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보관하거나 외부로부터 전달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을 두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 기간 중 수억원대 영치금을 수령한 사실이 알려지며 영치금 제도가 사실상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12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정시설 내에 보관할 수 있는 수용자 보관금의 한도를 400만원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수용자 개인 명의 통장에 입금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인 통장에 보관할 수 있는 금액 역시 1000만원으로 제한한다. 현행법은 수용자가 입소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금과 외부인이 전달하는 금액을 교정시설에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금액 상한은 두지 않고 있다. 법무부 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에서 교정시설 내 보관금 한도를 400만원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를 초과해 개인 명의 계좌로 보관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최근 수용자에게 과도한 금액이 반복적으로 전달되는 사례가
구치소에서 다른 교정시설로 이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인에게 허위 고소를 부탁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부장판사는 무고 교사와 위증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각각 징역 4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의 요청을 받아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B 씨(26)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 7월 울산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다른 지역 교정시설로 이감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면회 온 지인 B 씨에게 자신을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고소가 이뤄지면 타지역으로 이감되지 않는다”며 B 씨를 설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정 실무상 수용자가 현재 수감된 지역 관할에서 추가 형사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경우, 절차 종료 시까지 이송을 보류한다. B 씨는 경찰서에 “A 씨가 내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파손했다”는 내용의 허위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수사 결과 휴대전화가 파손됐다고 주장한 시기에도 해당 단말기로 통화와 데이터 사용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허위 고소로 드러났다. A 씨는 이와 별도로 지난 4월 필로폰
16일 더시사법률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에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장갑과 목도리 등 방한용품 40세트를 기증했다. 이번 기증은 출소 이후 사회에 복귀한 보호대상자들이 연말을 맞아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방한용품은 공단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와 자립 지원 대상자들에게 순차적으로 배분될 예정이다. 윤수복 더시사법률 대표는 “출소 이후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는 주거와 생계 등 생활 전반에서 여러 어려움이 겹치기 쉽다”며 “작은 나눔이지만 연말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분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순찬 서울동부지부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따뜻한 관심과 나눔을 실천해 준 더시사법률에 감사드린다”며 “기증된 물품이 꼭 필요한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강화를 위해 국립법무병원에 인공지능(AI) 기반 행동분석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병원 내에서 생활하는 피치료감호자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자해나 난동 등 공격적 또는 이상 행동이 감지될 경우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는 방식이다. 의료진은 이를 토대로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아울러 축적된 행동 데이터는 개인별 행동의 원인과 특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데 활용돼 보다 정교하고 효과적인 맞춤형 치료 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병원 내 발달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치료·재활의 실효성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AI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치료 시스템 도입으로 발달장애 피치료감호자의 치료·재활 및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AI 활용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피치료감호자의 치료·재활 효과를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재범 방지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고 덧붙였다.
제30대 수원구치소장으로 한태환 소장이 취임했다. 법무부는 15일 한태환 전 대구교도소장이 신임 수원구치소장에 취임했다고 밝혔다. 한 소장은 탁월한 업무능력과 조직 구성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교정행정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한 소장은 2008년 행정고시 51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충주구치소장, 천안개방교도소장,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등을 역임했다. 한태환 신임 소장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엄정한 수용질서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이 과정에서 수용자 인권을 존중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하고, 직원들과의 열린 소통을 통해 유연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지역사회와도 투명하게 교류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정신질환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수용자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교정시설 내부의 치료 체계는 오랫동안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사실상 ‘관리 중심’ 구조와 ‘방치’ 수준에 머물러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국립법무병원 이송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치료 공백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로 인해 치료 필요성이 큰 수용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장기간 교정시설에 머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치료감호 제도, 법률과 현실의 괴리 교정 현장 역시 과중한 업무와 안전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이 있는 심신장애인·약물중독자, 성적 문제 행동으로 치료적 개입이 요구되는 장애인을 국립법무병원 등 전문 시설에 수용해 치료와 보호를 병행하는 제도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검사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토대로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치료감호는 금고 이상의 형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선고할 수 있으며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에게
과거 여러 차례 폭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에서도 동료 수용자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8개월을,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사실혼 관계로 함께 생활하던 B 씨(40대·여)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잠을 깨웠거나 바닥에 놓인 음식을 먹으려 했다는 등 사소한 이유를 들어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부터 동거해 왔으며, 같은 해 7월부터 11월 사이 B 씨가 “폭행과 흉기 위협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사례만 세 차례에 이른다. A 씨는 또 지난해 10월 울산 동구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C 씨(30대)를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C 씨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A 씨가 과거 폭행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해 총 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A 씨는 재판에서 “B 씨에 대한 범행은 반복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는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플로렌스 위례점에서 ‘2025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범죄예방과 보호대상자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해 헌신해 온 법무보호위원과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서울동부지부 소속 법무보호위원과 자원봉사자들을 비롯해 아이수루 서울특별시의원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의 축전과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의 축하 영상도 전달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총 40명의 유공 자원봉사자가 표창을 수상하며 보호복지 현장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축사에 나선 아이수루 시의원은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대상자의 자립과 재범 방지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순찬 지부장은 “법무보호위원과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보호대상자가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강화해 보호복지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부는 향후에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자립 지원·직업훈련·가족관계 회복 등 다양한 보호복지사업을 지속 추진해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
법무부 교정본부가 과밀수용에 따른 예산 부담 증가를 이유로 교도관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공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교정본부가 일선 교도관들에게 발송한 ‘초과근무수당 지연 지급’ 관련 이메일 공지 캡처가 게시됐다. 해당 글은 ‘중앙부처 공무원 월급이 밀리는 날이 왔네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빠르게 공유됐다. 게시글에 첨부된 이메일에는 “2025년 과밀수용으로 수용 인원이 급증하면서 수용자 급식비, 의료비, 공공요금 등 지출 비용 부족이 심화됐다”며 “불가피하게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아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인건비 예산을 이전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11월 초과근무수당은 12월 29일, 12월 수당은 내년 1월에 지급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현재 교정직 공무원들은 매달 20일 당월 본봉과 함께 전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게시글 작성자는 “수용자 급식비와 의료비 증가를 이유로 공무원 인건비를 당겨 썼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한 교도관은 “일한 대가를 제때 지급해 달라는 요구가 문제로 취급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된 세진음악회에 소망교도소 합창단원 신분으로 무대에 올랐다는 보도가 난 가운데, 김호중 측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연예계에 따르면 소속사 측은 지난 11일 “김호중이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공연에 참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 중이며 합창단 활동도 하지 않는다. 공연장 주변에 간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김호중이 이날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진행된 세진음악회에 김호중이 소망교도소 합창 단원 신분으로 무대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김호중이 단원들과 4곡을 불렀으며 그가 무대 위에서 다리를 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올해 42회를 맞은 세진음악회는 법무부가 주관하는 교정시설 프로그램으로, 수용자들의 재사회화 의지를 음악을 통해 북돋우는 취지로 운영된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도록 한 정황까지 드러나며 여론의 비판이 커졌고, 지난 5월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그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