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의 추징금, 과도한 부담은 어떻게 완화하나

공동정범 인정 범위에 대한 법원 해석
실 취득액 초과한 추징금 부과된 이유
집행은 ‘최저생계 보장’ 원칙하 진행
추징금 있다고 지원 못 받는 건 아냐

 

 

범죄에 연루된 이들 가운데 자신이 단순 가담자라고 생각했음에도 재판에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서 예상보다 훨씬 큰 추징금을 선고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실제로 손에 쥔 이익이 거의 없는데도 공동정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체 범죄수익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게 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출소 이후 생계 유지 자체가 가능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번 칼럼은 이러한 문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실제 집행에서 어떤 완충 장치가 있으며, 출소자가 어떤 사회복귀 전략을 취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모’하여 각자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을 경우 공동정범으로 규정한다. 판례는 여기에 더해 범행 수행 과정에서 본질적 기여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사람에게는 정범 책임을 인정해 왔다.

 

도박장 딜러·현금 수거책·계좌 제공자 등이 공동정범으로 판단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폭넓은 공동정범 인정은 범죄 조직의 분업 구조 속에서 ‘말단’ 역할이라 해도 전체 범행 실현에 필수적이라면 동일한 책임을 묻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공동정범 성립에는 치밀한 공모가 필수적이지 않다.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한 경우에도 공모가 인정되기 때문에(대전지법 2014노452 판결), 피고인이 범행의 전체 구도를 명확히 몰랐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 실현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했다면 공동정범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범죄수익 추징의 원칙은 “실제로 취득하여 귀속된 이익만 추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공범 간의 내부 정산 구조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 법원이 전체 범죄수익을 공범 수로 나누어 일률적으로 추징금을 산정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결국 어떤 피고인은 실제로 손에 쥔 돈이 많지 않음에도 과도한 금액을 추징금으로 떠안게 된다.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과도한 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다. 그러나 형사판결에 적힌 추징금이 그대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추징금은 형벌의 일종이지만, 집행 절차는 민사집행법을 따른다. 따라서 채무자의 기본 생계는 법적으로 보호된다.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급여의 절반, 그리고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월 185만원 이하의 급여·예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명시한다. 기초생활수급비, 유족부조료, 구호적 수입 등 생존과 직결되는 재산 역시 압류 대상이 아니다.

 

또한 검찰의 징수 실무에서도 추징금 미납자의 현실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소득이 없거나 생계가 곤란한 경우 분납이나 징수유예가 관행적으로 허용된다.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출소자에게 무리한 강제집행을 반복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것이 법 집행기관의 공통된 인식이다.

 

많은 이들이 ‘추징금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도 못 받고 공공임대주택도 못 들어간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사회보장제도는 형벌과 별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추징금 채무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지 않는다.

 

판례 또한 추징금을 재산 산정에서 ‘부채’로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수급권 박탈 사유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출소자는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해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생활관 입소,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의 지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안정적인 주거와 일정한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추징금 문제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출소자는 다음의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판결상의 추징금 액수에 압도될 필요가 없다. 실제 집행은 생존권 보장 원칙 아래 납부 능력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선고된 금액이 즉시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검찰에 분납 또는 징수유예를 적극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셋째, 기초생활보장제도,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넷째, 보호관찰소, 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기관과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도한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출소 후 사회복귀를 불가능하게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기존 판례와 집행 관행은 출소자의 최저생계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으며, 추징금은 ‘갚지 못하면 파산하는 채무’가 아니라 ‘재산이 있을 때만 집행 가능한 형벌’에 가깝다.

 

중요한 것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공공지원과 재사회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다. 과도한 추징금의 숫자 앞에서 좌절하기보다, 그 숫자가 실제 삶을 제한하는 방식과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