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 징벌방에 조사수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집행법상 조사기간인 10일(당시 금요일)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어 이틀(토, 일요일)에 거쳐 담당자에게 ‘조사기간이 연장된 상태인지, 그게 아니라면 조사기간이 만료되었으니 징벌방을 해제해 달라’고 2차례 요구했습니다. 제 요구에 담당 교도관은 조사기간이 연장되었다는 동정 관찰사항이 올라온 것은 없고 조사기간은 OO까지로 되어있다는 동일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교도소 측은 조사기간 마지막 날인 금요일에 ‘조사기간 연장보고’를 작성했으므로 적법하게 연장된 것이라며 징벌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장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10일이 지난 후 제가 문의했을 때 전자수용기록부를 확인해 연장보고 자체가 없었다고 2차례나 고지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조사기간 연장보고서의 소장 결재일은 조사기간 마지막 날인 금요일이 아닌 월요일이었습니다. 형집행법 및 시행규칙 및 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제17조 제2항은 조사기간 연장 시 연장기간, 사유 처우제한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반드시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조사
형사 재판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다 보면 처음의 결연했던 마음은 온데간데없고, 시간이 흐를수록 작은 변화 하나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상황들이 혹시 나에게 불리한 징조는 아닐지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막막한 심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재판을 받는 중인데 생각보다 오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재판이 길어지면 판사가 안 좋게 본다거나,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말도 하는데 사실인가요? 어떤 말이 맞는지 몰라서 많이 걱정됩니다. A. 질문자분의 불안한 마음이 전해져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판이 길어지면 누구나 몸도 마음도 지치기 마련입니다. 기일이 한 차례, 두 차례 진행될 때마다 ‘괜히 재판부가 안 좋게 보지는 않을까?’, ‘이러다 형이 더 무거워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커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자면, 재판이 오래 진행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부가 피고인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그 자체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재판
Q.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 등 사기’ 사건으로 현금 3000여만원과 골드바 40돈가량이 압수·몰수되었습니다. 오전 7시경 자택에서 긴급체포되었고, 체포 당시 압수수색은 없었는데 제가 경찰 조사실에 도착한 후 팀장이 팀원들에게 자택을 수색하게 하면서 금품 등을 압수당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이 발급되었는지의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당사자가 불참한 압수수색이 정당한 법 집행인지, 불법압수라면 몰수된 금품에 대한 반환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우 김문정 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긴급체포 후 피압수자가 조사실로 이동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체포현장(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적법한지, 만약 적법하지 않은 압수수색이었다면 압수물의 반환청구가 가능한지를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1.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이란?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그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Q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4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한다며 주변 지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았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사기 혐의 실형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부인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1심 결과에 아쉬움이 많아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투자금 전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리거나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은 투자금은 총 7억원이며 투자받은 금액 중 3억원 가량은 실제로 사업에 사용했습니다. 사무실 비용,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실제 지출된 내역이 있고, “사업과 관련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생각만 했다”고 하기에는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이 실패했고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점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저는 사업이 잘될 것으로 믿었고 실제로 사업에 돈을 쓴 점은 고려해 주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판결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점은 이 부분입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사기라는 판단 자체가 유지되더라도 투자금 중 일부를 실제 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