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요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예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고 하던데요? 김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2017년 대법원 판결 이후 보이스피싱 처벌 기준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37명의 조직원이 단순 사기죄가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로 함께 기소된 사건이었는데요. 총책, 간부, 상담원, 현금인출책까지 모두 포함됐습니다. 피고인들은 “우리는 범죄단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상고심까지 다퉜습니다. PD: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단체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큰가요? 김변: 차이가 상당합니다. 형법상 범죄단체는 다수인이 범죄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결합하고 일정한 통솔체계와 위계질서를 갖춘 조직을 의미합니다. 범죄단체로 인정되면 사기죄와 별도로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가 추가로 성립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고인들은 단순히 일당을 받고 일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PD: 그럼 대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김변: 대법원은 해당 조직을 명백한 범죄단체로 인정했습니다. 총책을 중심으로 간부, 상담원, 현금인출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
Q.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감으로 인해 빚이 많은데 우선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통장이 압류 될까봐 걱정입니다. 얼마전 기사를 통해 2월 1일부터 생계비 계좌 제도가 생겼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생계비 계좌(전 국민 압류방지통장)’ 제도는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계층에게만 허용되던 압류방지통장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계좌가 압류되면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일단 압류가 이루어진 뒤 법원에 별도로 신청해야만 일부 금액을 사용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누구나 사전에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면 일정 금액까지는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 국민 누구나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특정 연금 수급자 등 제한된 대상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일반 국민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둘째, 해당 계좌에 대해서는 매월 최대 185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채무가 있더라도 최소한의 생활비
Q. 얼마 전 저는 같은 거실의 임시청소부 동료에게 사동청소부 조끼를 빌려 입고, 다른 사동 임시청소부를 잠시 만나 이야기를 나눈 뒤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이 일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6호(직무방해), 제8호(허가 없이 지정된 장소 이탈), 제9호(허가 없이 다른 사람을 만난 행위)를 적용받아 징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행위는 2025년 12월 11일 오후 5시 25분부터 55분 사이에 발생했고, 다음 날인 12월 12일 저녁 6시 이후 투서로 적발돼 밤 10시경 조사수용이 이뤄졌습니다. 제8호와 제9호 적용은 이해하지만, 전날 발생한 사안이 실제로 직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직무방해’ 조항까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폭행이나 긴급 사안이 아닌데도 저녁 6시 이후 접수된 투서를 근거로 취침 시간대인 밤 9시 40분~10시에 조사수용까지 한 것이 불가피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조항 적용의 적정성과 심야 조사수용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의 의견으로, 절대적인 기준과 해석을 두고 있지 않음을 전제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행위가 직접적으로 직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PD: 변호사님, 오늘은 부부가 동시에 투자 사기를 당한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가져왔습니다. 합산해서 6억에 가까운 금액을 사기당했다고 하는데요. 개요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백변: 안녕하세요, BK파트너스 백홍기 변호사입니다. 네, 이 사건은 토지 분양 투자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부부에게 토지를 분양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였고, 남편이 1억원, 아내가 4억7500만원을 각각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대법원까지 다툰 핵심 쟁점은 이 행위를 하나의 사기죄로 볼 것인지, 두 개의 사기죄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PD: 각자 명의로 송금했는데, 그 구분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백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은 사기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각각 독립된 사기죄로 본다면 1억원과 4억7500만원으로 나뉘어 가중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습니다. 반면 하나의 사기죄로 보면 총액이 5억7500만원이 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PD: 그렇군요. 그럼 일반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백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각 피해자에 대해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Q. 저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 재판 결과와 관련해 억울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피해자는 성인만 이용할 수 있는 만남 앱에서 자신의 나이를 19세로 설정해 활동했고, 저는 이를 성인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저는 수사 단계부터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알지 못했고 알 수 있는 객관적 정황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제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도 만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진술을 여러 차례 변경했습니다. 앱을 통해 실제 나이를 알렸다고 주장하면서도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대화 내역은 삭제되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두 차례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했지만 상대방이 대화를 삭제할 경우 제 단말기에서도 복구되지 않는 앱 구조 때문에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증거가 소실된 상황에서 그 사정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되는 것이 가능한지, 또 항소심에서는 어떤 점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형사재판에서는 유죄 판단을 위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증거가
Q. ‘심의가 완료된 책'을 민원인이 직접 차입하여 반입하려는데 교도소 측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현재 ‘우송도서 사전등록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일본어 도서 등의 경우 ISBN 자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결국 민원인이 직접 차입하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교도소 측에서 소장 결정 또는 내부 지침 등을 이유로 불허한다면, 불허 이유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관련 법령이 무엇인지 상세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A.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과 근거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도서(=물품)를 교부하려고 신청하면, 소장은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 사유가 있으면 불허할 수 있습니다. ①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 ②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 (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 인용됨(사건 “교정기관 외부도서 반입 제한”, 2020. 8. 13) 위 ‘예외 사유’를 더 구체화한 것이 시행규칙입니다. 소장은 음식물 외 물품 교부 신청에 대해 아래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하도록
Q. 1심 판결을 받고 나니 주변에서 항소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빨리 재판을 끝내고 가석방을 노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고민됩니다. 어떤 선택이 더 나을까요? A. 1심 판결을 받은 뒤에는 누구나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이 서로 다르고, 정보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우선 항소장을 제출해 두는 선택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항소 기회는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 항소장을 제출해 두었다가 이후 상황을 검토해 항소를 취하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예상보다 형량이 낮게 선고된 경우에는 항소 여부를 더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형기가 비교적 짧고 가석방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항소 절차가 오히려 전체 형 집행 기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진행 여부는 형량, 사건 성격, 가석방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수감 중이나 출소 후 개명 신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개명이 된다는 사람이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A. 수감 중 개명 신청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출소 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아니라면 개명이 가능합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개명 신청을 심사할 때 신청자의 형사 사건과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1. 형사 절차와 관련된 불순한 의도 신분 세탁이나 도피 목적과 같은 불순한 의도로 보일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명으로 인해 신청자의 신원이 혼동되거나 형사 절차 집행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2. 유의사항 법원은 개명 신청 사유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단순히 ‘사주’, ‘운세’, ‘운명 변경’ 등은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 진행 중일 경우 개명 신청은 가능하나,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형사 기록 반영 형사 사건이 종결된 후라도 개명된 이름이 형사 기록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소 후 개명 신청 기각 사례를 살펴보면,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혹은
Q. 얼마 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영치금이 없으면 교도소에서 도움을 주거나 치료를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치금이 없고 장기수인 수용자가 치아가 너무 아파 발치를 해야 하고 치아가 없어 틀니를 해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틀니 비용이 약 300만원 정도 드는 상황입니다. A. 우선 고충처리반에 상담을 신청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회복귀과에 불우수용자를 돕기 위한 교화지원금이 있으니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공장에 출역하는 수용자들은 작업장려금으로 어느 정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만, 미지정 수용자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교정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고, 생활 태도가 좋을 경우 직원 종교 모임 등에서 지원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해당 기관에서 수용자의 상황을 고려해 적절히 조치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상담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Q. 저는 수사 초기부터 강간 혐의는 부인했고, 상해 부분 중에서도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폭행한 사실만 인정했습니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옆구리 폭행이나 목을 조른 사실,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성기 삽입은 일관되게 부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제가 안면부 폭행을 인정한 점을 근거로 나머지 폭행 사실까지 모두 인정했습니다. 성기 삽입 여부와 관련해서도 피해자 진술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변경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성기 삽입이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 신체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 Y-STR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들은 이후에는 “완강히 반항해 실제 삽입은 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이후 법정에서는 다시 삽입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했고, 결국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항소심에서 무죄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합의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나은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A. 형사재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되는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