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 안녕하세요. 저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어 편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성인만 이용할 수 있는 만남 앱에서 본인의 나이를 19세로 설정해 활동했고, 그에 따라 저는 상대방을 ‘연령을 19세로 설정해 둔 성인’으로 인식하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저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알지 못했고, 알 수 있는 객관적 정황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제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도 만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진술을 여러 차례 변경했고, 앱을 통해 실제 나이를 고지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핵심 증거인 대화 내역을 스스로 삭제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해당 대화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두 차례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했으나, 상대방이 삭제할 경우 제 단말기에서도 복구되지 않는 앱 구조상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증거가 소실되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되는 것이 적법한 일인지요? 그리고 다가오는 항소심 준비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A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헌의 심강현 변호사입니다. 대화 내용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에서 모두 삭제한 것이어서 누구에게 증거 삭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곤란하고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유죄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으므로, 증거가 소실된 상황 자체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의제강간 사건에서 미성년자의 나이에 대한 인식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을 상호 간의 대화 내용만 가지고 내리지 않습니다.
“나이를 알려준 사실이 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해자의 외모나 복장 상태, 피해자의 실제 연령(13세 또는 16세에 근접한 나이인지, 아니면 성인에 가까운 외모를 가진 17세인지), 만남의 경위와 장소, 대화 내용의 구체성 등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귀하의 사안에서는 피해자가 성인 전용 앱에서 스스로 나이를 19세로 설정했다는 점,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진술을 여러 차례 변경했다는 점이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피해자가 핵심 증거인 대화 내역을 스스로 삭제한 점에 대해서도 그 경위와 시점, 삭제 이유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미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결국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입증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증인신문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째, 피해자가 앱에 19세로 나이를 설정한 경위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단순 실수였는지, 의도적으로 성인으로 가장한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가 실제 나이를 고지했다고 주장하는 대화의 구체적인 시점, 방법, 내용을 상세히 질문하고, 그 진술이 합리적이고 일관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대화 내역을 삭제한 시점과 경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후 언제 삭제했는지, 왜 삭제했는지, 삭제 당시 해당 대화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지 등을 질문해야 합니다.
넷째, 만남 당시 피해자의 복장, 화장, 언행 등이 미성년자로 보이기 어려웠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당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등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만남 장소의 특성(예: 성인만 출입 가능한 장소였는지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
한 가지 추가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은, 해당 만남 앱의 시스템이 가입 시 가입자의 실명과 출생연도를 확인하도록 되어있었다면, 앱 가입 관련 페이지를 캡처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앱 운영사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피해자의 가입 정보(프로필에 표시된 나이 등)를 확보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문의 논리적 모순이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부분을 명확히 지적하는 항소이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과대평가하고 피고인 측 주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 증거 부족 상황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점 등을 구체적으로 논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능하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항소심 전략을 수립하고, 피해자 증인신문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제강간 사건에서 나이 인식 여부는 고의 성립의 핵심 요소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면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Q2.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를 하면 판사님이 구체적인 합의금액을 알 수 있나요?
A2. 네. 통상 합의서를 작성할 때 합의금을 명시하기 때문에 판사님이 합의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서에 합의금을 기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합의금 액수를 밝힐 수 있습니다. 합의금액은 피해자의 충분한 피해 회복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양형을 결정할 때 합의금 액수를 통해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의 정도를 평가합니다. 합의금이 피해 정도에 비해 적정한 수준인지,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했을 때 성의 있는 금액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금액을 법원에 밝히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양형 참작 사유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피해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것으로 보이거나, 반대로 피해 정도에 비해 현저히 낮아 형식적인 합의로 평가될 경우에는 양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합의 경위, 합의금 지급 방법, 피해자의 합의 의사 등도 함께 고려되므로, 합의서에는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