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률 129%…올해 가석방 규모, 역대 최고치 눈앞

마약·보이스피싱 범죄 급증 누적
형기 70퍼 미만 가석방 2배 증가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 인원이 한계치를 넘어선 가운데 수용률은 129%까지 정원을 크게 넘어서며 교정 현장이 극심한 과밀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당국은 임시 대책으로 가석방을 대폭 확대하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17일 교정정보 빅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는 6만4780명으로 수용 가능 정원을 초과했다. 기결수는 4만1,928명, 미결수는 2만2,853명으로 집계됐으며, 수용 인원은 지난해 4월 6만 명을 넘어선 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과밀의 배경으로 최근 자유형 선고 비율 증가와 특정 범죄 급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한다.

 

대법원이 발행한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형사공판에서 자유형 선고 비율은 63.7%로, 2019년(61.3%) 대비 상승했다.

 

또 여기에 마약·보이스피싱 범죄의 증가도 수용 인원 폭증을 견인하고 있다. 마약사범은 2021년 1849명에서 2024년 3477명으로, 보이스피싱 사범은 같은 기간 8323명에서 1만51명으로 늘어나면서 수용 한계를 넘어선 상태다.

 

이같은 수용인원 증가로 인해 가석방자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가석방자는 1만1115명이었으며, 올해 10월까지의 가석방자 수는 1만352명으로 집계됐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연말이면 1만2000명을 돌파해 가석방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형기의 70%를 채우지 못한 조기 석방 가석방자 수도 크게 늘었다. 조기 석방된 가석방자는 지난해 1197명으로 전체 가석방자의 10.4%였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1549명으로 25.6%를 기록해 비중으로만 따지면 두 배 넘게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과밀수용으로 인해 교정시설의 교육·상담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고 재범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교정시설은 1인당 관리 여력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안전사고·폭력 위험이 커지고, 분류수용이 부실해지며 교정효과가 약화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안팍 박민규 변호사는 “가석방 확대로 과밀을 일시 완화할 수는 있지만 형기 70% 미만 조기석방 사례가 급증하는 현 상황은 형사정책 전반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라며 “과밀 해소가 목적이라면 가석방 확대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를 명확히 공개하고,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차원의 근본적 과밀 해소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현장의 교도관들만 과중한 업무와 위험을 떠안게 된다”며 “범죄 증가 원인과 양형 정책, 교정행정 전반을 재점검하는 종합적 개선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