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1심에서 무죄 주장을 하다가 법정구속되었습니다. 2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는데, 반성문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힙니다. 어떻게 작성해야 ‘좋은 반성문’이 될까요? A1. 안녕하세요. 강창효 법률사무소의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기재된 편지가 아니기에 사건 유형이나 성격에 맞춘 분석은 어려우나, 우선 도움을 드리고자 통상적인 반성문 작성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변명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더라도 반성문에 쓰는 것보다는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반성문은 어디까지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한 순간의 실수’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실수’는 금지어입니다. 셋째, 절대 피해자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앞으로 무엇을 바꿀 것인지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쓰셔야 합니다. 반성문은 원래 반성만 잔뜩 쓰는 글이 아닙니다. 반성 반, 앞으로의 재범 방지 계획 반, 이렇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반성문은 한 번 쓸 때 길게 쓰는 것보다 짧더라도 여러 번 제출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라면 구치소 안
Q . 저는 OO구치소에 수감 중인 OOO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재심을 하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2023년경 운전 도중 음주운전 의심으로 경찰 단속을 받았고, 음주단속 결과 음주가 아닌 사실이 확인되었는데도, 신원확인 도중 저의 마약 전과를 알고 있던 경찰이 마약검사를 위해 임의동행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임의동행에 불응하고 영장을 가져오라고 말했는데도 경찰은 저를 신호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경찰서로 끌고 가서 소변과 모발 임의제출을 요구하였는데요. 저는 계속해서 영장을 가져오라며 임의제출을 거부하다가 “지금은 소변이 나오지 않으니 나중에 제출하겠다”고 했는데도, 경찰이 7차례나 물을 가져다주며 계속 소변을 보도록 종용하였고 결국 소변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되자 모발도 채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변채취동의서, 임의제출물 압수조서,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에 제가 직접 서명하지 않았는데도 제 서명을 위조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로도 저의 필적과 동일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재판에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경찰의 강압에 의해 영장 없이 소변과 모발을 채취하였으므로 임의제출이 아니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짚어보려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변호사인 제가 경험하기에도 무죄가 인정되는 기준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무죄를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실제 재판에서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를 받아 당황하시는 경우를 저희는 많이 봐 왔습니다. 이처럼 예상하지 못한 판결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법원이 성범죄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판단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법원의 판단 기준과 접근 방식에 대해 가능한 한 쉽고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글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사건의 방향을 잡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저는 지금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쪽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는 모텔에 갈 때 제가 팔을 잡고 있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팔과 허리를 잡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진술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은데, 진술 신빙성이 없다고 다퉈서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A.상대방과 서로 합의
Q.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운영하며 직원의 횡령을 막으려다 오히려 제가 4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며, 수감 기간이 2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최근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녀가 둘 있는데, 아내는 양육권을 모두 자신이 갖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수입도 충분히 벌어다 주었습니다. 외도를 한 적도 없고, 제게 이혼의 귀책사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에게 외도 사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이 되었는데 집에 있는 핸드폰의 잠금을 다 풀었더라구요. 그 안에 제가 접대 과정에서 유흥 종사자들과 나눈 문자 등이 있었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 외도에 해당하지는 않는데도, 이런 대화만으로 양육권을 박탈당하거나 이혼 책임이 저에게 돌아갈 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아내가 1년 전부터 접견이 뜸해져 외부 사람을 통해 알아보니 만나는 남자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남자 때문에 이혼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감 중이다 보니 증거를 직접 찾을 수 없고, 누군가에게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 출소까지 2년이 남았고, 지금 소송에
Q. 안녕하세요. 저는 사기죄로 구속되어 수감생활 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구속된 지 얼마 안 되어 영치계좌가 압류되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1년 가까이 영치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압류범위변경 신청을 법원에 하여 10만 원을 사용할 수 있게 풀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자 또다시 같은 피해자가 압류를 했습니다. 가족이 법원에 전화하여 문의했더니, 피해자가 사건번호만 바꿔서 접수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도 가족에게 연락해 “계속 풀어봐라, 나는 계속 압류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혹시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최소한 안에서 쓸 수 있는 영치금이라도 있어야 하는데요. A.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현재 영치계좌가 반복적으로 압류되고 있고, 피해자가 “계속 풀어봐라, 나는 또 압류하겠다”고 말한다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르면, ‘생계에 꼭 필요한 일정 금액’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1.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Q. 안녕하세요. ○○교도소에 수용 중인 수용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합니다. 형 집행법 제67조 제2항에 따르면, 수용자의 처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사진은 반입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교정시설에서는 연예인이나 SNS상에서 불분명한 인물로 보이는 사진에 대해서는 일괄 반송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용자 본인이나 지인이 연예인 또는 인플루언서인 경우, 사진 속 인물이 정말로 제 지인임을 하나하나 증명해야 하는 건가요? 얼마 전 SNS에 업로드된 친구 사진이 ‘불명확한 인물 사진’으로 판단되어 반송되었는데, 이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또한 교정당국의 이러한 조치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A. 형 집행법 제27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①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②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125 판결[사진반입불허처분취
Q.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총 4건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입니다. 그중 2개는 집행 완료된 상태이고, 현재 세 번째 형을 복역 중입니다. 네 번째 형은 집행 예정으로 남아 있어 전체적으로 ‘순차 집행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가석방 심사에 대해 '형법 제72조'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 경과” 여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교정행정 실무에서는 각 형기에 대해 개별적으로 3분의 1 경과 요건을 적용하고 있어 저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실질적으로 집행 중인 전체 형기를 기준으로 병합하여 남은 형기가 순차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검찰청 민원실에 ‘형 집행 순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병합 집행이 가능하도록 요청한 상황입니다. 제가 참고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72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그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경과한 경우 가석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2000도4332 판결에서도 “여러 개의 형이 집행 중에 병과되어 집행되는 경우, 각 형이 아니라 전체 형기의 합산 기준으로 3분의 1 경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