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안녕하세요. 저는 음주 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26년 5월에 집행유예가 끝납니다. 그런데 얼마 전 특수상해, 협박으로 1심에서 8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장은 냈는데,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이전 선고된 형이 집행되는 관계로 징역 1년을 더 살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시간을 끌어야 한다고들 하는데, 5월까지 시간을 끄는 게 정말 가능한가요? 저는 이번에 선고받은 1심 판결 내용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시간을 끌다가 오히려 재판부 입장에서 저를 안 좋게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변호사도 비슷한 말을 했었고요.
특수상해, 협박 사건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동거하던 여자가 카페를 하고 싶다고 해서 보증금 정도 하라는 마음으로 30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다른 일을 하겠다며 카페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보증금으로 썼던 3000만원은 제게 돌려줘야 하지 않냐고 하니 “나에게 준 돈 아니냐”라며 돌려줄 수 없다고 했고, 싸우다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헤어졌다 다시 만나기를 몇 번 반복했고, 나중에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등 강하게 말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제가 무슨 정신이었는지 폐업 정리 중인 카페에 찾아가 테이블을 발로 차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했고, 말싸움을 하다 카페에 있던 물건을 잡히는 대로 휘두르며 던지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머리에서 피가 날 정도로 다쳤고, 저는 경찰에게 인계되어 그대로 유치장에 들어가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빌려준 돈만 3000만원인데, 상대방은 오히려 이번 사건으로 합의금을 내놓으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 말대로 실행하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그저 분노에 차서 말을 강하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뿐입니다.
몸싸움 과정에 서는 저도 맞았을 뿐더러 상대도 제게 컵을 던지기도 했는데, 재판에서는 용서를 구하라고만 하니 결과적으로 다 뒤집어쓴 것 같아 억울하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항소심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유의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모든 답변은 질문 기재 사항에 기반해 가능한 쟁점과 전략의 방향을 설명드린 것이며, 최종적인 판단과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선임 후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에야 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각 사건마다 증거 구조와 진술의 흐름, 기록의 구성 자체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조언이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미리 안내 드립니다. 먼저 질문자님이 걱정하고 계신 집행유예 실효 여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유예란 선고된 형벌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이 기간 동안 특별한 사고 없이 성실히 생활하면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때 문에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집행유예 기간 내에 ‘확정’ 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과거에 유예되었던 형 전체를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확정 시점’입니다. 유예기간이 남아있는 동안 1심에서 금고형이 선고되더라도 항소나 상고를 제기하여 확정 시점이 유예기간 종료 이후로 늦어지게 된다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정이 지연되면 유예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더 이상 집행유예 실효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결국 원래 형을 집행하지 않고 유예가 면제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을 끄는 것이 유리하게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분별하게 시간을 끌기만 하면 오히려 재판부가 좋지 않게 보거나 ‘집행유예 때문에 억지로 시간을 끄는 것’으로 판단하여 심증이 나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집행유예 실효를 위한 과도한 시간 끌기가 “기존 확정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며 유예된 형이 실효되지 않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은 정의 관념에 반한다”고 하여 진행 중인 사건의 양형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적극 고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특수상해·협박 판결에서 사실관계와 책임 정도에 대한 억울함이 존재하는 상황이라 억울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항소심 심리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 시간 끌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략의 중심은 ‘시간 끌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항소심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은 그 과정에서 시간이 자연스럽게 확보될 만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협박 부분에서는 말이 강하게 나온 것만으로 곧바로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연인 관계에서의 감정적 말다툼과 금전 갈등이 섞인 상황에서는 표현 방식이 과장되거나 감정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맥락을 고려하면 실제로 해악을 가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또는 단순 감정 표출이었는지는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시 판단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수상해에 대해서도 사건의 전후 과정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컵을 던졌다는 점, 질문자님도 폭행을 당했다는 점 등 쌍방 폭력의 정황은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이며, 상대방의 선행 폭력이나 도발 요인이 있었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평가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금전 문제 역시 단순한 사적 다툼이 아니라 분쟁의 배경을 이루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준 3000만원이 보증금 성격의 투자였는지, 소비된 것인지, 증여인지 또는 차용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에 따라 사건 전체의 동기, 협박이나 상해 판단에서 정황의 합리성을 재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증거, 기록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질문자님이 금전적 손해를 본 당사자이고, 쌍방 폭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합의 문제 또한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끌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오히려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지만, 상황에 따라 협상 전략을 다시 짜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사건은 1심에서 잘못 반영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항소심 전략을 짜는 것이 맞습니다. 항소심은 ‘시간을 끌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1심에서 부족하게 다뤄진 부분을 바로잡는 절차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기 위한 항소는 재판부가 가장 싫어하는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건에서 협박 고의 부분, 상해의 쌍방성, 금전 분쟁의 맥락 등이 모두 항소심에서 새롭게 판단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만큼 재판부에 안 좋은 인상을 남기기보다는 최선을 다해 항소심에서 다투는 것이 맞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