉장히 나쁘게 본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이 경우 범죄단체가입·활동 죄의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A1. 말씀하신 상황처럼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전기통신금융사기죄로 구속된 상태에서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가 추가된 경우, 법원은 단순히 ‘한 번의 범행’보다 조직 구조에 편입된 점을 매우 중하게 평가합니다. 범죄단체가입·활동죄는 형법 제11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특별법 위반보다 기본 법정형이 높습니다. 즉 같은 범행 내용이라도 ‘범단’이 인정되면 판결의 기준점 자체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선고에서는 ‘범단’이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다 보면, 수사 단계에서 이미 ‘답이 정해진’ 듯한 사건을 접할 때가 있다. 증거는 명확하고, 혐의는 중대하며, 피의자 역시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것이 정해진 수순일 것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피의자 측에 선 변호인은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란 ‘정해진 답’이 아닌, 그 사람의 진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필자가 담당했던 이번 사건이 그랬다. 의뢰인은 아직 어린 나이로, 사회 초년생에 불과했다. 그는 온라인 음성 채팅 플랫폼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판매 광고를 보고, 문화상품권으로 클라우드 링크를 구매해 약 1TB에 달하는 영상을 내려받아 노트북에 보관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특히 문제가 된 영상 중에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N번방’ 계열의 자료가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처음 의뢰인은 단순한 호기심에 영상을 구매했다고 했다. 그러다 반복적인 행위로 이어졌고, 영상 판매자가 검거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구매자의 아이디와 IP 주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존재까지 드러나게 되었다. 이때가 의뢰인이 처음 필자를 찾아온 시기였다.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처럼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사기 범죄의 경우, 구속된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는 가능성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단순히 ‘합의를 시도했다’는 형식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다. 법원은 합의의 시기, 방법, 내용 등 ‘피해회복의 실질’을 매우 엄격하게 따진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신병을 해제하는 제도로 ‘구속취소’와 ‘보석’을 두고 있다. 이 중 보석 제도는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으로 ‘피해자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의 공탁 또는 담보 제공’을 명시하고 있으며(형사소송법 제98조), 법원은 보석 조건을 결정할 때 ‘범행 후 정황’, 즉 피해 회복 여부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9조). 즉 피해회복 노력은 법원이 구속을 해제하거나 보석을 허가할 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양형에서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조건으로 ‘범행 후의 정황’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 역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회복을 핵심적인 참작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사기 범죄에서는 피해회복의 유무가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경계가 된다.
Q. 최근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이후 다양한 전공과 경력을 가진 인재들이 법조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비전공자 출신 법조인의 증가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A.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전통적인 법학 전공 경로뿐 아니라 경영·공학·인문사회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법률 문제를 단순한 법리 해석에 그치지 않고, 경제·사회 구조와 연결해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출신 전공이 아니라, 법률가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 그리고 사회적 신뢰를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공익법무관 제도가 형사사법 체계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무엇이며,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공익법무관 제도는 국선 변론, 국가 소송 수행, 취약계층 법률 지원 등을 통해 형사사법 접근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지역 간 법률 인력 격차를 완화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당사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만 사건 수 대비 인력 배치의 적정성, 업무 범위의 과중 문제, 전문성 축적의 한계 등은 꾸준히 제기돼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