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1992년 1월 교정직 9급으로 임용되어 30년 넘게 교도소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지 2년이 되어가는 퇴직교도관이다. 교정의 날은 교도관들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날이어야 하지만, 그날이 다가오면 내겐 언제나 씁쓸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교정의 날은 수용자 교화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모든 교정공무원이 자부심을 느껴야 하는 기념일이다. 그러나 현실의 현장은 다르다. 제정된 지 20년이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이 행사는 일부 고위 간부와 교정위원들만의 잔치로 남아 있다. 정작 교도소의 최전선에서 밤낮으로 수용자와 마주하는 하급직 교도관들은 박수조차 받지 못한다. 현장의 땀보다 권력의 위치가 빛나는 날 2002년 첫 교정의 날 행사에서도 훈장과 대통령 표창은 대부분 고위간부와 교정위원들에게 돌아갔다. 장관 표창 몇 개가 말단 직원에게 돌아간 것이 전부였다. 이후 20년이 흘렀지만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다. 교정의 날이 ‘현장 직원의 날’이 아니라 ‘지휘부의 날’로 고착된 것이다. 교정의 날이 형식적인 행사로 전락한 현실은 단순한 의전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교정행정 전반이 현장과 괴리된 채, 제도만 남은 구조적 병폐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퇴직 후 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용 기간 동안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이 ‘특별 접견 장소’와 ‘전담 교도관팀’ 운영을 승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직 대통령의 ‘황제 수용’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정행정이 법과 원칙보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구조로 굴절된 것은 아닌지,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지난 21일 프랑스에서는 제5공화국 역사상 처음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교도소 안에서도 무장 경찰의 경호를 받자 교정당국이 즉각 반발했다. 한 교도소장은 “이는 교정조직에 대한 모욕”이라며 “법무부가 저명 인물의 안전조차 교정행정이 보장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교도관 노조도 “보호 명목으로 무기를 교도소에 들이는 것은 금기를 넘는 행위이며, 공화국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예외 조치의 철회를 요구했다. 전직 대통령이라도 교정시설 내 질서와 지휘체계는 교정공무원이 행사한다는 원칙이 확고했다는 점에서, 프랑스와 한국의 교정행정 대응은 극명하게 대조된다. 윤 전 대통령은 52일간 총 94회의 접견을 진행했고, 누적 접견 시간은 395시간에 달했다. 독거실 주변 세 개의 수용실이 비워졌고, 전담 교도관 7명이 24시간 교대로 대기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고,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문제는 1심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사용된 것이 제삼자의 진술조서였다는 것입니다. 이○○씨는 카드 전달책, 현금 입·출금책, 송금책으로 활동한 후 사용한 카드를 폐기함으로써 증거인멸까지 저지른 자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액은 10억원에 육박합니다. 저는 본래 카드 전달책으로 기소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혐의로만 재판을 받아야 했지만, 이씨의 진술조서가 제 재판에 활용되는 바람에 그가 제게 덮어씌운 상기의 죄목들로 대신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기망을 저지른 적이 없고, 그 때문에 피해액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 사람의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모두 져야 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이런 건은 재심이 어렵다’고 합니다. 재심이 어렵다면, 자기 행위가 아닌 제삼자의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인 겁니까? 제삼자의 행위로 처벌해도 된다는 법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왜 재심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A1. 형사법상 자기
광고 책임: 채의준 변호사
Q. 변호사님의 구독자 Q&A란에서 수감 중 아내가 이혼 소장을 보내왔다는 내용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1년에 이미 협의이혼 서류에 손도장을 찍었지만 혹시 제가 어떤 권리를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이혼 당시 장모님께서 “이혼하지 않으면 아이들 케어에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허락은 했지만, 막상 서류를 받아보니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모든 항목이 아이 엄마 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런 건가’ 하는 마음으로 아무 의심 없이 손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아내는 가끔 접견을 왔고, 생활이 힘들다는 말을 하기에 저는 교도작업을 하며 번 돈을 2023년까지 모두 아내에게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접견 횟수가 점점 줄더니 지금은 ‘불우수용자 신청’ 등으로 연락을 시도했음에도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습니다. 지난번 변호사님의 글을 보고 이혼 소장을 찾아 다시 보았습니다. “자녀의 의사에 따라 인도 장소, 면접 장소 제한 없이 수시로 면접”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볼 수는 없더라도, 목소리만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한 채 만기 출소를
Q. 깡통주택 불법 작업 대출 사건입니다. 한 사건에 대해 죄명을 달리하여 기소가 가능한가요? 이미 공문서 위조, 범죄단체 조직죄 등으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추가로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앞서 공문서 위조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라는 점입니다. A. 질문하신 깡통주택 불법 작업 대출이라고 하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위조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케이스가 가장 일반적일 듯합니다. 이런 범행 과정에 미등록 대부 중개영업행위 등도 있었다면 사기, 사문서 또는 공문서 위조, 범죄단체조직 외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도 기소됩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검사는 대부업법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만 먼저 기소하여 실형이 확정된 후 다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을 추가로 기소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할 수 있다”입니다. 물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공문서 위조, 범죄단체 조직, 대부업법 위반이 모두 하나의 계속된 범의
Q. 타 작업장은 종교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데, 저희 작업장은 봉사원이 ‘작업 시간’이라는 이유로 참석을 막고 있습니다. 봉사원 판단에 따라 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이 제한될 수 있나요?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해 작성된 글입니다. 봉사원이 ‘작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종교행사 참석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작업 시간 중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참석한 시간만큼 작업장려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는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교집회 참석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형집행법 제45조(종교행사의 참석 등)에 따르면, 1. 수용자는 교정시설 안에서 실시되는 종교의식이나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종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수용자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책이나 물품을 지닐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소장이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봉사원의 판단이나 작업 시간만을 이유로 참석을 막는 것은 법률상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정시설 측에서 종교행사 참석을 제한하려면
Q1. 저는 ○○교도소 미결수용자입니다.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며, 죄명은 아청법 위반(성매수 등)입니다. 제 사건과 관련해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1차 진술에서 범행 장소를 ‘모텔’이라 했으나, 객관적인 통신자료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차 증언에서야 처음으로 ‘차 안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새로운 진술을 했고, 이에 따라 검사가 공소장을 ‘모텔’에서 ‘불상지’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성관계가 차량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범행 장소는 ‘불상지’가 아니라 ‘차량 내’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이처럼 공소사실 특정이 불명확하거나 실체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유죄 인정이 부정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1. ‘불상지’ 공소변경의 적법성 및 공소사실 특정 문제 가. 공소사실 특정의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2003 판결). 공소사실의 특정 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