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 수형자 절반 이상이 성폭력 범죄자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전체 교정시설 평균의 세 배를 웃도는 수치로, 성범죄자 대상 ‘특혜 교도소’라는 논란이 제기된다 .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소망교도소 수형자 396명 중 202명(50.9%)이 성폭력 범죄로 복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전체 교정시설 성폭력 수형자 비율(14.8%)과 비교하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일반 성폭력 범죄자가 125명(31.6%),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아청법) 위반자가 77명(19.4%)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수형자 두 명 중 한 명이 성범죄자이며, 다섯 명 중 한 명은 아청법 위반 전과자인 셈이다. 2010년 경기 여주에 문을 연 소망교도소는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는 민영 교도소다. 다만 운영비의 90%가 국고에서 충당되고, 법무부 교정본부가 감독한다. 국영 교도소보다 수용률이 낮고 생활 환경이 쾌적해 매번 입소 지원자가 몰리며, 면접을 거쳐 선발된다. 이 때문에 “사실상 성범죄자 중심의 특혜 교도소”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입소 자격은 20~60세
지난달 29일 일명 ‘옥바라지 카페’에서 출소자로 보이는 회원과 재소자를 기다리는 회원들 사이에 격한 설전이 벌어졌다. 논란의 발단은 출소자로 보이는 회원 A씨가 게시판에 올린 글이었다. 그는 “카페 운영권이 변호사에게 넘어간 뒤 변호사 광고가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언론사의 기사가)정말 문제가 없다면 법적 대응으로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시사법률에 관련 기사까지 올라오니 카페 활동이 부끄럽다”고 토로하며, “안기모 카페 변호사에 운영권 넘겨… 이번엔 불법 중개 꼼수 논란”이라는 제목의 보도 기사 링크를 첨부했다. 실제로 해당 카페 운영자였던 ‘법학도사’는 지난달 “언론사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 A씨가 운영권을 맡았다”고 설명하며 운영권을 넘겼음을 알린 바 있다. 카페 내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약 10여명의 회원들은 곧바로 진화작업에 나섰다. 한 회원은 “굳이 모두가 보는 자유게시판에 올려 분위기를 흐릴 이유가 있느냐”며 불편함을 드러냈고, 다른 이는 “운영자에게 직접 말하면 될 일을 기사와 함께 올려 혼란을 키운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회원은 “모두가 몰라도 되는 건데 님(기사 링크) 때문에 알게 됐다”며 불쾌감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가 모두 수감된 상태에서 맞는 첫 추석을 두고 교정 당국의 ‘명절 특식 중단’ 방침이 주목받고 있다. 앞서 지난 설 명절을 서울구치소에서 보낸 윤 전 대통령과 달리, 김씨는 이번 추석이 구치소에서 지내는 첫 명절이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수용 중인 서울구치소와 김씨가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는 이번 추석에 명절 특식을 제공하지 않는다. 두 구치소 모두 평소 식단대로 음식을 제공한다. 추석 당일 서울구치소 아침 식단은 미니치즈빵, 삶은 달걀, 종합견과, 두유로 구성된다. 점심에는 유부우동국, 돼지갈비찜, 양념고추지, 배추김치가 제공되며, 저녁에는 소고기무국, 꽁치김치조림, 생김과 양념장, 발효유가 배식된다. 서울남부구치소의 식단은 다소 다르다. 아침에는 두부김칫국, 오복지무침, 김자반볶음, 총각김치가 나오고, 점심에는 청국장, 달걀후라이, 비빔나물, 무생채가 제공된다. 저녁에는 쇠고기매운국, 잡채, 열무된장조림, 배추김치가 배식된다. 다만 명절을 맞아 외부에서 들어온 떡과 과일 등 기부품은 추가 지급된다. 교정시설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명절 특식을 제공해왔다. 해당 조
전국 교정시설이 추석을 맞아 9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2주간 추석맞이 교화행사를 진행한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석 맞이 행사로 전국 교정시설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서울남부구치소에서는 지난 30일 ‘한가위 음악회’가 열렸으며 각 교정시설별로 ‘효도편지 및 가족선물 보내기’, ‘합동 차례’ 등이 계획됐다. 특히 올해 추석 연휴가 7일간 이어진 점을 고려해 토요일인 10월 4일에도 평일과 동일하게 접견을 실시해 수용자와 가족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화행사와 함께 수용자를 위한 사회 각계의 후원도 이어졌다. 교정위원과 지역사회에서 교정시설에 다과, 송편, 돈육 등을 후원했다. 또 익명을 요청한 기업이 5500만원을, 교정협의회 등이 2800만원을 기부해 보관금이 없는 불우 수용자들을 지원했다. 이번 후원으로 총 2억2000만원 상당의 기부품들이 수용자들에게 전달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행사로 수용자들이 가족과 사회의 온정을 느끼고 모범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설 수 있는 희망을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연휴에도 밤낮으로 현장을 지키는 교정공무원들의 노고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일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다시 소환했다. 단순 참고인으로 불렸던 지난 조사와 달리 이번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다. 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 아래 교정시설 수용공간 확보에 나섰는지를 쟁점으로 삼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신 전 본부장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3일 한 차례 참고인 조사에 이어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소환된 것이다. 앞서 특검은 이미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17일), 이도곤 거창구치소장(19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24일) 등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고, 8월 25일에는 박 전 장관과 신 전 본부장,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간부회의에서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등을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4분께 신 전 본부장은 박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곧바로 교정본부 간부들에게 비상소집령을 내렸고, 20여 분 뒤에는 김문태 전 서울구
“불가침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천명한 헌법 제10조, 수형자의 기본적 처우 보장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무시설 기준규칙’,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관련 국제규범, 외국의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는 수형자가 수용생활 중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교정시설 내에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 2016년 헌법재판소 과밀수용 위헌 결정문 중 2011년 부산지방변호사회는 부산교도소 수형자 2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각각 7천만 원과 3천만 원을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과밀수용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등 육체적 고통과 화장실·냉난방·통풍조차 보장되지 않아 심각한 정신적 압박에 시달렸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현행 법률과 규정 어디에도 수용면적 기준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국면이 바뀐 것은 2016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다. 헌재는 1.06㎡의 좁은 공간에서 생활한 수형자의 헌법소원을 심리하며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과밀수용은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최소한 2.58㎡의 수용공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52일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1차’ 구속 기간 동안 전담 교도관 7명을 심부름꾼과 사동 도우미로 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월, 전·현직 교도관들이 모인 ‘담장 밖의 교도관’ 카페에 “윤 전 대통령 탄핵 후 법무부에서 감사해야 하는 일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카페는 교도관 인증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는 곳으로, 전·현직 교도관들의 주요 소통 창구로 알려져 있다. 글쓴이는 “서울구치소 측이 교정보안직원 7명을 징발해 심부름꾼과 사동 도우미로 부렸다”며 “직원들을 3부제로 24시간 윤 대통령 수발을 들도록 지시한 근거가 무엇인지, 책임자는 누구인지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부에서 들어온 미용사의 손질 의혹, CCTV 없이 4개의 혼거실을 혼자 사용한 점, 허가받지 않은 차량의 구치소 진입 여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주말과 휴일에 변호사 접견을 무제한 허용한 근거, 제3자 지시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일들이 자체 조사와 책임자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교정 당국은 국회 감사에서 수모를 당하고 예산도 받지
수용자 가족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네이버 카페 안기모, 일명 옥바라지 카페가 다시 불법 중개 논란에 휘말렸다. 카페 운영자와 A 변호사가 수임을 위한 편법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안기모 운영자는 카페 운영권을 A 변호사에게 넘겼다. 그는 공지를 통해 “A 변호사에게 카페를 매매한 것이 아니라, 운영자를 변호사로 바꾸면 언론사의 공격이 줄어들 것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 변호사도 “회원들의 소통 공간이 언론과의 분쟁으로 위축되는 것이 안타까웠다”며 “회원들을 보호하고 카페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 제안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과거에도 유령 카페를 사들여 운영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유사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안기모 카페는 운영자가 2023년 말 4만 명 규모의 유령 카페를 매입한 뒤 허위 회원을 늘리고 ‘1:1 무료 법률상담’ 코너를 개설해 A 변호사 사건을 유도했다. 언론 보도로 논란이 일자 해당 코너를 삭제했지만, 대한변협은 A 변호사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실제로 2024년 서울중앙지법은 비변호사가 ‘전문 상담’을 내세워 사건을 연결한 행위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판시한 바 있다. 쟁점은 운영자와
교도소 수용자가 외부 심부름업체(수발업체)를 통해 신청한 일반 도서가 ‘유해 간행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반입이 거절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은 도서 반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정 당국의 자의적 처분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29일 A교도소에 수용 중인 한 재소자는 본지에 “가족이 없어 심부름업체(수발업체)를 통해 일반 도서를 신청했는데, 교도소 측이 ‘심부름업체를 통해 들어온 책은 반입을 거절하는 법이 있다며 반송했다’”고 토로했다. 본지가 반입을 불허한 해당 교도소 근무자와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심부름업체를 통한 도서 반입은 일괄적으로 제한한다”고 답변했다. 형집행법은 수용자가 편지, 도서,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닐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형집행법 제26조 제1항, 헌법재판소 2023헌바358 결정), 수용자 외의 사람이 도서를 교부하려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소장이 이를 허가해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제27352호).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수용자가 신청한 도서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 간행물이 아닌
교도소 수용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무인)을 찍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징벌할 수 있을까. 29일 수용자 A씨는 본지에 “날씨가 더워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교도관이 옷을 벗고 있다며 해명도 듣지 않고 규율위반으로 몰아 손도장을 강요했다”며 “억울한 상황에서 손도장을 찍는 것이 맞느냐”고 호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징벌대상 행위가 기재된 ‘적발 보고서’에 무인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 확인 절차가 아니라, 사실상 위반 사실을 인정하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한다. 실제 2022년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B씨는 다른 수용자와 말다툼을 벌이며 소란을 일으킨 뒤, 교도관으로부터 적발 보고서에 손도장을 찍으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나는 잘못이 없다. 생활하다 보면 말다툼할 수도 있는데 왜 무인을 찍느냐”며 거부했고, 교도관이 재차 지시하자 “일이나 똑바로 하라”며 반발했다. 이에 교도소는 징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치 20일 처분을 내렸고, B씨는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소란 행위 자체는 인정했지만, 손도장 거부를 징벌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적발 보고서에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