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악화로 고용 유지 조치 기간 중 휴직해야 할 근로자가 근무한 경우, 해당 일수뿐 아니라 전체 고용 유지 지원금을 부정수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영화관 운영사 A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을 상대로 낸 고용 유지 지원금 반환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1·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 A 사는 강원도 춘천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다 2020년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자 근로자 전원에 대한 휴직 계획을 신고하고 총 3,024만 원의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았다. 그러나 고용노동청은 ‘고용 유지 조치 기간 중 휴직 대상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근로하는 등 계획과 다르게 부정하게 고용 유지 지원금을 수급했다’면서 1,910만여 원의 부정수급액 반환을 명령하고 3,820만여 원의 추가 징수 처분을 내렸다. 1·2심은 일부 근로자가 휴직 기간 중 출근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부분 뿐만 아니라 A 사가 받은 고용 유지 지원금 전체를 부정수급으로 봐야 한다면서 파
결혼을 앞두고 약혼녀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경우,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한 청취자(A 씨)가 "약혼녀가 자녀가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혼란스럽다"는 사연을 보냈다. A 씨는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새 마흔을 넘겼다. 이 나이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났다"고 밝혔다. 그는 "막상 만나보니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고, 서로 금세 가까워져 결혼 얘기도 오갔다"며 "부모님도 마흔 넘은 아들이 결혼한다니까 너무 좋아하셨다. 상견례를 하자마자 그녀에게 중형차와 명품 가방을 선물해 주셨고, 저도 예비 장인어른께 명품 시계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새 차를 타고 첫 드라이브 도중 약혼녀의 휴대전화에 "이번 달 양육비는 왜 안 보냈냐"는 문자가 도착했고, 약혼녀에게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세 살 아들이 있었고, 전남편이 양육 중이었다. 이에 A 씨가 따지자 약혼녀는 "물어보지 않아서 말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한다. A 씨는 . A 씨는 약혼녀가 일부러 숨긴 게 아닌가 싶어 믿음이 확 깨졌다며 "이 결혼을 없던 일로 하고 싶다.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우리가
장애로 재활 치료 중인 막내 아들이 결혼기념일에 형 대신 케이크를 준비하지 못해 방 안에서 펑펑 울었다는 사연이 알려지며 누리꾼들의 공감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의 아픈손가락’이라는 제목으로 장애 아들을 둔 엄마 A 씨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A 씨의 막내아들은 올해 18세로, 현재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다. 7개월 만에 1kg의 몸무게로 태어난 아들은 생후 3개월부터 병원 치료를 받아왔고, 지금까지도 오전에는 학교, 오후에는 재활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오후 1시 30분부터 저녁 5시 30분까지 이어지는 재활 치료는 성인에게도 버거운 일정이지만, 아들은 묵묵히 견디고 있다고 한다. A 씨는 “처음엔 아이가 몸도 마음도 힘들까 봐 학교 진학을 3년 유예했다”며 “막상 보내보니 학교생활을 너무 잘해줘서 가족 모두 고마웠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막내는 형을 많이 따랐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형은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 중으로, 이번 결혼기념일 가족 모임에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A 씨는 “예전엔 형이 케이크를 준비해 가족이 다 함께 축하했는데, 올해는 형이 없어서 막내가 그 빈자리를 크게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막내는 형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변호하다가 해임된 이호선 변호사가 자신의 능력을 폄하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6일, 2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A 씨에게 2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변호사는 김호중 씨 부친의 소개로 사건을 맡아 무료 변론을 진행하며 변론 과정을 유튜브에 공개했는데, 실수로 사건 번호가 노출되었다. 이에 유튜버 A 씨는 “이 변호사가 대형 사고를 쳤다” “김호중을 국민 밉상으로 만들었다” “김호중을 위기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김호중 측은 이 변호사를 해임하며 “김호중이 직접 선임한 변호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이 변호사는 A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배상액을 250만 원으로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A 씨가 이 변호사가 김씨의 개인정보를 노출했다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며 “불순한 의도를 내포한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밝혔다. 또 “해임 과정과 무관하게 변호사의 능력을 폄하하는 발언을 반복했으며, 이 변호사가 실
회사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오픈채팅방에 ‘전 임원이 회사에 돈을 요구했고, 학력이 허위다’라는 글을 올린 주주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법원은 해당 게시글이 올바른 의결권 행사를 위한 공공의 이익으로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22년 2월 메신저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회사 이사였던 B 씨를 지칭하며 ‘사업이 거의 실패로 돌아가자, B 씨가 회사 측에 돈을 요구했다. 뜻대로 되지 않자, 주가가 안 좋은 상황을 이용해 주주들을 이용해 이 사단을 벌였다. B 씨는 고졸이며 학력 위조다’라는 허위 사실을 게시해 B 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회사에 돈을 요구했다고 오픈채팅방에 게시한 행위는 다소 부적절하고 신중하지 못하다고 평가할 여지
2005년 6월 6일, 서울 신정동에서 가족과 함께 살던 20대 여성 A 씨는 현충일을 맞아 모처럼 집에서 쉬다 몸살 기운이 돌자 “약국을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다. 그 뒤로 A 씨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다음 날 오전이 돼서야 A 씨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발견되었다. A 씨는 쌀 포대 두 개를 위아래로 겹쳐서 쓴 채 배 쪽은 노끈으로 묶여 있었으며 얼굴엔 검은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었다.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사였다. 음부에 다른 생리대 두 개와 휴지가 넣어져 있어 성폭행이 의심됐지만 정액 반응도, 타인의 지문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시신이 발견된 쓰레기 무단투기장에는 CCTV도 없었고,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11월, 두 번째 피해자가 발생했다. 40대 주부였던 B 씨가 신정역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사라졌다. 신정동 주택가 근처 쓰레기 무단투기장에 유기되어 있던 B 씨의 시신은 검은 비닐봉지와 대형 비닐봉지로 얼굴과 몸이 감싸져 있었고, 야외용 돗자리로 둘둘 말려 노끈으로 묶여 있었다. 시신을 묶었던 끈은 모두 세 종류로 노끈, 전기선, 나일론 끈이었다. B 씨의 사인도 경부압박질식사였다.
대구지법 제2-1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정도)는 자신이 강제 추행한 피해 학생에게 음란한 내용의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형에 고려할 별다른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제3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시점에, 피해 학생 B양에게 “좋아해”, “네가 이 편지를 보고 싶지 않으면 접견 오면 돼” 등의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2021년 A 씨는 하교 중이던 B 양에게 "죽기 싫으면 조용히 따라와"라고 협박하고, 도망가던 B 양을 뒤에서 끌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됐다. A 씨는 중증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충동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피고인이 이미 강제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형 중임에도 피해자에게 다시 음란한 편지를 보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강제추행 사건 이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을 들어 선처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자녀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로 교사의 발언을 녹음한 경우 해당 발언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광진구의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수업 중 전학 온 아동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1,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갔다만 했나 봐” 등 발언을 해 16차례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수업 중 발언을 몰래 녹음했고, 이를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제출했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일부 혐의만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몰래 녹음한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로서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능력이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월 “녹음파일
지난 3일, 일명 ‘옥바라지 카페’로 불리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형 변경 신청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A 씨는 “안쪽이 본형 2년 6개월에 추가건 6개월이고요. 추가건이 하나 더 있는데 아직 재판 중이에요. 본형 3분의 2는 살았는데 추가건이 있으면 형 변경 신청을 못 하는 건가요? 추가건이 있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해서요…”라며 고민을 털어놨다. 이에 카페 회원 중 한 명은 “벌금이 아닌데 왜 형 변경 신청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총 형량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형 변경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A 씨는 “가석방 때문에 하려는 거예요! 그럼 가석방 때문이라면 총 형량으로 계산되니까 형 변경의 의미가 없는 걸까요? 각 형의 3분의 1씩인가? 3분의 2씩은 살아야 한다고 들어서요…”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출소자로 보이는 또 다른 회원은 “변경해도 의미 없어요~. 벌금 있는 분들이나 벌금 있으면 가석방이 안 되니 형 변경 신청해서 벌금 먼저 살고 가석방 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보통 형의 3분의 2 정도 되는 시점부터 심사 대상이 됩니다”라고 조언했다. 또 다른 회원은 “윗분 말씀대로 벌금 아닌 이상은 그냥 두셔도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이 '퇴사 브이로그'를 유튜브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 비서실 출신 여직원 A씨는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회사 없어지기 D-day, 마지막 출퇴근과 이사, 그 이후'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A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에 ‘회사 없어지기 D-day, 마지막 출퇴근과 이사, 그 이후’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그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상황을 '회사 없어지기 D-day'라 표현하며 대통령실 출입증 반납, 자택 이삿짐 정리 모습 등을 담았다. 대통령실 비서실 사진가로 근무했던 A씨는 영상에서 "스물다섯에 시작한 첫 회사 생활은 재밌기도 했지만 정말 많이 버텼다"며 "그 과정에서 많이 무뎌지고 강해지기도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새로운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에게 이 일은 많은 경험을 선물해줬다"면서도 "행복했다고만 말하면 거짓말 같다"고 덧붙였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당분간 서울을 떠나 제주도에서 휴식을 취할 계획이다. 그는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두 달 동안 제주도에서 사진을 찍고 해 뜨고 지는 삶을 살아볼 것"이라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