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1심 합의부 또는 2심 합의부는 판사가 3명인데 사건마다 주심이 다르고 재판장은 판결에 관여하지 않으며 재판 진행만 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그리고 항소 재판부에 1-1, 1-2, 1-3, 이렇게 나눠지는데, 재판장들은 같은데 뭐가 다른 건가요? A. 아무래도 요즘 보이스피싱 사건을 1심 합의부에서 심리를 하기 때문에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합의부(1심, 2심)는 보통 재판장 1명과 배석판사 2명, 총 3명의 구성으로 이뤄집니다. 재판장이 판결에 관여하지 않으며 단순히 ‘진행만 한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재판장은 형식적으로는 재판 진행을 주도하고, 판결문에도 재판장의 이름이 제일 앞에 기재됩니다. 다만 사건 기록을 정리하고 심리 방향을 제시하며, 판결문의 초안을 작성하는 일은 보통 주심 판사가 맡으습니다. 이 주심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이에 질문과 같은 오해가 생긴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종 결론은 재판장과 두 배석판사가 함께 합의하여 내리는 것입니다. 형사 항소심 재판부가 ‘제1-1 형사부, 제1-2 형사부, 제1-3 형사부’로 나뉘어 있는 이유는 간단히 말하면 실제 사건을 효율적으로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제1형사부를 예로 들어
Q. 안녕하세요. 출소를 4일 앞두고 추가 사건이 발생해 출소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2021년 8월 발생한 성매매 약취·성매매 알선 건으로, 피해자가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잊고 있다가 2022년 4월 수사 접견에서 조사를 받았고, 당시에는 모두 부인했었습니다. 피해자가 증거를 모두 지워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톡 대화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뒤죽박죽으로 하여 잘못 진술한 것 같은데, 재판장에서 다시 진술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경계선 지능아라는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실제로는 너무 멀쩡해 보여 저나 주변 사람들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성매매 약취·알선 혐의는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경찰 및 검찰 피신 모두 법원 재판과정에서 내용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과정에서 제출하는 의견서 등 진술만이 증거로 사용되므로 다시 실체진실에 맞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피해자가 의사로부터 장애 진단을 받아 진단서를 제출하였다면, 외형적으로 일반인이 보기에 정상인처럼 보이더라도 수사
이번 ‘법.알.못 상담소’에서는 지난번에 이어 독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확률’과 관련된 질문들, 예를 들어 “보석 신청이 인용될 수 있을까?”와 같은 것에 대해 실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통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결과’만을 집계한 것이지 개별 사건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구속영장 발부율이 80%라고 해서 내 사건도 반드시 그 확률에 따라 움직이는 건 아니란 겁니다. 사건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기각될 가능성이 절반 이상인 사건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수치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가늠하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Q. 저는 현재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거래처에 돈을 갚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보니, 제가 바깥으로 나가서 직접 거래처 사장님들을 만나 뵙고 설득해야 합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안에 있으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이런 상황에서 보석을 청구하면 받아들여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A. 질문자분께서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주셨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더 시사법률은 교정시설을 관할하는 법무부를 비롯해 국회에서 법원, 검찰 등을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인터뷰하였다. Q. 초대 대학생위원장, 최초의 30대 전국청년위원장, 최연소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이른 시기에 정치를 결심하신 계기는. A. 저에게 정치는 단지 권력이나 자리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조차 쉽지 않았고, 주거환경도 열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문제는 과연 나 혼자만의 문제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 결국 이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세대 전체가 겪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청년에게도 기회의 사다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이, 저를 정치라는 길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누구의 권유로 정치를 시작한 것도, 다른 분야에서 성공해서 정치에 진입한 것도 아닙니다. 대학생 시절 자원봉사자로 시작해 대학생위원장, 청년위원장을 거쳐 국회의원, 최고위원과 서울시당위원장이 되기까지, 철저히 ‘평당원 출신’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왔습니다. 저는 늘 현장에서 배우고 실천하며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그 초심을 잃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기가 태어난 지 24일 만에 구속되어, 청주구치소에 수감 중인 남편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향한 사랑과 그를 기다리는 한 사람으로서 이 글을 씁니다. 전국의 모든 재소자가 하루빨리 따뜻한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머무는 그곳은 좁고, 뜨겁겠지요. 나는 매일 아침, 당신이 보지 못하는 하늘을 대신 바라봅니다. 그 하늘 햇살 한 조각을 접어 이 글에 담아 보내요. 우리는 실수 속에서 배우고, 아픔 속에서 단단해진다고 하지요. 중요한 건 그 잘못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무겁게 흘러가는 동안 나는 그 무게를 조금이라도 나누기 위해 기억을 붙잡고, 희망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이 글은 누군가에게 그저 스쳐 가는 문장일지 몰라도, 당신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고, 기다림의 증거이길 바랍니다. 오늘도 나는 당신의 이름을 속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더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 돌아올 거라는 걸. 당신이 돌아올 자리가 여기 있습니다. 돌아오는 그날, 당신의 이름 앞에 아내라는 이름으로 서 있겠습니다. 이 글이 혹시라도
어릴 적, 우리 세 남매는 부모님의 보살핌을 잘 받지 못하며 지내고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헤어지셨고, 도망치듯 떠난 어머니를 뒤로한 채 아버지의 손에 맡겨졌었는데, 아버지 역시 우리를 데리고는 있었지만 우리에게서 도망치는 듯했다.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이사도 정말 자주 다니고, 이사를 거듭할수록 집의 크기도 점점 작아졌었다. 그렇게 우리는 유일한 방이자 거실에서 함께 자게 되었다. 아버지는 이틀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오시다가 갈수록 오랫동안 집을 비우셨다. 사흘, 나흘…. 일주일…. 그렇게 우리는 우리끼리 지내게 되었다. 매일 같은 옷을 입고 집을 나섰다. 어린이집 봉고차가 오면 동생을 태워 보냈고 누나와 나는 말없이 터벅터벅 걸어 학교에 갔다. 학교를 마치고도 누나와 함께 집으로 걸어왔는데, 오는 길에는 아버지가 나가시면서 두고 간 돈으로 디지몬 빵을 사 먹었다. 500원, 학교 급식과 500원짜리 디지몬 빵이 우리의 하루 양식이었다. 디지몬 빵은 매일 먹다시피 했지만 질리지 않았다. 항상 두 개를 먹고 싶은데 사 먹을 돈이 부족해서 아쉬울 따름이었다. 오늘 두 개를 먹으면 내일은 못 먹으니까. 그때는 그랬다. 어느 날, 아버지가 오셨다. 우리가
오늘도 짧은 만남이었지. 난 그리움이 남아 펜을 들고, 아쉽게 표현할 수 없던 머릿속 단어들을 떠올리며 펜 끝을 편지지 여백에 두들기고만 있어. 항상 접견이 마친 후엔 당신에게 하지 못했던 수많은 말이 남는데, 그걸 편지로 옮겨 적기에는 내 능력이 부족해 늘 망설이다가 결국 아무것도 적지 못한 채 펜으로 똑, 똑, 노크만 하게 되네. 해가 숨고 달이 얼굴을 비추는 내내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끝내 편지지에 적어 내린 첫 문장은 ‘미안해’ 한 마디…. 당신을 제대로 사랑해 주지 못해서, 이기적인 사랑만 해서 미안해! 부족하지만 내가 이기적이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그리움만 남고 빈칸은 가득한 편지를 쓰지 않았을 텐데…. 끝으로 미안하고, 지금도 앞으로도 사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