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에게 허위 휴가 서류 작성을 지시하고 다섯 차례나 휴가를 나간 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교사,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월 16일부터 지난해 4월 17일까지 강원 화천의 한 군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지난해 3월 후임이자 인사행정병이던 B씨에게 “휴가가 없으니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신청해 달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인사행정병이 신청 병사의 계정으로 국방인사정보체계 시스템에 접속해 ‘휴가 심의의결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B씨는 행정반 사무실에서 업무용 PC를 이용해 ‘제설 마일리지 위로 휴가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정보급관과 중대장·대대장에게 차례로 결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하루씩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휴가를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내용과 횟수·방법 등에 비춰 결코 가볍지 않다”며 “군 복무의 성실성과
배우 조진웅이 고등학생 시절 차량 절도·폭력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소속사가 관련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5일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배우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면서도 “일부 확인된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30년도 더 지난 일이라 경위를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고, 관련 법적 절차도 이미 종결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소속사는 “성폭행 관련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성인이 된 후에도 미흡한 판단으로 심려를 끼친 순간들이 있었던 점을 배우 본인 스스로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의 지난 과오로 인해 피해와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조진웅 배우를 응원해 주신 분들께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조진웅이 본명 ‘조원준’ 대신 부친의 이름을 예명으로 사용해 온 것이 과거 범죄 이력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과거를 감추려는 목적이 아닌,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한 개인적 결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앞서 디스패치는 조진웅이 고등학교 재학 중 차량을 훔쳐 무
Q. 검사의 압수물 가환부신청 불허처분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압수된 휴대폰은 긴급체포 당시 압수된 것이며, 이미 디지털 포렌식 절차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선고 시 몰수 구형은 없었고, 판사님께서 ‘기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휴대폰에 연락처 등 중요한 정보가 많아 꼭 필요한데, 준항고 기각 후에는 휴대폰을 돌려받을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압수물 가환부는 사건이 아직 진행중이지만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될 때 임시로 돌려주는 것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사건 담당 수사관, 검찰 송치 이후에는 검찰청 담당 검사, 그리고 기소 이후에는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재판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 제도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하여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제기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공소제기 이후의 단계에서는 검사의 압수물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준항고로 다툴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따라 압수물에 대한 몰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된 때에
Q.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심현근 재판장을 중심으로 이정준·이보라 판사가 함께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심현근 재판장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37기를 마친 법관입니다. 이정준 판사는 서울대학교 출신으로 변호사시험 3회 합격자이며, 이보라 판사는 변호사시험 1회 출신입니다.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심현근 재판장, 이정준·이보라 판사)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양형 판단을 폭넓게 존중하는 전형적인 사후심적 재판부로 보입니다. 서울대 법대·로스쿨 출신 구성답게 대법원 판례를 반복 인용하며 항소심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파악하고,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신중한 심리 태도가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먼저 항소를 기각한 사건들을 보면 이 재판부의 근본적인 판단 구조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2025노0000 성폭력특례법 위반 사건, 2025노0000 특수재물손괴·재물손괴·가정폭력특례법 위반 사건, 2025노0000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모두 “양형은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라는 문구와 함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인용하며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였습
범죄에 연루된 이들 가운데 자신이 단순 가담자라고 생각했음에도 재판에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서 예상보다 훨씬 큰 추징금을 선고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실제로 손에 쥔 이익이 거의 없는데도 공동정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체 범죄수익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게 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출소 이후 생계 유지 자체가 가능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번 칼럼은 이러한 문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실제 집행에서 어떤 완충 장치가 있으며, 출소자가 어떤 사회복귀 전략을 취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모’하여 각자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을 경우 공동정범으로 규정한다. 판례는 여기에 더해 범행 수행 과정에서 본질적 기여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사람에게는 정범 책임을 인정해 왔다. 도박장 딜러·현금 수거책·계좌 제공자 등이 공동정범으로 판단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폭넓은 공동정범 인정은 범죄 조직의 분업 구조 속에서 ‘말단’ 역할이라 해도 전체 범행 실현에 필수적이라면 동일한 책임을 묻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공동정범 성립에는 치밀한 공모가 필수적이지 않다.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한 경우에도 공모
<더시사법률>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의 편지를 읽다 보면, 유난히 자주 마주하게 되는 문장이 있다. “변호사님, 제 사건도 제대로 봐주셨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라는 질문이다. 여기에는 ‘혹시 내가 놓친 것이 있었을까’, ‘그때 누군가 내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해 줬다면 어땠을까’ 하는 기대와 아쉬움이 녹아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변호도 시작된다. 사건을 단순한 기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현실과 맥락 속에서 들여다보는 일, 그것이야말로 변호인의 첫 번째 역할이기 때문이다. 최근 마주한 사건은 겉으로 보기엔 흔한 음주 운전 사건이었다.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였다. 법정 기준을 넘긴 알코올 수치에 이미 기소까지 이뤄진 상태였다. 여기까지만 보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전형적인 유죄 사례다. 그러나 사건의 면면을 자세히 파헤쳐 보니, 이 사건은 보통의 음주 운전 사건과는 결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 처음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집에 돌아가기 위해 평소처럼 대리기사를 호출해 운전대를 맡겼다. 대리기사가 있었음에도 종내엔 주취자 본인이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것이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 문제는
초코파이 한 개, 커스터드 한 개. 얼마 전, 고작 1050원어치 간식이 한 사람의 운명을 뒤흔든 사건이 있었다. 금액만 놓고 보면 “이게 정말 뉴스에 오를 일인가?” 하는 의문이 먼저 들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의 시각에서 보면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이 사안이야말로 형사 사건이 왜 늘 어려운지, 왜 기록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처음 사건을 접했을 때 느낀 감정은 당혹감일 것이다. “이 정도를 절도라고 할 수 있나?”라는 질문을 자연스레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법률가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 다르다. 형법상 절도죄는 단순한 구조를 가진 범죄다. 타인의 재물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로 가져가면 그 자체로 절도가 성립한다. 이 조문 어디에도 ‘금액이 적으면 예외’라는 문구는 없다. 법은 언제나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할 뿐, 일상의 상식이나 관행을 먼저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겉보기에는 가벼워 보이는 사건조차 법리적으로는 무겁게 흘러갈 여지가 존재한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여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된다. 법이 포착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이번 사건에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당신. 당신의 존재 자체가, 당신이 내 사람이라는 것이 정말 고마워. 오랜 시간이 흘러도 당신의 웃음소리와 재잘거리는 말소리가 주던 따스함이 여전히 내 가슴에 흘러넘쳐서 살아갈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 같아. 갑작스러운 일을 겪게 돼 당신 마음은 분명 힘든 시간을 견디며 짜증, 분노, 허탈함, 후회, 그리움이 뒤섞여 혼란스러울거야. 누구와도 이야기 나눌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가슴에 품고 있느라 많이 외로울 거고. 그런데도 힘든 내색 하나 하지 않는 당신이 정말 고맙고 대견스러워. 또 세월이 수놓은 흰빛이 내려앉은 나의 모습을 보고도 나와 함께하고 싶다며 그리움을 표해주어 고맙기도 해. 지금까지 2년가량 버텨온 당신의 수고가 묻히지 않게, 언젠가 새로운 나로 거듭나 당신 곁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힘내볼게! 우리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자! 다시는 당신 외롭게 하지 않을게. 너무너무 보고 싶다. 사랑해.
어머님을 배웅해 드린 지 어느덧 여덟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님, 당신께서 가실 땐 눈 내리는 하얀 겨울이었는데 어느덧 계절도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당신을 보내고서는 명절을 맞아도 허전한 마음에 가슴속 한 곳이 텅 비는 듯합니다. 아버지! 어머님께선 잘 도착하셨던가요? 그 험한 길 어찌 잘 오셨던가요? 어머니께선 외로움도 많은 분이신데 아버님 곁에 무탈히 잘 가셨던가요? 이 못난 막내아들, 부모님께 죄스러운 마음으로 무릎꿇고 눈물로 문안드립니다. 이런 곳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 송구합니다. 그래도 다시는 올 일이 없을 거라는 조금의 희망이나마 안고 인사 올립니다. 많이 반성하고 뉘우쳐서 다시는 이곳에서 인사드리지 않겠습니다. 부디 용서하십시오. 찬바람이 이는데 계신 곳은 따듯하신지요? 내 어머니, 당신은 추위도 많이 타시는데…. 그리운 부모님! 불러도 대답은 없으시고 저 먼 곳에 계시지만 막내아들 마음속에는 항상 떠올릴 적마다 향긋하고 부드러운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더위가 찾아오면 무덤가에 쫓아가 꽃 한 다발 올리고, 술 한잔 따라드리오리다. 정말 다시는 이곳에 올 일 없으니 심려 놓으시고, 그곳에 편안히들 계시옵소서. 막내는 겨울에 우리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