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저는 성범죄로 현재 구속되어 있는데, 본건으로 취업제한 5년, 과거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취업제한 5년, 이번에 추가 사건이 기소되어 확정되면서 또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각 형마다 5년씩 받아 총 15년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한 답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취업제한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즉 기산점입니다. 법령상 취업제한 기간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각각의 취업제한 명령이 그 사건의 형 집행과 연동하여 개별적으로 기산된다는 의미이며, 여러 개의 취업제한 명령을 합산하거나 더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판례에서도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 유죄판결 시 함께 선고되는 부수처분임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건에서 법원은 각 범죄에 대해 별도로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며, 앞선 사건의 취업제한 기간에 새로운 기간을 누적해 더하는 방식은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9노1866 판결에서도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중 범행한 사안이었지만, 새로운 사건에 대해 별도의 5년 취업제한 명령을 개별적으로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범죄에 대해 독립된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질의하신 사안도 같은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 건의 성범죄로 각각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기간들이 단순히 합산되어 15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취업제한 기간은 그 사건의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된 시점부터 자기 사건의 기간이 따로 흘러갑니다.
과거 집행유예 판결로 인한 취업제한은 해당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집행유예 명령 자체가 기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구속된 본건으로 인한 취업제한은 본건의 형 집행이 모두 종료되는 시점, 즉 출소일로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추가로 확정된 사건의 취업제한 기간도 그 사건의 형 집행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5년간입니다. 만약 현재 사건과 추가 사건이 병합되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된다면, 그 통합된 형이 종료된 날부터 하나의 취업제한 기간이 시작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사건의 취업제한 기간은 각기 다른 시점에 시작하고 겹쳐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집행유예로 인한 취업제한이 아직 진행 중인 상태에서 실형을 복역하면, 복역 기간 동안에도 집행유예 사건의 취업제한 기간은 계속 소진됩니다.
이후 출소하면 새로운 취업제한 기간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취업이 제한되는 총기간은 단순히 5년씩 더한 15년이 아니라, 기간이 중첩되는 부분을 고려하면 그보다 짧아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