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 CCTV 녹화 기록의 보존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Q. 안녕하세요. 교도소 내에 설치된 CCTV 녹화 기록의 보존 기간을 알고 싶어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받아보니 “개인정보보호법 및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운용하고 있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게 정보공개청구가 아닌가요?

 

A. 독자께서는 ‘CCTV 녹화 기록의 보존 기간’이라는 구체적인 정보를 청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교도소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운용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을 뿐, 청구인이 요청한 구체적인 보존 기간(예: 30일, 60일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수립해야 하는 ‘운영·관리 방침’에 “영상정보의 촬영 시간, 보관 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정시설이 CCTV를 운영할 때 반드시 명확한 보관 기간을 내부적으로 정해두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도소 측은 단순히 법규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운영·관리 방침에 따라 정해진 구체적인 보존 기간을 공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귀하께서 받으신 답변은 불충분하므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칙적 보존 기간: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 CCTV 영상정보의 보존 기간은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통상적으로 30일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외적 연장: 다만 특정 사건이나 사고와 관련된 영상은 증거 보전을 위해 더 오래 보관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 내 폭행·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CCTV 영상 보존기간을 연장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습니다. 실제로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보호장비 사용 등 중요 사건 발생 시 CCTV 기록을 90일 이상 보관하도록 각 교정기관에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수용자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절차는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신속히 하는 것입니다. 이는 민사소송과 함께 또는 그 전에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대리인이 있어야 전자파일을 직접 입수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로는 영상에 함께 찍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비공개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공개하더라도, 타인의 얼굴 등을 가리는 편집 작업에 드는 비용을 수수료로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수용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위의 양식에 따라 CCTV 보존 신청을 하시길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