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교도소에 수용 중인 수용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합니다. 형 집행법 제67조 제2항에 따르면, 수용자의 처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사진은 반입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교정시설에서는 연예인이나 SNS상에서 불분명한 인물로 보이는 사진에 대해서는 일괄 반송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용자 본인이나 지인이 연예인 또는 인플루언서인 경우, 사진 속 인물이 정말로 제 지인임을 하나하나 증명해야 하는 건가요? 얼마 전 SNS에 업로드된 친구 사진이 ‘불명확한 인물 사진’으로 판단되어 반송되었는데, 이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또한 교정당국의 이러한 조치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A. 형 집행법 제27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①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②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125 판결[사진반입불허처분취
Q.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총 4건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입니다. 그중 2개는 집행 완료된 상태이고, 현재 세 번째 형을 복역 중입니다. 네 번째 형은 집행 예정으로 남아 있어 전체적으로 ‘순차 집행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가석방 심사에 대해 '형법 제72조'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 경과” 여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교정행정 실무에서는 각 형기에 대해 개별적으로 3분의 1 경과 요건을 적용하고 있어 저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실질적으로 집행 중인 전체 형기를 기준으로 병합하여 남은 형기가 순차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검찰청 민원실에 ‘형 집행 순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병합 집행이 가능하도록 요청한 상황입니다. 제가 참고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72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그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경과한 경우 가석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2000도4332 판결에서도 “여러 개의 형이 집행 중에 병과되어 집행되는 경우, 각 형이 아니라 전체 형기의 합산 기준으로 3분의 1 경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저
Q. 안녕하세요.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더시사법률 신문 지면에 광고를 게재하고 싶은데, 광고비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 복수의 유사한 문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회사를 운영하시던 분이시라면, 귀하의 외부 직원 또는 가족을 통해 <더시사법률> 광고팀(대표전화 또는 이메일)으로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게재 여부, 지면 크기, 일정, 비용 등은 외부 채널을 통해 개별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발업체’는 광고를 일절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대부분의 수발업체들이 구조적으로 떠안고 있는 문제 때문입니다. 법무부의 제재로 인해 현행 수발업체들의 활동은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막고, 저희 언론사의 수익보다 수형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수발업체 광고는 정책적으로 배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독자분들도 모 스포츠지에 실리는 수발업체, 특히 신규 업체 이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조직폭력사범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 가족돌봄접견이 안 된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2023년 말까지는 가족돌봄접견이 가능했는데, 교도소 직원들이 많이 바뀐 이후 2024년 11월부터는 접견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시 주임 교도관께서는 “법무부 지침상 조직폭력수용자는 가족돌봄접견이 불가하다”고 설명하셨고, 가족이 항의하고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접견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침이 변경된 것인지, 그리고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인 건지 궁금합니다. A. 최근 들어 조직폭력수형자의 가족돌봄접견 제한 여부에 대한 복수의 질문이 많아 법무부에 공식 질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오늘자 기사로 보도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현재 조직사범의 가족돌봄접견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내부 규정상 다른 수용자들과의 형평 문제와 보안상 문제 등으로 관련 지침이 전국 교정시설에 일괄 공지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취재 중 한 일선 교도관은 저희에게 “수형자들에게 이런 제한을 설명해야 할 때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선 교도관들 역시 상부의 지침을 따라야 하며, 없는 규
Q.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 신문의 창간호부터 꾸준히 구독하고 있는 독자입니다. <더 시사법률>을 통해 많은 법률 지식과 세상의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저의 사례를 상담을 받고 싶어 글을 보냅니다. 저는 2022년 8월경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건은 제가 캠핑장을 운영하던 중 여성 손님 한 분과 술자리를 함께한 뒤 기억을 잃은 상황에서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30대 초반의 미혼여성으로, 제가 운영하는 글램핑 캠핑장에 손님으로 여성 4분이 놀러 왔고, 그중 1명(피해자)이 저에게 계속해서 술자리 참석을 요구하셔서 끝까지 마다하지 못하고 2잔의 소주를 마셨습니다. 이후 기억을 잃고 다시 눈을 떠보니 피해자의 텐트 안이었고, 기억이 나지 않아 당황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경찰과 해바라기 센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되었습니다. 1심에서 구형 3년이 나왔고 판결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합의가 안 되어 공탁금 5천만 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검사부대항소가 떠서 2심에 구속되었습니다. 2심에서 추가로 공탁을 2천만 원을 하였는데, 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도 세상 밖에서 얽혀 있는 금전 문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을 아직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거래나 계약으로 인해 받아야 할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 교도소에 있다고 하여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재소자의 신분이라도 민사 절차를 통해 채권을 추심하고 권리를 지키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 채권 추심의 첫 단계는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지급을 요구하는 일이다. 구두나 전화로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훗날 증거가 되지 않으므로, 내용 증명 우편이라는 수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내용 증명은 ‘언제, 어떤 요구를 누구에게 하였는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이며, 재소자 본인이 직접 발송할 수는 없지만, 가족, 지인, 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문안을 작성하고 위임 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내용 증명에는 빌려준 날짜와 금액, 상환 기한, 상환이 지연된 사유, 그리고 일정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경고 문구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용 증명을 보냈음에도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 다음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는 지급 명령 신청이다. 지급 명령은 일반적인
Q. 서울구치소 수감중인 000입니다. 징역3년을 받고 항소심에서 보석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보석결정문을 받아보니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와 제4호(도주우려사유)로 기각한다고 적시되어있는데, 제가 징역 10년은 아니잖아요? 이건 잘못 적용된 법조항 아닌가요? 상고심에서 법령위반 주장할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JK의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귀하는 항소심에서 보석기각결정을 받았는데, 기각사유에 적시된 적용법조가 본인에게 잘못 적용된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보석허가 사유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보석허가 사유는 크게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으로 나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말씀드리면 ‘필요적’이란 말은 ‘반드시’라고 읽으면 되고, ‘임의적’이라는 말은 ‘(재판부) 맘대로’라고 읽으면 납득이 가실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보석청구가 있을 때에는 일정한 예외 사유(형사소송법 제95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하는데, 이를 필요적 보석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일정한 예외사유
형사재판을 오래 지켜본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공통된 질문이 있다. 과연 형사법정은 '정의'를 얼마나 충실히 구현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이다. 유죄가 가볍게 선고되는 듯한 사건도 있고, 반대로 무죄가 쉽게 내려졌다는 평가를 받는 사건도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형사사법 제도의 본질과 직결된다. 1995년,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든 ‘오제이 심슨 사건'은 사재판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전직 미식축구 스타이자 배우였던 그는 전처와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차량과 장갑, 과거 폭력 전력, 도주 장면 등 여러 정황증거가 공개되면서 여론은 대체로 유죄를 예상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무죄 평결을 내렸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장갑을 피고인이 법정에서 직접 착용하도록 했고, 맞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며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무죄란 ‘무죄임이 입증된 경우’가 아니라 ‘유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 선고된다는 원칙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이 원칙은 미국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 헌법에는 무죄추정 원칙의 구체적 표현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원칙이 실제 재판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