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현재 국군교도소에서 생활 중이며 『더시사법률』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신문이 들어온 지 얼마 안되어서 모르는 게 많습니다. 이곳에는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식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 “추징금이나 벌금이 있으면 가석방이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A. 네, 추징금이나 벌금이 남아 있는 경우 가석방이 제한됩니다. 특히 추징금은 형의 일부로 간주되어, 미납 시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벌금형은 상황에 따라 가석방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노역장 유치에 의한 집행으로 변경’(형법 제70조)할 수 있으며, 이를 ‘형변경 신청’이라고 합니다. 형변경이 허가되면, 벌금을 먼저 복역하여 가석방 심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저는 마약 혐의로 올해 3월에 출소했습니다. 더 시사법률을 안에서 꾸준히 보다가, 나와서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사건이 완전히 꼬여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는 작년 1월에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원래 불법적인 금융 거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중 아는 지인 A 씨가 통장을 몇 개 만들어 달라고 하더군요. 사실 ‘보이스피싱’에 사용하는 거라는 걸 몰랐으면 말이 안 되고, 통장 3장 정도를 주고 장당 300만 원씩 남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A 씨가 “출금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해서, 아는 후배 5명을 소개해줬습니다. 건당 얼마씩 받긴 했는데, 큰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 뒤 저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이 되었고, 그 구속된 기간 동안 경찰서 몇 곳에서 수사 접견이 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랑은 상관없다”며 부인했습니다. 출소하고 나서, “이제 다 끝났나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주변 사람들이 다 구속됐더라고요. 그리고 수원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소금액은 1억 5천만 원이고, A 씨는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더군요. 저는 “모른다, 그냥 사람만 소개해 달라 해서, 그냥 그런 일인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여전히 많은 변호사들에게 존재한다. 나 역시 처음엔 생소함에 주저했지만, 실제 경험을 통해 전략과 설득의 장점이 많은 절차임을 깨달았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무죄율이 일반 재판보다 높다는 통계도 있어, 억울함을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내가 수행한 준강간 사건 역시 국민참여재판 절차를 통해 판결을 받고자 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단 한 차례만 조사된 상태였고, 그 진술 자체만으로는 모순을 찾기 쉽지 않은 구조였다. 그러나 수사기록을 면밀히 분석해보니, 유전자 감식 결과 주변 증인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충돌하는 부분이 존재했다. 나는 이 정황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대해 입증취지만 부인하고, 증거는 동의함으로써 재판부로부터 국민참여재판 회부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1차 목표였다. 참여재판이 결정되면, 법리보다는 사실관계와 설득이 중심이 되는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에 배심원을 통해 피고인의 입장을 보다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상과 달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인이며 2차 피해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증인신문을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은 사건의 핵심 절차가 된다. 이러한 사건에서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부동의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검사는 피해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피해자 본인의 입을 통해 인정받고, 그 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려 한다. 아울러 피해자의 법정 증언 자체도 새로운 증거로 사용된다. 결국 피해자의 조서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법정 증언까지 증거로 추가되므로, 형식상 증거가 늘어나는 결과가 된다. 이로 인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절차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정에서의 피해자 증언은 반드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만은 아니다. 변호인은 검사의 주신문이 끝난 후 이어지는 반대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과 증언에서 드러나는 모순이나 비논리적인 부분을 지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재판을 이끌 수 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사전에 충분한 법률 조언을 받고 출석하는 경우가 많고,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로 인해 변호인이
Q. 안녕하세요, 저는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구속되어 1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범은 총 4명이고, 공소 금액은 6억 원입니다. 이 중 3명(저 포함)은 출금책이고, 1명은 중국과 연결된 상선(윗선)입니다. 저희 모두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투자금 회수’를 도와주는 일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이러다 괘씸죄에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 판사께서 과거 통장을 판 이력(벌금 전력)까지 물어보셔서, 결국 저희 3명 모두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고 자백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상선 1명은 지금도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말로는 중국에서 누가 “투자금 회수할 사람을 찾아봐 달라”고 해서 연결만 해줬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저희는 상선도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고, 실제로 상선이 저희에게 출금을 시켰다는 점도 말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저희 3명은 통장으로 수당을 받은 증거(저는 총 2,200만 원 수령)가 있고, 상선은 돈을 받은 흔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최근 선고기
변호사가 되어 보니, 재판장과 인연이 있는 판사 출신 변호사를 찾아서 일종의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본다. ‘재판장과 말이 통하는’ 변호사를 찾는다고도 한다. 여기서 ‘말이 통한다’는 것은 재판장과 사적으로 잘 알아서 전화를 걸거나 따로 만날 수 있다는 뜻이다. 옛날에는 판사들 숫자도 적어서 서로 가까웠고,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현직 판사들과 술 한잔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다 보면 사건을 좀 더 잘 봐주는 일도 심심찮게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전국에 3천 명이 넘는 판사들이 있어서 동기라도 서로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무엇보다 요즘 판사는 정년까지 법원에 머물러 있는 추세이다. 판사들 입장에서는 변호사 일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은 마당에, 잘 알지도 못하는 판사 출신 변호사라고 괜히 형량을 깎아주고 승소시켜 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도 개인적으로 아주 친한 현직 판사들이 있다. 그런데 내가 그 판사들이 재판하는 사건을 수임한다고 해서 잘 봐 주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내 입장에서도 사건 이야기를 하는 순간 관계가 어색해지고 체면이 깎인다. 이것이 현실이다. 간혹 재판장이 내 동기라고 해서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다. 그럴 때
형사사건을 오랫동안 다뤄온 곽준호 변호사는 최근의 중대 범죄 흐름을 이야기할 때 ‘처벌 강화’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짚는다. 딥페이크 영상과 불법 촬영물 유포,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는 피해 확산 속도가 빠르고 한 번 발생한 피해가 재판 종결 뒤에도 쉽게 멈추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 범죄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사후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초기 차단과 플랫폼·금융기관의 책임, 피해 회복과 지원 체계를 함께 강화하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곽 변호사는 특히 이런 범죄일수록 수사와 재판의 초점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한다. 범죄의 구조와 유포 경로, 가담 정도를 더 정밀하게 가려내는 한편, 피해 확산을 실제로 멈출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곽준호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 딥페이크 영상이나 불법 촬영물 유포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가장 큰 특징은 피해가 사건 발생 시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리적 범죄는 행위가 끝나면 피해도 일정 부분 종결되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영상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