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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폭행 의심해 항의한 학부모, ‘정서적 학대 아냐’…2심도 무죄

    자신의 딸을 때렸다고 생각해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를 찾아가 큰소리로 항의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부적절할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정서적 학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9·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자신의 딸(9)이 학교에서 맞았다는 말을 듣고 같은 학교에 다니는 B군(11)과 그의 어머니 C씨를 찾아가 “너 때렸어, 안 때렸어? 맞은 사람만 있고, 때린 사람은 없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약 10분간 다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의 언행이 B군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을 근거로 A씨의 대화 대부분이 B군이 아닌 보호자인 C씨를 향해 이뤄졌고, B군에게 직접 말을 건 장면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 당시가 폭행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A씨의 발

    • 최희원 기자
    • 2026-01-31 11:52
  • 모든 정부기관 신규·승진 공무원에 ‘적극행정’ 교육 의무화한다

    올해부터 모든 정부기관에서 신규 임용되거나 승진하는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교육이 의무화된다. 그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기 교육은 있었지만, 신규·승진자를 특정해 필수 이수로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혁신처는 30일 적극행정 기본교육을 전 부처로 확대하고, 이를 신규자와 승진자를 대상으로 한 필수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유연하게 해석·적용하고, 기존 관행에 얽매이지 않은 창의적·혁신적 방식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적극행정 교육은 기관별로 연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돼 왔으나, 신규자나 승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일부 과정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다. 인사처는 공직 입문 단계와 보직 이동 시점부터 적극행정의 개념과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학습하도록 해 조직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교육 운영체계도 손질한다. 기존 외부 중심의 일반 강사단에 더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수상자’ 등 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 강사단을 새로 꾸린다. 강의 분야는 적극행정 제도(인사처), 감사면책 제도(감사원),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제도(국민권익위

    • 성기민 기자
    • 2026-01-30 16:10
  •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 확대 개편…이메일 조회 추가

    다크웹 등에 유출된 계정정보를 악용한 해킹 시도가 늘어나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를 확대 개편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최근 크리덴셜 스터핑(유출된 아이디·비밀번호 조합을 자동 입력해 계정을 탈취하는 공격)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이 스스로 계정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는 이용자가 평소 사용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조합을 입력하면 해당 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시스템이다. 유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비밀번호 변경이나 2단계 인증 설정 등을 통해 계정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아이디·비밀번호 조회 기능에 더해 이메일 주소 조회 기능이 추가됐다. 이메일을 계정 아이디로 사용하는 서비스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 화면 구성과 서비스 인터페이스도 함께 개선됐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용자 스스로의 예방 노력이 중요하다”며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계정 보안 상태를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 김해선 기자
    • 2026-01-30 14:46
  • 모바일신분증, 실물과 같은 법적 지위 갖는다

    모바일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모바일신분증을 악용하거나 위·변조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도 새로 도입됐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모바일신분증의 발급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고 부정 사용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처벌 규정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모바일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 모바일신분증은 주민등록법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해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으나, 앞으로는 온·오프라인 전반에서 실물 신분증과 같은 수준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은 물론 금융·통신·민간 서비스 분야에서도 모바일신분증 활용이 확대돼 국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보안 강화를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모바일신분증 발급 기관은 보안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모바일신분증을 부정 사용하거나 위·변조한 경우, 위·변조된 모바

    • 최희원 기자
    • 2026-01-30 13:40
  • 동남아 스캠조직 ‘룽거컴퍼니’ 조직원에…검찰, 징역 30년 구형

    동남아 국경지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대규모 스캠 범죄에 가담한 이른바 ‘룽거컴퍼니’ 조직원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와 강모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씨에 대해서는 1200만 원의 추징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폭행과 감금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체포 당시 특별한 외상이 확인되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은 단순 현금 수거책과 달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대한 확정적 인식을 갖고 조직적으로 활동한 사례”라며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돼 공범으로서 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형’은 검사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형량에 관한 의견이다.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난 뒤 사실관계와 법률 적용에 대한 검사의 종합 판단을 밝히는 절차지만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판사는 검찰 구형보다 낮게 선고할

    • 지승연 기자
    • 2026-01-30 12:41
  • ‘마약 무게=형량?’...마약 형량 산정의 기준은

    마약 범죄와 관련해 널리 퍼져 있는 인식 가운데 하나는 마약의 무게가 곧바로 형량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재판 실무에서는 마약의 중량이 중요한 판단 요소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형량이 자동적으로 정해지지는 않는다. 법원은 행위 유형과 적용 법조, 가중 규정, 양형기준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선고형을 정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9월 중 두 차례에 걸쳐 미국에서 밀반입된 필로폰을 항공특송화물을 통해 국내로 수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국내로 반입된 필로폰의 양은 각각 938g과 3.9kg으로, 수사기관은 약 1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검찰은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수입된 마약의 양이 막대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출범 이후 첫 구속 기소 사례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강한 중독성과 전파 가능성으로 인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 역시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다량의 마약을 취급했다는

    • 최희원 기자
    • 2026-01-30 12:11
  • “공무원 근무시간 아냐” 변호인 접견 막은 교도소…헌재 “위헌”

    휴일에 체포·구금된 수용자가 체포적부심 준비를 위해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음에도 공무원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41조 등 접견 관련 규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인용했다. 헌재는 “토요일 야간이라는 이유로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 신청을 거부한 교도소장의 행위는 청구인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은 토요일인 2023년 2월 18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국가정보원 제주지부에 인치됐다가 같은 날 오후 3시쯤 제주교도소에 구금됐다. 청구인은 사전에 선임한 변호인과 체포적부심사 준비를 위해 오후 6시 30분쯤 접견을 신청했으나 제주교도소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 등을 들어 이를 불허했다. 형집행법은 수용자 접견을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토요일은 휴무일로 정하고 있다. 교도소 측은 휴일에 체포적부심사가 진행될 경우 수용자를

    • 박혜민 기자
    • 2026-01-30 11:17
  •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법제화…“수사 단계서 법률자문 보호”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법률자문 내용과 의견서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법률상담 내용이나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나 자료 확보 과정에서 보호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의뢰인이 공개에 동의한 경우나 범죄와 직접 관련된 경우 등은 예외로 규정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로부터 이를 보호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두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법률자문 내용이 무차별적으로 확보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기업 자문이나 형사 방어권 행사 과정에서 보다 자유롭고 실질적인 법률 상담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중대한 입

    • 이설아 기자
    • 2026-01-30 11:09
  • 불법 안마시술소 운영·성매매 알선 60대 업주 구속기소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60대 업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는 29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의료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전북과 충남 일대에서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로부터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에 따른 의료법 위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관계자 조사와 계좌 추적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성매매 알선 및 범죄수익 은닉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했으며, 직원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약 6천5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김해선 기자
    • 2026-01-30 09:52
  • 신복위,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확대…채무원금 5000만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가 성실 상환할 경우 잔여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29일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대상 금액을 채무원금 합계 기준 기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오는 1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할 경우 잔여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이 제도는 총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돼, 그 이상의 채무를 보유했지만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취약채무자들이 제도 이용에서 배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지원 기준을 대폭 상향했다. 이번 대상 확대에 따라 채무 규모가 비교적 커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한계 취약채무자들도 실질적인 채무 부담 완화와 재기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소망 기자
    • 2026-01-2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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