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도소에 구속 중 지인에게 최신 연예 관련 이슈 기사를 프린트해 받았는데, 편지 담당자가 기사에 포함된 연예인 사진은 반입이 안 된다며 사진 부분만 찢고 나머지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음란 사진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해 작성된 답변입니다.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물품의 허가 기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은 소장이 외부인으로부터 수용자에게 물품을 전달하도록 신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감이나 검사 장비로 내부 검색이 어려운 물품 음란하거나 현란한 그림·무늬가 포함된 물품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심리적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도주·자살·자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금속류, 끈, 가죽 등이 포함된 물품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고가의 물품 교화나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입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담당자는 제2호(현란한 그림) 또는 제6호(질서·안전을 해칠 우려)를 근거로 연예인 사진 반입을 제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
Q. 가석방 2개월을 받고 출소한 후 3년이 경과되면 다시 가석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곳 재소자 동료들의 ‘카더라 소문’이 많아 문의드립니다. 정말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3년이 경과되면 다시 가석방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저는 특수상해죄로 들어왔고, 누범 기간 발생한 사건이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마쳤습니다. 저도 가석방이 가능한가요? A. 가석방은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해야 하며, 수형생활 태도가 양호하고 개전의 정(뉘우침)이 현저한 때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단순히 과거에 가석방을 받았다고 해서, 또는 누범이라고 해서 가석방이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 범죄는 ‘제한사범’으로 분류되어 훨씬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법무부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르면 ▲살인 및 존속살해 ▲강도 ▲성폭력처벌법 위반 ▲조직폭력 ▲20억 원 이상 피해 미합의 사범 ▲형기종료 후 1년 내 재범 ▲가석방 후 3년 내 재범 ▲수용 중 징벌자 ▲가석방기간 중 징벌자 등은 ‘제한사범’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을 보면, 제한사범에 속한 수형자들 중에는 형기의 90% 이상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이 불허된 사례가 다수
Q. 안녕하세요. 교도소 내에 설치된 CCTV 녹화 기록의 보존 기간을 알고 싶어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받아보니 “개인정보 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운용하고 있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게 정보공개 청구가 아닌가요? A. 독자께서는 ‘CCTV 녹화 기록의 보존 기간’이라는 구체적인 정보를 청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교도소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운용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을 뿐, 청구인이 요청한 구체적인 보존 기간(예: 30일, 60일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수립해야 하는 ‘운영·관리 방침’에 “영상정보의 촬영 시간, 보관 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 방법”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정시설이 CCTV를 운영할 때 반드시 명확한 보관 기간을 내부적으로 정해 두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도소 측은 단순히 법규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운영·관리 방침에 따라 정해진 구체적인 보존 기간을 공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귀하께서 받으신 답변은 불
Q. 안녕하세요. 저는 김천 소년교도소에 있는 소년수입니다. 제가 2년 가까이 소년수로 생활하면서, 장·단기형이 선고된 사람들 중 단기형이 만료되어 출소하는 경우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단기형으로 출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장·단기형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한 답변입니다. 소년법 제60조는 이른바 부정기형(장·단기형)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소년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장기와 단기를 나누어 선고할 수 있습니다. 장기는 최대 10년, 단기는 최대 5년까지 정할 수 있으며, 단기형이 지나면 교정기관장은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조기 출소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문제는 해당 법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리적으로는 단기형이 경과하면 가석방이 가능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장기형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장기 6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았다면 3년 이후부터 가석방 심사가 가능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6년 가까이
Q. 전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11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추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근 선고기일에 재판장께서 “면제 사유가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확한 의미를 듣지 못해 궁금합니다. 앞으로 추가 사건이 여러 건 더 있을 예정인데 이미 받은 형 때문에 추가 사건이 면제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질문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재판장이 언급한 것은 일반적으로 ‘면소’에 가까운 의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면소 판결은 범죄의 유무를 판단하기 전에 소송 자체를 종결하는 형식 재판입니다. 이미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소송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선고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따르면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 이미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처벌할 수 없으므로 면소 판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사건의 공소사실 중 일부가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범죄와 동일한 내용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소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한정됩니다. 아직 기소되거나 판단된 적이 없는 새로운
Q. 저는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가담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데 변호사는 합의가 어렵다면 일정 금액을 공탁하면 된다고 합니다. 공탁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A. 비슷한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탁보다 합의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공탁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변제하려 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반면 합의는 피해 회복과 함께 피해자의 처벌 의사까지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 변제를 고려하고 있다면 우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보통 권장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많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 합의가 쉽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가능한 범위에서 합의를 시도한 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만 공탁을 검토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활용됩니다. 시점은 보통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탁금의 기준은 법으로 정해진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규모 피해 금액 피고인의 경제 상황 등을 종합해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 기록과 피해
Q. 제가 알기로 과밀수용과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어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부터 과밀수용된 사람들 모두에게 소급 적용되어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현재 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 과밀수용의 기준은 1인당 몇 평인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과거에 신문에서 수용자들이 단체로 과밀수용 관련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알려주실 수 없나요? A. 국가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빠른 기간 내에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539일간의 수용 기간에 대해 위자료 450만 원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소송 방법과 사례는 곧 본지에서 독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곽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판사가 납득할 수 있는 변론’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괘씸죄’라는 표현으로 설명되기도 하는데, 이는 법정에서의 태도와 주장 내용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곽변: 실제 재판에서는 어떤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지에 대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준을 벗어난 주장입니다. 가능성이 낮은 주장을 반복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전면 부인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곽변: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된 이후에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체포와 조사를 거친 이후에도 동일한 행위를 계속한 점이 확인되면서, 재판부는 범행 인식과 재범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고 결과적으로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곽변: 이처럼 사건의 경
최변: 안녕하세요,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2016년에 있었던 ‘배우 이진욱 씨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성범죄로 고소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고소인을 무고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고소인은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이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중심으로 성범죄와 관련된 무고죄 적용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최변: 2018년경부터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이 판례에 반영되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평가하는 기준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일정한 행동 양식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경우에는 다른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가 제시되었습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무고성 고소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들에서도 개인적 감정이나 금전적 목적을 이유로 고소가 이루어진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으며,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최변: 흔히 무혐의나 무죄 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무고가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그렇게 단순하게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