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서 ‘차용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나 재판을 받게 된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짚어보려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은행이나 대부업자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등 주변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릴 때는 정말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약속한 날짜가 다가와도 갚을 돈을 모으지 못해서 말미를 좀 더 달라고 애원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이렇게 돈을 빌렸다가 빌린 돈 전부가 됐든 일부가 됐든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겠지만, 아무래도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믿고 빌려줬는데, 나를 속였어?”라는 감정까지 개입되게 되어 사기죄로 형사고소까지 하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차용 사기’ 사건으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이 글이 조금이나마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Q. 저는 돈을 빌릴 때 마음속으로 “어려울 때 도와준 만큼 꼭 기한 내에 다 갚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제가 애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서 사기죄로 고소했어요. 전 너무 억울한데, 제 솔
Q. 안녕하세요. 저는 재판에서 저를 공범으로 지목하는 경찰 조서 내용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후 범인들이 증인신문에서 “경찰 조서를 작성할 때, 경찰의 회유를 받아 같이 공모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거짓 진술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판사는 경찰 조서 및 신문 내용을 고려할 때 제가 무죄가 될 수 없다고 선고했습니다. 해당 경찰 조서는 결과적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고, 증인신문에서는 제가 공범이라는 것이 거짓 진술이라고 말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요? 만약 항소를 진행한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형사재판에서 판사에게 법률에 따른 절차와 기준 내에서 증거가 법정 증거능력을 갖춘 이상,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둘 것인지는 판사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됩니다. 귀하가 수사 증거기록 중 귀하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내용 부인하는 경우, 귀하의 피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채택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공범의 경찰 피신조서를 부동의 하는 경우, 증거 채부를 위해 검찰 측 증인으로 공범들을 법정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하게 되는데, 이때 증인인 공범들의 법정 진술을 신뢰할지 여부는 판사의 자유심증에 맡겨지
Q. <더 시사법률>을 통해 많은 법률 지식을 얻고 있습니다. 얼마 전 <더 시사법률>을 통해 봤던 내용을 제 사건에 적용해 봤습니다. 저는 구속되기 전 경찰에 체포되어 공범과 함께 유치장에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휴대폰과 노트북을 압수당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증거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저는 혐의를 부인하고 공범은 하범이다 보니 경찰 조사에 협조하며 아는 대로 다 말했습니다. 체포될 때 가족이 급하게 인터넷을 보다가 아무 변호사나 선임했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제대로 확인도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5시쯤 먼저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돌아왔고, 밤 10시쯤 공범이 경찰관들과 함께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 직후 경찰이 저에게 서류를 내밀며 사인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 채, 경찰관이 ‘그냥 하면 되는 거다’라길래 내용도 안 보고 그냥 서명해 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 그 서류가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동의서였다는 사실입니다. 경찰이 그런 내용을 설명해주지도 않았고, 저는 속아서 서명한 셈입니다. 이후 <더 시사법률> 기사에서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수사기관이 디지털 포렌식 증거조사
Q. 안녕하세요. <더시사법률> 신문을 항상 스크랩해 보고 있는데, 구독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듣기로는 초창기에 ‘검사 항소율과 기각율’에 대한 기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가족이 아무리 찾아봐도 해당 기사를 찾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혹시 그 신문을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A. 지난 호 신문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가족분을 통해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오른쪽 상단 ‘돋보기’ 아이콘을 눌러 원하시는 키워드(예: ‘검사 항소율’)로 검색하시면 관련 기사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검사 항소율 관련 기사를 다시 올려 달라”는 요청이 있어, 다시 안내드립니다. 해당 기사는 ‘검사가 항소하면 피고인도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는 잘못된 유언비어를 바로잡기 위해 보도한 것이었습니다. 202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 피고인 단독 항소 건수는 총 45,524건이며 이 중 18,673건이 파기되어 파기율은 41%였습니다. △ 검사가 단독 항소한 경우는 총 14,917건 중 3,292건이 파기되어 파기율은 22%였습니다. △ 검·피고인이 쌍방 항소한 경우 파기율은 48%로 가장 높았습니다. 즉, 피고인이 단독 항소할 경우 파기율은 41%에
Q. 현재 형사사건과 관련한 피해자들이 만나 소송을 제기했으며, 일부는 확정판결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사에서 확정된 비용의 연 이자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기간 동안은 면제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 이 글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작성된 내용입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상 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거나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결로 확정된 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연이자)은, 판결에서 정한 기산일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계속 발생합니다. 채무자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이자의 발생이 중단되거나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기간 동안 민사판결로 확정된 금액의 이자가 면제된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민사판결로 확정된 배상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교정시설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 발생합니다.
Q. 안녕하십니까. 무기수로 복역 중인 수형자입니다. 경비처우급 승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제 분류시점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정기심사일은 2026년 1월 10일입니다. 2023년 5월경 징벌 21일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S1급 승급 대상 심사를 앞두고 있어, 징벌 이력이 승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1. 경비처우급 승급 심사에서 ‘징벌 1년 경과 요건’은 징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충족되는 것인지, 아니면 분류시점 내 징벌이 있으면 무조건 승급이 제한되는 것인지요? 2. 징벌 실효일(예: 2년 6개월 경과 기준)이 승급 심사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와, 실효 기준일은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3. 무기수의 경우 S1급 승급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 형기경과율(예: 2/3 또는 5/6) 외에, 징벌 여부나 시점과 관련하여 특별히 적용되는 제한 규정이 있는지요? 결론적으로, 저처럼 분류시점 기간 내(2023년 5월) 징벌 이력이 있는 경우, 2026년 1월 정기심사에서 S1급 승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무엇인지요? A. 분류시점 내 징벌이 있다
Q. 안녕하세요. 수용자 가족입니다. 6월 24일 시사법률 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접하였는데요. 형집행순서 변경이 불허되었을 때는 기한 제한 없이 이 사건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기사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해보려 합니다. 이의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을 알고 싶습니다. 법원에 여러 차례 문의하였으나 정확한 안내를 받지 못해 이렇게 여쭙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라 ‘형의 집행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집행순서 변경 불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도 이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이의신청서 작성 (자유 양식) 법정 서식은 따로 없으나, 다음 항목을 포함해 A4 용지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1) 제목: 이의신청서 2)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3) 수형 중인 교정시설명 4) 선고 형의 내용: 선고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형량 5) 검사의 형집행순서 변경 불허처분 내용: 사건번호, 통지일 등 6) 이의신청 취지: “검사의 형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