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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태하] 검사가 사건을 '덮을' 수 있을까? 이선녀 변호사와 Q&A!

    • 이선녀 변호사
    • 2025-07-09 17:08
  • [법무법인 안팍] 검찰 구형 징역 6년, 선고 집유 3년에 일부 무죄! 왜?

    • 신승우 변호사
    • 2025-07-09 17:07
  • [법무법인 청] 보이스 피싱 '총책'의 추징금, 줄일 수 있나요?

    • 곽준호 변호사
    • 2025-07-09 17:05
  • [담장 너머 우체부] 파기된 원심을 인용한 항소심, 재심 가능할까?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OO교도소에 수감 중인 OOO입니다. 시사법률 신문은 정기구독으로 잘 읽고 있습니다. 저는 2011년경 궐석재판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되었고, 그 후 2021년경 항소권회복청구 끝에 항소하여 원심파기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심 8회차부터 공판심리가 재시작되었으나, 2023년경 항소심에서 징역 5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판결문에는 “직권판단으로 원심 판결 중 피고(인)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심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 채수범 기자
    • 2025-07-09 17:04
  • [법무법인 성헌] 비타민 줘서 먹었는데, 마약이었다면?

    • 박보영 변호사
    • 2025-07-07 17:40
  • [법무법인 청] 범죄수익 추징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 곽준호 변호사
    • 2025-07-02 17:08
  • [법무법인 안팍] 디지털 포렌식, 진짜 ‘별거 아닌 절차’일까요?

    • 박민규 변호사
    • 2025-07-02 17:07
  • [배희정 변호사 - inside 법률 Q&A] 자유심증주의에도 한계가 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판단 가능할까?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소이유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제가 1심에 선임했던 변호사님께 요청드렸던 주장 중 일부가 항소이유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얼추 맞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핵심 주장 몇 가지가 빠진 상태입니다. 1. 항소심이 시작되면, 1심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도 새롭게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1심에서 제가 주장하고 싶었던 주요 쟁점이나 참조 판례 등을 항소이유서에 포함하지 못했는데,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런 내용을 새롭게 검토해 줄 수 있는지요?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1심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만을 근거로 판단했는데, 저는 원심의 자유심증주의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은 부분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3. 항소심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4. 그리고 대법원 판례 중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지적한 사례가 어떤 취지에서 인정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

    • 채수범 기자
    • 2025-07-01 18:15
  • [법률사무소 오엔] 미성년자 성관계..... 나이에 따라 다르다?

    • 백서준 변호사
    • 2025-07-01 18:12
  • [법무법인 태하] 마약사건에도 기소유예가 있다?

    • 채의준 변호사
    • 2025-07-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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