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안녕하세요. 현재 구속재판 중이며 지난 6월 6일에 구속되었습니다. 1심 구속 기간이 6개월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공범들이 증인신청을 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재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2월 초에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는데, 제 계산으로는 12월 6일이 6개월이 되는 시점입니다.
변호사님들께 여쭤보니, 한 분은 “판사님이 자동으로 구속 기간을 갱신해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고 하고, 다른 변호사는 “6개월이 지나면 일단 출소한다”고 하시더군요. 만약 추가 사건이 없어서 검사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면, 6개월이 지나면 일단 출소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한 답변입니다. 제시된 사안과 관련하여 구속 기간 및 갱신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92조의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제1항: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합니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위 법령에 따르면, 기소 후 1심 법원의 구속 기간은 기본 2개월이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2개월씩 두 차례 갱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의 총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2개월 + 2개월 + 2개월)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상소심에 관한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1심에서는 최대 6개월까지만 구속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형사소송법 제205조는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으로,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귀하의 상황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일단 출소한다”는 의견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른 1심 구속기간의 원칙에 부합하는 정확한 설명입니다. “판사님이 자동으로 구속 기간을 갱신해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는 의견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구속기간 갱신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별도 결정이 필요하며, 1심에서는 최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아마도 2심에서의 구속기간까지 포함하여 설명했거나, 법 규정을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