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일명 ‘옥바라지 카페’에 “미결수 래피등급 알 수 있나요?”라는 질문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더 시사법률 기사에서 '해당소에 물어보면 래피 등급을 알려준다'고 해서 주임님께 여쭤봤는데 거절당했다”며 “변호인을 통해 요청해 보려고 한다"며 혹시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라고 문의했다. 이 질문에 커뮤니티의 운영진(스탭)으로 표시된 회원은 즉각 반박했다. 그는 “미결수는 등급이 안 나와서 래피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글쓴이 A 씨는 "아니요 더 시사법률 신문에서 최초 입소시 래피 등급이 생긴다고 돼 있어요"라며 재차 반박했다. 카페 운영진(스탭)은 “그 인터넷신문이 법전인가요? 교도관들도 없으니 안 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내용이 아니라면 추측성 댓글은 자제해주세요”라고 강한 어조로 답변하며 논쟁을 벌였다. 이에 다른 일반 회원들이 차분하게 중재에 나섰다. “등급은 기결돼야 받을 수 있을 텐데요”, “기결이 돼서 분류심사를 받은 후 등급이 나옵니다”, “미결자는 형이 확정돼야 등급 심사를 합니다” 등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졌다. 앞서 본지는 지난 18일 기사에서 재범예측지표 REPI와 관련된 분류심사 기준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이 피해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는 해당 지위를 박탈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을 법원에 의무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엔 △검사의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친권상실심판 청구 의무 신설 △약식명령 고지 시 이수명령 병과 근거 개정 △응급조치 항목 추가 및 구체적 절차 마련 △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판사 직권으로만 가능했던 임시조치의 연장·변경·취소도 앞으로는 검사가 수사 중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피해 아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 아동 등을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때 연고자는 생명·신체·성범죄·가정폭력 등 특정 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 가운데 인도를 희망하는 자로 제한되며, 사전 범죄경력 조회도 의무화된다. 학교·학원에만 적용되던 ‘신고 의무’도 대안교육기관 종사자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릴 때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정비됐
합성대마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구매하고 투약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이미 두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수차례 구매·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가 인정한 범행만 총 8차례에 달한다. A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한 마약류를 지인과 함께 투약·흡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 씨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그가 구매한 마약은 필로폰 1g, 합성대마 20ml 등 시가 약 220만 원 상당이다. 문제는 A씨의 마약 투약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는 2024년 8월과 11월에도 동종 범죄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 참작 사유가 있어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
신용회복위원회 부산·경남지역본부(이하 신복위)가 창원시와 함께 지역 내 금융 취약계층 25명에게 총 5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했다. 신복위는 19일 “지난 18일 창원시와 협력해 창원시에 거주하는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필품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범금융권 사회공헌기금인 새희망힐링펀드를 활용한 ‘금융 취약계층 든든나눔 사업’의 일환이다. 창원시가 추천·선정한 대상자 25명에게는 생필품 바구니가 전달됐으며, 향후 채무상담 및 복지 서비스 연계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복위 관계자는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바탕으로,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인 신복위 부산·경남지역본부장은 “이번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창원시와의 협력을 지속하며,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금융복지 연계 활동을 계속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지방법원이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간 여름 휴정에 들어간다. 전주지법은 19일 "재판 당사자와 소송 관계자들의 편의를 위해 여름 휴정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름 휴정 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돼 온 제도로, 소송 당사자와 증인, 검사, 변호사 등 관계자들이 무더위에 법정을 오가는 불편을 줄이고, 가족과 함께 예측 가능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휴정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재판기일이 잡히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민원업무를 비롯해 구속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등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건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민사·가사·행정사건 중에서도 가압류나 가처분 등 긴급한 심문기일도 계속된다.
병무청을 속여 타인의 명의로 군에 입대한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18일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가의 병역 행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라며 “원심의 형은 범행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고, 부당하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20대 초반 A 씨와 공모해 병무청 공무원들을 속이고 A 씨의 주민등록증으로 입영 판정검사를 받은 뒤, 같은 달 16일 강원도의 한 신병교육대에 A 씨 행세를 하며 입대했다. 입영 과정에서 군 당국은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쳤지만, 조 씨가 실제 입영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파악되지 않았다. 조 씨는 약 두 달간 A 씨 명의로 군 복무를 하며 병사 급여 164만 원을 수령했고, 이 돈을 A 씨와 나눠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씨는 2021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한 전력이 있으며, 당시 공상 판정을 받고 전역한 상태였다. 그는 생활고를 이유로 다시 입대해 의식주를 해결하고 급여를 분배하자는 조건으로 대리 입영을 자처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이후 A 씨가 “
수십년 반복된 외도 끝에 불치병 진단을 받은 남편이 간병을 요청하자, 한 여성이 분노하며 이혼하고 싶다고 분노했다. 지난 1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남편의 외도와 배신을 견디며 살아온 6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40년 전, 남편이 사업하던 당시 회사 직원에게서 제보를 받았다”며 “남편이 새로 뽑은 젊은 여직원과 출퇴근을 같이하고, 대놓고 바람을 피운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곧바로 사무실로 찾아간 A씨는 서랍에서 여직원과 모텔에서 찍은 노출 사진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남편은 여직원과의 관계를 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에도 몰래 만남을 이어갔다. A씨가 여직원의 어머니에게 직접 연락하자, 어머니는 “딸을 잘못 키웠다”며 다시는 외출시키지 않겠다고 사과했다. 시어머니와 시아주버님도 남편을 호되게 혼냈다고. 이에 남편은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 꿇고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고 용서를 구했다. 시어머니가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 살면서 아들을 감시하겠다. 손주들도 내가 키우겠다"고 나선 끝에 A 씨는 남편을 용서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지병으로 쓰러진 뒤 남편의 불륜이 다시 시작됐다. A씨는 “시어머니가 아픈 동안 남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관리비 횡령 의혹을 담은 현수막과 아파트 로비 모니터 방송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내용이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다.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씨 등 2명의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 지역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A 씨와 해당 아파트의 '관리비 바로잡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B 씨는 2020년 9월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 앞에“입주자대표회의 회장 C씨가 유흥업소 접대에 관리비를 사용했다”는 내용의 벽보를 부착했다. B씨는 로비 모니터에 “여성 입주민 폭행·추행”, “미쳤구나” 등의 자막도 송출했다. 1심과 2심은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C씨의 횡령 사실이 일부 확인된 점 등을 들어 집행을 1년 유예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다. 형법 제310조의 ‘공익 목적의 사실 적시’ 조항을 근거로 A씨 등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설치한 현수막 내지 모니터에 기
과거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로 처벌받았던 4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새벽 3시 27분경, 강원 원주시 단구동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로 약 9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A씨가 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 있고, 2016년에는 교통사고를 지인에게 뒤집어씌운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번 음주운전은 A씨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라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의 윤수복 변호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재범 억제라는 집행유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음주운전은 반복 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커 법
경북 안동에서 20대 여성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침입해 속옷을 뒤적이고 냄새를 맡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으나,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6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0시 57분쯤 안동시 용상동의 한 아파트 3층에 베란다를 통해 침입해, 1시간 동안 수차례 드나들며 여성들의 속옷을 뒤지고 냄새를 맡다 훔쳐나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거지 내부 CCTV 영상과 감식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절도미수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초범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A씨는 피해 여성들의 집에서 불과 25m 떨어진 같은 아파트 뒷동에 거주 중이며,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 후 경찰은 피해 여성들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신변보호 조치를 진행했지만, 이들은 사건 발생 후 불안감으로 20여일째 집에 못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정황이 명확한 만큼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출신 법무법인 민의 윤수복 변호사는 “피해자 주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