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 신문의 창간호부터 꾸준히 구독하고 있는 독자입니다. <더 시사법률>을 통해 많은 법률 지식과 세상의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저의 사례를 상담을 받고 싶어 글을 보냅니다. 저는 2022년 8월경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건은 제가 캠핑장을 운영하던 중 여성 손님 한 분과 술자리를 함께한 뒤 기억을 잃은 상황에서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30대 초반의 미혼여성으로, 제가 운영하는 글램핑 캠핑장에 손님으로 여성 4분이 놀러 왔고, 그중 1명(피해자)이 저에게 계속해서 술자리 참석을 요구하셔서 끝까지 마다하지 못하고 2잔의 소주를 마셨습니다. 이후 기억을 잃고 다시 눈을 떠보니 피해자의 텐트 안이었고, 기억이 나지 않아 당황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경찰과 해바라기 센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되었습니다.
1심에서 구형 3년이 나왔고 판결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합의가 안 되어 공탁금 5천만 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검사부대항소가 떠서 2심에 구속되었습니다.
2심에서 추가로 공탁을 2천만 원을 하였는데, 구속된 이유가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겠다며 피고인에게 회수하라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고, “피고인이 엄벌에 처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1심 공탁 5천만 원, 2심 공탁 2천만 원 총 7천만 원의 공탁금을 상고심이 끝난 3일 뒤 모두 찾아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집행유예, 2심에서 구속인 상황인데, 공탁의 유무가 아니면 1심에서는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미제출하여 양형에 참고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2심에서는 회수동의서 제출이 양형에 작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피해자가 찾아간 공탁금 7천만 원을 민사로 찾을 수는 없을까요? 양형도 못 받고, 징역은 징역대로 살고, 피해자가 회수동의서를 제출했는데도 공탁을 찾아가게 해준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기사를 보니 재판부에 공탁계 자동 통지가 안 된다던데 회수동의서 제출 후 맡겼던 공탁금을 제가 바로 되찾아갈 수 있는 건지 몰랐습니다. 회수동의서까지 제출하고 돈을 찾아간 건 기망행위인데 부당이익금으로 소송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타까운 사연이 아닐 수가 없네요. 흔하게 발생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종종 발생하는 일입니다. 질문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느끼시는 게 당연합니다. 실제로 제도의 미비에 따른 불이익이기도 합니다.
질문의 요지로 돌아가서, 피해자가 공탁금을 모두 찾아간 것이 부당이득이 아닌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탁이라는 건 공탁자와 수탁자 모두 일정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피해자가 회수동의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재판부가 양형 판단을 할 때 보여주는 피해자의 의사표시이지, 민사적으로 공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법적 효력 있는 의사표시로는 볼 수 없습니다. 공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재판부는 회수동의서가 들어온 건 알고 있었지만, 공탁계는 그 정보를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출급 청구를 했고, 공탁계는 절차대로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시스템적인 공백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민법상 부당이득이 되려면,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며, 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공탁금이 원래 피해자에게 지급되기 위해 납입된 돈이고, 그 절차도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기망’이라든가 ‘권리남용’이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종합하면, 법적으로 문제 삼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사안이라는 점,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