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형사사건과 관련한 피해자들이 만나 소송을 제기했으며, 일부는 확정판결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사에서 확정된 비용의 연 이자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기간 동안은 면제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 이 글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작성된 내용입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상 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거나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결로 확정된 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연이자)은, 판결에서 정한 기산일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계속 발생합니다. 채무자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이자의 발생이 중단되거나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기간 동안 민사판결로 확정된 금액의 이자가 면제된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민사판결로 확정된 배상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교정시설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 발생합니다.
Q. 안녕하십니까. 무기수로 복역 중인 수형자입니다. 경비처우급 승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제 분류시점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정기심사일은 2026년 1월 10일입니다. 2023년 5월경 징벌 21일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S1급 승급 대상 심사를 앞두고 있어, 징벌 이력이 승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1. 경비처우급 승급 심사에서 ‘징벌 1년 경과 요건’은 징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충족되는 것인지, 아니면 분류시점 내 징벌이 있으면 무조건 승급이 제한되는 것인지요? 2. 징벌 실효일(예: 2년 6개월 경과 기준)이 승급 심사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와, 실효 기준일은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3. 무기수의 경우 S1급 승급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 형기경과율(예: 2/3 또는 5/6) 외에, 징벌 여부나 시점과 관련하여 특별히 적용되는 제한 규정이 있는지요? 결론적으로, 저처럼 분류시점 기간 내(2023년 5월) 징벌 이력이 있는 경우, 2026년 1월 정기심사에서 S1급 승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무엇인지요? A. 분류시점 내 징벌이 있다
Q. 안녕하세요. 수용자 가족입니다. 6월 24일 시사법률 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접하였는데요. 형집행순서 변경이 불허되었을 때는 기한 제한 없이 이 사건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기사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해보려 합니다. 이의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을 알고 싶습니다. 법원에 여러 차례 문의하였으나 정확한 안내를 받지 못해 이렇게 여쭙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라 ‘형의 집행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집행순서 변경 불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도 이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이의신청서 작성 (자유 양식) 법정 서식은 따로 없으나, 다음 항목을 포함해 A4 용지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1) 제목: 이의신청서 2)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3) 수형 중인 교정시설명 4) 선고 형의 내용: 선고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형량 5) 검사의 형집행순서 변경 불허처분 내용: 사건번호, 통지일 등 6) 이의신청 취지: “검사의 형집행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OO교도소에 수감 중인 OOO입니다. 시사법률 신문은 정기구독으로 잘 읽고 있습니다. 저는 2011년경 궐석재판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되었고, 그 후 2021년경 항소권회복청구 끝에 항소하여 원심파기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심 8회차부터 공판심리가 재시작되었으나, 2023년경 항소심에서 징역 5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판결문에는 “직권판단으로 원심 판결 중 피고(인)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심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범죄가 기승한다’는 말이 있다. 단순한 속설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 범죄 통계를 들여다보면 그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경제가 위축되고 민생이 어려워질수록 누군가는 생존을 위해, 또 누군가는 그 어려움을 악용해 범죄에 손을 대는 일이 반복된다. 최근 언론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 ‘경기가 나쁘다’라는 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최근 사기 범죄에 대한 문의가 많이 늘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보이스피싱, 주식 리딩방, 로맨스 스캠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 유형에 대한 상담 요청이 많아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평범한 서민층으로 금전 피해는 물론 정신적 안정까지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파장도 크다. 최근 문의가 폭증한 범죄 유형 중 하나는 바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혹은 전달책에 관한 것이다. 필자는 오늘 이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그 구조상 범죄 수익을 회수하는 역할을 누군가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 이른바 ‘수거책’ 혹은 ‘전달책’이라 불리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전달받거나, 다른 공범에게 받은 현금을 조직의 지시에 따라 운반하는 역할
형사사법 시스템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와 기소 권한의 분리, 기관 간 견제 구조, 양형 기준의 일관성, 피해자 보호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제도 개편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형사사법의 공정성은 단순한 구조 개편만으로 확보되기 어렵고, 제도의 실제 운용이 더 중요한 과제로 지적된다. 다음은 이동간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 수사기관과 사법기관 사이의 권한 구조가 적절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A. 현재 구조를 단순히 적절하다거나 부적절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설계된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을 통해 권한 분산과 견제 장치는 일정 부분 강화되었지만, 제도의 변화가 곧바로 현장의 운영 방식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한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관 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거나 책임 소재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도 이런 간극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것보다, 현재 제도가 의도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신이라 불린 남자’ JMS 정명석.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를 자처하며 고립된 이들의 심리를 파고들었다. 사랑, 공동체, 위로라는 이름으로 다가가고, 그 틈에 신도들은 서서히 세뇌당했다. 이른바 ‘가스라이팅’ 구조다. 그러나 이 구조는 결코 종교 안에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 곁에서, 또 다른 형태의 사이비 구조가 조용히 자라고 있다. 이름하여 ‘옥바라지 카페’다, 이 카페는 2017년, 한 출소자가 “가족의 아픔을 나누는 공간”이라며 만든 온라인 커뮤니티다. 이후 ‘안기모’ 등 유사 카페들이 줄지어 등장했고, 이른바 ‘옥바라지 생태계’가 형성됐다. 그런데 그 구조를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사이비 종교와 닮아 있다. 대상은 외롭고 고립된 사람들이다. 접근 방식은 공감과 정보 제공, 그다음은 ‘조언’이라는 이름의 통제와 집단화, 마지막엔 절대적 신뢰와 맹신을 요구한다. 문제는 이들이 법률조언까지 서슴지 않는다는 점이다. 출소자와 가족의 만남, 가족 간 금전거래, 중재 명분의 사적 개입 등 법적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벌어지는 '상담 놀이'가 벌어진다. 심지어 국가기관인 교정본부를 대상으로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를 남발하며, 단순한 커뮤니티 수준을 넘어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