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단기 1년 6개월, 장기 2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입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처음 알게 된 공범이 ‘간단한 고액 알바’라며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날 경복궁 담벼락에 락카로 홍보 글만 쓰면 된다고 했고, 대가로 500만원을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어서 믿기 어려웠고, 선입금을 해 주면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공범은 “먹튀하는 사 람이 많아 그동안 피해를 많이 봤다”며 영상통화와 캡처 화면을 통해 대차 내역과 코인 송금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공범을 어느 정도 신뢰하게 됐습니다. 공범은 장소를 알려주면서 마스크와 락카를 구매해야 한다고 했고, 교통비 5만원과 물품비 5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대리 이체를 통해 총 10만원을 입금받았고, 새벽에 택시를 타고 종로 인근 골목에서 내려 안내받은 대로 1분 정도 걸어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홍보 문구를 작성했고 작업을 마친 뒤 현금을 받을 장소를 물었지만, 공범은 제게 일단 수원역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수원역에 도착하자 공범은 연락을 끊고 제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결국 저는 교통비와 락카 비용으로 받은 10만원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도 독자분들이 보내주신 개별 질문들에 하나씩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신을 통해 직접 질문을 주신 분은 한 분일지라도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드리는 답변들이 그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덜어드리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재판에 검찰이 증거로 제출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판사가 이미 알고 있다면 판단에 반영될 수 있나요? 제 사건이 뉴스에 보도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뉴스 기사 등 인터넷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도 형량에 고려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재판을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염려하는 부분 중 하나는 ‘재판부가 혹시 나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점일 것입니다. 특히 질문자분처럼 언론 보도가 있었거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사건의 당사자라면, 판사 역시 사람인 만큼 기사나 댓글의 영향을 받지 않을지 불안해지는 것이 무리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형사재판은 공판중심주의와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진행됩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공판 과정에서 증거를 제출하면, 이에 대
Q. 안녕하세요. 제가 촉법소년이던 시기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하 아청물)을 소지·유포·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친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현재 성인이고, 다른 사건으로 인해 수감되어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던 당시에는 제가 하는 행동이 죄가 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촉법 연령이 경과한 시점에도 제 휴대전화에 영상이 남아있었지만 저는 인지하지도 못했고, 확인해서 삭제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촉법소년 시절에 저지른 죄가 촉법 연령이 초과한 후에 발각되었으며, 문제가 될 수 있는 영상이 아직도 단말기에 저장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제가 해당 사건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해당 건으로 인해 만약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제가 “휴대전화에 어떤 영상물이 저장되어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고, 영상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할 경우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추가로 사기죄, 정보통신망 침해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두 범죄 모두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형벌은 어떻게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사기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기죄 부분은 현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중입니다. 사기죄로 구속되기 이전, 저는 성매매 알선 행위에도 관여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원래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다가,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무실에 보관돼 있던 성매매 알선 장부가 함께 압수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기존의 사기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더해 성매매 알선 혐의까지 포함해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해당 성매매 알선 장부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난 증거라는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되었고, 그 결과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과거 함께 성매매 알선에 관여했던 공범들에 대해 다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이미 압수수색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증거로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된 성매매 알선 장부에 대해 저에게 다시 동일한 혐의로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는 해당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1심 이후 구속되어 항소심까지 마치고, 형이 확정되어 수감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속된 뒤 거래처들이 저의 구속 사실만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큰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교도소 안에서도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처한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드 리자면, 저는 구속되기 전까지 5년 넘게 사업을 운영하며 거래처들과 장기 공급계약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1심 선고 이후 제가 구속된 사실이 알려지자 주요 거래처인 A업체와 B업체가 “사업주가 구속되었으니 계약을 더 유지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공급가격·수량·대금 지급일이 모두 정해진 정식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였으며, 두 업체와의 계약서에는 ‘사업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지’가 해지 사유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 시 30일 전 서면 통보 및 손해배상 협의 조항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A업체와는 계약 기간은 아직 13개월이나 남아있었고, B업체와의 계약 기간도 6개월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 가 구속된 시점에 이미 준비해 둔 납품 물량 상당 부분이 아직 창고에 보관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