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성범죄로 현재 구속되어 있는데, 본건으로 취업제한 5년, 과거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취업제한 5년, 이번에 추가 사건이 기소되어 확정되면서 또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각 형마다 5년씩 받아 총 15년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한 답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취업제한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즉 기산점입니다. 법령상 취업제한 기간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각각의 취업제한 명령이 그 사건의 형 집행과 연동하여 개별적으로 기산된다는 의미이며, 여러 개의 취업제한 명령을 합산하거나 더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판례에서도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 유죄판결 시 함께 선고되는 부수처분임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건에서 법원은 각 범죄에 대해 별도로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며,
Q. 안녕하세요. ‘카더라식’ 뉴스가 너무 많아서 여쭤봅니다. 저는 전자발찌 10년형을 받고 있는데, 전자발찌 기간이 수형생활의 성실 여부에 따라 출소할 때 조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요? A. 독자님께서 들으신 내용은 두 가지 다른 제도를 혼동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장치 부착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법원의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경우: 이는 특정 성범죄 등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여 부가적으로 내리는 보안처분입니다. 이 경우 부착 기간은 판결로 확정되며,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임의로 변경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가석방 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부착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부착명령을 선고받지 않은 특정 범죄자가 가석방될 때,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재범 위험성을 심사하여 가석방 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부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형생활의 성실성 등은 이러한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 점이 “조정될 수 있다”는 소문의 근거로 보입니다. 독자님께
형사사건을 오래 다루다 보면 한 가지 사실에 자주 생각이 머문다. '사람은 반드시 나쁜 마음을 품고 범행을 저질러야만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세심한 계획과 고의가 결합된 범죄도 존재한다. 그러나 내가 재판정에서 실제로 마주해 온 다수의 피고인은 악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삶의 어느 지점이 미세하게 어긋났을 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일상을 살다가 어느 순간 예상하지 못했던 선택을 했고, 그 작은 균열이 커다란 사건으로 이 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나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많았다. 그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 그 이야기 속에는 수십 년 의 삶이 녹아있었겠지만 - 그 삶 을 온전히 들을 기회는 거의 없었다. 판사의 역할은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의 신빙성과 진술의 일관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법적으로 분류하는 일에 가깝다. “이 사람이 어떤 이유와 과정을 거쳐 지금 여기에 서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은 마음속에만 남아있었다. 재판부의 임무는 결국 사건의 ‘사정’보다는 행위의 위법성과 책임을 엄정하게 판단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Q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혹시 몸이 너무 아프거나 가족에 위중한 상황이 생겼을 때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A1. 수형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으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형집행정지입니다. 몸이 너무 아파 치료가 필요하거나,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위중한 상황일 때 “잠시라도 나갈 수 없느냐”고 물어보곤 합니다. 형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 470조와 471조에서 정한 제도인데, 말 그대로 형을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형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멈추었다가 나중에 다시 이어지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기준은 수형자 본인의 질병 상태가 얼마나 중대한가입니다. 단순 허리통증이나 만성질환 정도로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진행성 암, 심부전, 투석이 필요한 신부전 등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이 형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참기 어려운 병’과 ‘교정시설에서 치료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병’은 다르게 평가합니다. 대법원도 1997년 결정(97모56)에서 형집행정지는 어디까지나 ‘집행을 잠시 정지하는 것’이며, 사유가 없어지면 바로 다시 집행이 재개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즉 긴급하고 중대한 상황이 아니라면 쉽게 허가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가족 간
보통은 음악 없이 업무를 보는 것이 익숙하다. 조용한 환경에서 머릿속이 정리되는 편이고, 서면을 작성하거나 기록을 검토할 때는 오롯이 글과 사안에만 집중하는 것이 편하다. 그러다 간혹 정말 바쁘거나 집중이 필요한 날이면 클래식을 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 직원 한 명이 “메탈을 들으며 운전하면 차가 질주하듯 빨리 가는 기분이 든다”는 말을 건넸다. 처음엔 농담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귀에 남았다. 나와는 거리가 먼 장르라 생각했던 메탈 음악이 어느새 플레이리스트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된 것도 그때부터다. 최근 마음에 들어 자주 듣고 있는 음악은 메탈리카의 ‘Enter Sandman’으로, 1991년에 발매된 유명한 곡이다. 초반에 등장하는 기타 리프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하다는 직원의 설명에 진짜 그런지 확인해 보려 듣게 됐다. 막상 들으니 왜 이 곡이 시대를 넘어 회자되는지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묘하게 긴장감을 끌어올리면서도, 어떤 흐름을 예고하는 듯한 독특한 분위기가 있었다. 의외였던 점은 이 음악이 내 업무 리듬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메탈을 들으며 법정으로 향하는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 했다. 보통 기일에 참석할
Q. 안녕하세요. 현재 구속 재판 중이며 지난 6월 6일에 구속되었습니다. 1심 구속 기간이 6개월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공범들이 증인 신청을 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재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2월 초에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는데, 제 계산으로는 12월 6일이 6개월이 되는 시점입니다. 변호사님들께 여쭤보니, 한 분은 “판사님이 자동으로 구속 기간을 갱신해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고 하고, 다른 변호사는 “6개월이 지나면 일단 출소한다”고 하시더군요. 만약 추가 사건이 없어서 검사가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면, 6개월이 지나면 일단 출소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한 답변입니다. 제시된 사안과 관련하여 구속 기간 및 갱신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92조의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2조(구속 기간과 갱신) 제1항: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합니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
몇 달간 공백이었던 교정본부장 자리가 채워지며 일선에서 갖는 기대감이 감지된다. 교정행정에 있어 구조적인 문제로 지목되어 왔던 여러 사안들이 신임 교정본부장의 출발과 함께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이다. 교정행정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들 중 몇 가지는 인력난과 누적되는 현장 피로도다. 해당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보니 그동안 법무부와 교정본부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실시해 온 ‘인력 진단’은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지 못한 채 형식적 절차로만 반복되어 왔다는 것이 일선의 공통된 지적이다. 2000년대 중반, 교정본부는 비용을 들여 민간 용역기관에 인력 진단을 맡겼지만 기대와 달리 실효성 있는 개선책은 나오지 않았다. 당시 천안소년교도소 내 지소인 ‘천안 구치지소’가 본소와 중복 조직을 유지한 채 인력 운영을 따로 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통합해 인원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후 수년이 지나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개청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뒤늦게 통합이 이뤄졌지만 결과적으로 다수의 인력이 한꺼번에 재배치되며 현장의 혼란만 커진 적이 있다. 대전교정청에서 진행된 인력 진단 회의
30년 넘게 교정 현장을 지켜온 장선숙 교도관은 스스로를 “수용자를 끝까지 바라봐 주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법학과 직업학을 공부하며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돕고, 때로는 교도관 조직의 직무 환경까지 연구해 온 그는 교정을 “쉽게 돌아오지 않는 마음을 오래 견디는 일”, 즉 ‘짝사랑’에 비유한다. 재범의 현실 속에서도 변화의 가능성을 놓지 않고, 오늘도 한 사람의 삶을 붙잡기 위해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장 교도관에게 교정의 의미와 수용자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재직 중 방송대에서 법학을 공부하셨고 이후에는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직업학 박사까지 취득하셨습니다. 교도관으로서 수용자·출소자에게 애정을 가지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A. 어린 나이에 교도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곧바로 현장에 들어가 다양한 환경의 수용자를 마주해야 했지만, 사건이나 소송 절차를 궁금해하는 수용자들에게 기본적인 설명조차 제대로 해주기 어려운 현실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금처럼 법률구조공단이나 국선변호인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충분하지 않았던 시기라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이후 사회복귀 업무가 본격화되던
음주 운전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끝난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의 한 판결이 이 단순해 보이는 영역에 새로운 논점을 던졌다.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음주 운전에 대해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나온 것이다. 사건은 2023년 6월 경기도 남양주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운전자가 지하에서 지상까지 약 150m를 이동한 데서 비롯됐다.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넘는 수치였지만, 대법원은 이 공간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기 어렵다며 행정처분을 뒤집었다. 이런 결론이 나오자 곧바로 “그렇다면 단지 안에서는 음주 운전을 해도 단속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식의 오해가 퍼졌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아파트 주차장이 음주 운전 단속의 사각지대가 된 것처럼 해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판결의 핵심은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축소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간이 법적으로 ‘도로’에 해당하는지를 엄밀하게 판단한 데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는 ‘도로’를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라고 정의한다. 대법원이 문제의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