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변호사님의 구독자 Q&A란에서 수감 중 아내가 이혼 소장을 보내왔다는 내용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1년에 이미 협의이혼 서류에 손도장을 찍었지만 혹시 제가 어떤 권리를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이혼 당시 장모님께서 “이혼하지 않으면 아이들 케어에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허락은 했지만, 막상 서류를 받아보니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모든 항목이 아이 엄마 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런 건가’ 하는 마음으로 아무 의심 없이 손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아내는 가끔 접견을 왔고, 생활이 힘들다는 말을 하기에 저는 교도작업을 하며 번 돈을 2023년까지 모두 아내에게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접견 횟수가 점점 줄더니 지금은 ‘불우수용자 신청’ 등으로 연락을 시도했음에도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습니다. 지난번 변호사님의 글을 보고 이혼 소장을 찾아 다시 보았습니다. “자녀의 의사에 따라 인도 장소, 면접 장소 제한 없이 수시로 면접”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볼 수는 없더라도, 목소리만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한 채 만기 출소를 하게 된다면, 아이들을 찾아갈 용기도, 마주할 용기도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도움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A. 질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작성한 일반적 법률 정보이므로, 실제 사건의 구체적 내용이나 증거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상대방에게 주기로 협의했다 하더라도, 부모에게는 여전히 ‘면접교섭권’(민법 제837조의2)이 남아 있습니다. 이 권리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이자, 동시에 자녀가 부모와 교류할 수 있는 권리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서에 “자녀의 의사에 따라 수시로 면접 가능”이라고 되어 있다면, 그 내용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이 표현은 실제 면접의 시기·방법·횟수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법적으로는 다소 추상적인 합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즉 자녀의 의사에 전적으로 맡겨진 형태라면 자녀가 싫다고 할 때 사실상 면접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면접교섭권의 실질적인 행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정시설에서도 ‘가족관계 유지 목적’의 특별면회나 서신 교환을 예외적으로 허가한 사례가 있으므로, 수감 중이라면 해당 절차를 통해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처럼 이미 교정시설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음에도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교정당국으로서는 더 이상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교도소는 가족 간 서신이나 통화를 ‘허가’할 수 있을 뿐, 상대방이 응답하도록 강제할 권한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행정적 절차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법적 절차로 전환해야 합니다. 즉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을 신청해,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녀와의 연락을 거부하고 있는 점을 공식적으로 다투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혼 당시 협의서나 판결문을 검토해 상대방에게 자녀 면접을 허용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계속 거부할 경우 과태료(최대 1천만원)나 감치(최대 30일)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다만 지금처럼 협의이혼서의 문구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먼저 ‘면접교섭변경신청’을 통해 법원에 면접의 구체적인 방법(예: 서신 교환, 화상면회, 정기적 면접 등)을 다시 정해달라고 요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은 단순한 명령서가 아니라, 부모의 권리와 자녀의 복리를 동시에 확인하는 공적 결정입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사정, 자녀의 현재 환경, 그동안의 교류 여부를 세밀히 검토한 뒤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그 결과는 훗날 부모 자녀 관계 회복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쳐두면 출소 이후 재면접 신청이나 면접 방식 조정, 연락 재개 시에도 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다만 법원의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자녀의 복리와 의사가 우선 고려되므로 즉시 통화나 면회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상황, 정서 상태를 모두 감안해 면접의 방법과 시기를 결정합니다. 또한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전제는 반드시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자녀가 면접을 원하지 않거나 면접으로 인해 정서적 불안이나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면접의 방법이나 시기를 제한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부모의 권리가 남아있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자녀의 연령·심리상태·가정환경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절차를 거쳐두면, 출소 후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할 때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내가 아이를 만나고 싶다’는 감정보다 ‘아이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교류할 방법이 무엇일까’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면접교섭권이 협의 당시 존재했고, 그 권리가 현재 사실상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뒤, 가정법원을 통한 이행명령 절차를 밟는 것이 최선입니다.
출소 후에도 이 결정은 효력을 유지하므로, 지금 시점에서 법적으로 권리를 정리해 두는 것이 아이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