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도 국립호국원 안장될까…이인영 의원, 국립묘지법 개정안 발의

위험직무 공무원 예우 강화 추진
상임위·본회의 통과해야 시행 가능
반대 의견 6000여 건…통과 ‘미지수’

 

교정공무원과 출입국관리공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위험도가 높은 현장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우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 퇴직한 교정공무원과 출입국관리공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하고, 국립묘지 내에 각각의 전용 묘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경찰·소방공무원 가운데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 퇴직한 사람 등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정 현장의 위험성과 업무 강도는 경찰·소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은 128.7%로 정원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수용 인원은 최근 수년 새 1만 명 이상 증가했지만, 교정공무원 수는 1만6000명대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교정공무원 1인당 담당 수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과밀한 환경 속에서 교정공무원이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교정시설 내 수용자가 교정직원을 폭행한 사건은 2020년 97건에서 2024년 152건으로 증가했다. 최근 4년간 수용자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교정공무원도 6800여 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현행 국립묘지법상 교정공무원이 국립묘지에 안장되기 위해서는 직무 수행 중 폭행·폭동·탈주 등 직접적인 위험으로 사망해 ‘순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과로사나 스트레스성 질환 등 간접적 직무 사망은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아 순직 인정의 문턱이 높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호소다.

 

이인영 의원실 관계자는 “상시적인 위험 환경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공헌한 공무원에 대해 직무의 위험성과 공헌도에 상응하는 예우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국립묘지 안장 대상 확대를 통해 현장 공무원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시행 이후 사망한 교정공무원과 출입국관리공무원부터 국립호국원 안장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실제 법안 시행까지는 상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발의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심사·조정을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해야 한다.

 

현재 해당 법안을 두고 ‘특정 직군에 대한 특혜 확대 아니냐’는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는 약 60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정무위원회 소위원회가 다음 달 열릴 예정이지만, 해당 안건이 실제로 상정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에 비교적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묘지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국가보훈부는 더시사법률에 “현재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의견 조회를 진행 중”이라며 “다른 위험직무 종사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국회 관계자는 해당 법안에 대해 “법안은 발의 자체보다 이후 논의가 더 중요하다”며 “여론과 부처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면 장기간 계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