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정행정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략한 나라, 대한민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용 기간 동안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이 ‘특별 접견 장소’와 ‘전담 교도관팀’ 운영을 승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직 대통령의 ‘황제 수용’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정행정이 법과 원칙보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구조로 굴절된 것은 아닌지,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지난 21일 프랑스에서는 제5공화국 역사상 처음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교도소 안에서도 무장 경찰의 경호를 받자 교정당국이 즉각 반발했다.

 

한 교도소장은 “이는 교정조직에 대한 모욕”이라며 “법무부가 저명 인물의 안전조차 교정행정이 보장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교도관 노조도 “보호 명목으로 무기를 교도소에 들이는 것은 금기를 넘는 행위이며, 공화국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예외 조치의 철회를 요구했다.

 

전직 대통령이라도 교정시설 내 질서와 지휘체계는 교정공무원이 행사한다는 원칙이 확고했다는 점에서, 프랑스와 한국의 교정행정 대응은 극명하게 대조된다.

 

윤 전 대통령은 52일간 총 94회의 접견을 진행했고, 누적 접견 시간은 395시간에 달했다. 독거실 주변 세 개의 수용실이 비워졌고, 전담 교도관 7명이 24시간 교대로 대기했다. 경호처의 요구로 가림막과 전용 출입구까지 설치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교도관이 ‘수용자 보호 인력’이 아니라 ‘경호 협조 인력’으로 전락한 전형적인 교정행정 침해 사례다. 논란 끝에 김현우 소장이 문책성 전보 조치를 받았지만,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교정시설은 권력과 무관하게 ‘법의 최종 현장’이다. 그곳에서마저 권력이 작동한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교정행정이 특정 인물의 지위나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흔들린다면 형벌 집행의 공정성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전직 대통령이라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절차와 규율 속에서 처우받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이다. 교정행정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교정행정의 정의를 신뢰하지 못할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태를 일회성 인사로 덮지 말고, 교정행정의 정치적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