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저는 한 명의 거짓 진술로 억울하게 구금되었고, 결국 대법원 판결을 통해 형사 보상금까지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공범 중 한 명의 거짓으로 구금까지 되었는데 형사보상금 이외에 무고죄 고소 또는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한지요? A1.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나, 정황상 귀하가 받았다는 형사보상금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형사보상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법 제1조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무죄판결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사보상금의 요건으로 동법 제2조는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 동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동법 제5조 이하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귀하는 공범으로 기소된 타인의 거짓 진술로 인하여 구금된 것에 관하여 이후 무죄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해당 구금일수에 대하여 형사보상금을 수
요즘 저희 로펌에는 조직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게 된 분들의 상담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데 상담하다 보면, 상황을 잘못 이해하여 불리한 선택을 하려는 경우도 종종 보곤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조직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앞둔 분들이 자주 묻는 핵심 질문들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이런 사건은 한순간의 판단 착오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구속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사건이 구속으로 바뀌기도 하고, 선처의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리는 일도 생깁니다. 제 글이 잘못된 선택을 막고 좋은 결과를 받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지금 저는 해외에 있는 외국인수용소에서 출국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먼저 들어간 공범 중에는 체포가 안 된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혐의를 인정한 사람들은 구속되고 무죄를 주장한 사람들은 불구속 수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저도 무죄를 주장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A. 누구나 구속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두렵기 마련인데, 질문자분과 같은 상황이라면 그 불안감이 얼마나 클지 짐작되어서 위로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다만 제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서 구속
광고책임변호사 : 채의준
Q. 안녕하세요. 최근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궁금한 점을 여쭤봅니다. 2016년 1월에 이미 과밀수용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이 나왔다고 신문에서 봤는데요.그렇다면 2016년 이후부터 과밀수용된 사람들 모두에게 소급 적용되어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지금 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과밀수용의 기준은 한 사람당 몇 평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과밀수용에 관하여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과밀수용에 관한 규정과 판례의 태도 등을 살펴보고, 과밀수용으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 법령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에서는 수용자에 대하여 독거수용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나, 공간 제약 등 현실적인 문제로 사실상 혼거수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독거수용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형집행법을 구체화한 관련 규칙·지침을 살펴보면 과거 1인당 3.4㎡, 2.58㎡의 기준을 제시하였으나, 아래에서 살펴볼 내용과 같이 법원 또는
Q1.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4년을, 2심에서는 징역 1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추가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고, 최근에는 검찰로부터 징역 3년 6개월의 구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고일에 재판장님께서 “면제 사유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추가될 사건들이 5~6건 더 있는데, ‘병합범은 법정 최고형인 15년을 넘을 수 없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추가 사건들도 전부 면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면제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1.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나, 정황상 귀하의 추가 사건 재판 선고일에 재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면소’에 해당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면소판결이란 피고사건에 대하여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하는 형식재판을 의미하는데, 면소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 성립이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이 종결되며 동일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다시 기소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는 면소의 판결을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지난번에 이어서, 특정 주제를 정하는 대신 독자분들이 보내주신 개별 질문들에 하나씩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추징금’, ‘형 집행순서’처럼 비슷한 주제를 묶어 정리해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계속 답변이 늦어지는 질문들이 생겨서 주제를 정하지 않고 자투리 질문들을 모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록 서신을 통해 직접 질문을 주신 분은 한 분일지라도,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드리는 답변들이 그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덜어드리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Q. 저는 현재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가담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 공소금액이 대단히 큰 건 아니지만 피해자들이 많은 편입니다. 현재 선임된 변호사님은 제가 합의금을 다 마련할 수는 없으니 일정 비율로 공탁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공탁은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공탁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A. 질문자분과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미 공탁을 하고 나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도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