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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단순 시청도 처벌될까?

    • 박민규 변호사, 안지성 변호사
    • 2026-01-14 10:09
  • 가석방 허가 요건과 실무적 절차 알아보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8월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석방 인원을 30% 정도 확대하도록 지시했고, 9월 가석방 출소 인원은 1218명으로 지난 5~8월 월평균 가석방 인원(936명) 대비 약 30% 증가했다. 법무부는 지난 11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허가 인원을 2025년 1032명에서, 2026년에는 약 1340명으로 전년 대비 30% 확대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석방에 관련된 규정으로는 형법(제72조~제76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19조~제122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236조~제263조), 가석방 업무지침 등이 있다. 형법 제72조에서 정한 가석방의 허가요건은 징역‧금고의 집행 중인 자가 최종 형기 종료일 기준으로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고, 행상이 양호하며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경우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등으로 인해 1개의 판결로 수 개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각 형의 형기를 합산한 형기’나 ‘최종적으로 집행되는 형의 형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각 형의 형기’를 의미한다. 즉, 수 개

    • 박상민 변호사
    • 2026-01-14 10:09
  • 형사 절차 중 검사의 처분에 따른 필요 대응 전략은?

    이번 ‘법•알•못 상담소’에서도 형사 절차를 앞둔 많은 분들이 실제로 불안해하고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민이지만, 막상 정확한 답은 알기 어려워 막연한 걱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오해와 불안을 하나씩 정리하며, 실무 상황을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이 코너가 많은 독자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덜어드리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 변론이 종결되면서 검사 구형도 있었는데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구형이 훨씬 높았습니다. 주변에서 구형이 높으면 결과도 안 좋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지 불안합니다. 보통 구형 대비 어느 정도로 형량을 받나요? A. 형사 재판을 받는 많은 분들이 가장 긴장하는 순간이 바로 검사의 구형입니다. 그래서 안에서는 구형과 관련된 ‘카더라’ 소문도 많습니다. “보통 구형의 절반 정도로 받는다”, “구형이 몇 년 이상이면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와 같은 이야기도 있고, 한편으론 “구형 그대로 나오는 일은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 곽준호 변호사
    • 2026-01-14 10:09
  • 개인정보 유출됐지만…대법 “정신적 손해 배상 어렵다”

    온라인 지식거래 사이트 회원이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한 지식거래 서비스 제공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리포트·논문·자기소개서 등 자료 거래를 중개하는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면서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이후 2021년 9월 신원미상의 해커가 사이트를 해킹해 회원 약 4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사 결과 사이트 운영사의 일부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인정해 과징금과 과태료 등 총 2200만 원을 부과했다. A씨는 “접근 통제 소홀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스팸메일 수신과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우려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 3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이메일 주소 유출만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에 노출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해킹 정보가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확산됐다는 증거도 없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회사가

    • 문지연 기자
    • 2026-01-14 10:07
  • 국민의힘 윤리위, 한동훈 전 대표 제명…당원 자격 박탈

    14일 야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지난 13일 오후 5시부터 6시간 넘게 심야 회의를 열고 “피징계자 한동훈이 당헌·당규 및 윤리위 규정, 윤리규칙을 위반했다”며 제명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명은 당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로, 국민의힘 당규상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다. 윤리위는 제명 사유로 한 전 대표의 가족이 당원 게시판에 문제의 글을 작성한 점을 들었다. 윤리위는 “한동훈이 가족의 게시글 작성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만큼, 가족이 해당 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족들이 2개의 IP를 공유하며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글을 게시한 점을 들어 “통상적인 비판이나 감정 표출을 넘어 당의 게시판 관리와 여론 수렴 기능을 마비시킨 업무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윤리위는 “해당 행위가 당의 명예와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줬고, 중징계 없이 넘어갈 경우 향후 당원 게시판이 악성 비방과 여론 조작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중징계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허위 정보 유포 등을 두고 “반

    • 김지우 기자
    • 2026-01-14 09:57
  • 성범죄 사건은 어떤 변호사와 함께해야 할까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기소도, 재판도, 선고도 아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그보다 훨씬 앞선 시점, 처음 조사실에 들어서는 순간 이미 방향이 정해진다. 첫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질문에 어떤 태도로, 어떤 말로 응답했는지 기억나는가? 바로 그 짧은 시간 동안 사건의 ‘인식’이 형성된다. 이때 형성되는 것은 단순한 첫인상이 아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바라보는 기준점이며, 이후 모든 판단의 출발점이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종종 ‘무슨 일이 있었는가’보다 ‘처음 어떻게 말했는가’가 사건의 성격을 규정한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초기 진술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었는지에 따라 사건은 전혀 다르게 기록된다. 필자는 같은 상황이 어떤 사건에서는 계획적 범행으로, 또 다른 사건에서는 우발적 상황으로 해석되는 과정을 수없이 보아왔다. 그 차이는 사실관계가 아니라 초기 진술의 구성 방식에서 비롯된다. 처음부터 정리되지 않은 진술은 사건을 설명하기보다, 사건의 방향을 고정해 버린다. 문제는 이렇게 형성된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다. 초기에 잘못 정리된 진술은 이후 아무리 보완해도 ‘사후적인 주장’으로 취급되기 쉽다. 당시에는 혼란스러웠고 충분히 설명할 여유가 없었다

    • 김영훈 변호사
    • 2026-01-14 00:58
  • 야간 9시 이후 지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있나요?

    Q. 야간 9시 이후 직원마다 대응이 다릅니다. 어떤 직원은 독서 등도 못 하게 하는데,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나요? A. 통상 오후 9시가 되면 취침 등(취침신호)으로 전환되어 수용자들이 취침하도록 운영됩니다. 이와 같은 취침 시간 운영은 각 교정시설 또는 각 소(거실)별로 내부 결재를 거쳐 정해진 기준에 따릅니다. 야간에 책을 읽을 경우 책장을 넘기는 소리 등으로 다른 수용자의 취침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지하는 직원이 있는 반면, 상황에 따라 묵인해 주는 직원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직원 개인의 재량이라기보다는 시설 내 운영 기준과 질서 유지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관련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집행법 제105조(규율 등)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지켜야 한다. 수용자는 소장이 정하는 일과시간표를 지켜야 한다. 위 조항에 따라, 취침 시간 이후의 행동기준은 교정시설장이 정한 일과시간표와 내부 운영 기준에 따라 각 소별로 적용되며, 이를 근거로 야간 독서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채수범 기자
    • 2026-01-14 00:57
  • 형집행순서 변경 시 꼭 교도소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나요?

    Q. 저는 여러 개의 형이 확정되어 있어 형집행순서 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추징금이나 벌금은 모두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교도소장님께 형집행순서 변경을 신청하고자 담당 교도관에게 문의하였으나, 교도관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집행순서 변경은 검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도관의 답변이 이해되지 않아 매우 답답한 상황입니다. A. 형집행순서 변경 신청은 반드시 교도소장을 통해서만 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형집행순서 변경은 검사의 재량 사항입니다. 교도소장이 접수를 거부할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검찰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교도소장을 통한 신청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수형자가 직접 검찰청에 신청할 경우에도 검찰청은 신청서를 교정시설의 장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즉 변호인·본인이 검사에게 직접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무상 교도소장의 의견 확인이 필수입니다. 관련 판례 부산고등법원 2022로7 결정에서는 “수형자가 교정시설의 장에게 형집행순서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여 검찰청에 형집행순서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

    • 채수범 기자
    • 2026-01-14 00:57
  • [속보]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김용현 ‘무기징역’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비상계엄 사태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됐다. 12·3 비상계엄 외환·내란 혐의를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성찰하지 않았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이를 지켜낸 국민”이라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간

    • 김영화 기자
    • 2026-01-13 22:18
  • ‘월세 보러 왔다’며 접근해 여직원 폭행·결박한 30대…법원 판단은?

    월세를 알아보는 손님을 가장해 부동산 중개업소 여직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강도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3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30대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후 6시 22분쯤 전남 순천시의 한 월세 주택에서 부동산 중개업소 여직원 B씨를 마구 폭행해 두 차례 기절하게 한 뒤 테이프로 온몸을 묶고 현금 2만원과 휴대전화, 승용차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오후 7시 38분쯤 전남 광양으로 도주한 뒤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 했지만 비밀번호를 다섯 차례 잘못 입력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또 B씨의 신용카드로 편의점과 주유소 등에서 약 13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도박으로 1억원이 넘는 빚을 지자 범행을 계획했으며, 월세 주택을 보러 온 손님인 척 접근하다 B씨와 단둘이 남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광양에서 부산으로 도주하던 중 휴게소에서 긴급 체포됐다. 검찰은 1심 선고 직후 “피고인

    • 김영화 기자
    • 2026-01-1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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