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D: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요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예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고 하던데요?
김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2017년 대법원 판결 이후 보이스피싱 처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37명의 범죄조직원이 단순 사기죄가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로 기소된 사건인데요. 총책, 간부, 상담원, 현금인출책 모두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범죄단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상고심까지 다퉜습니다.
PD: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단체로 인정되느냐, 아니냐에 차이가 있나요?
김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상 범죄단체는 “다수인이 범죄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결합하여 결성하였으며, 최소한의 통솔체계와 위계질서가 있는 조직”을 말합니다. 범죄단체로 인정되면 사기죄와 별도로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가 추가로 성립해서 형량이 크게 높아져요. 그래서 피고인들이 끝까지 ‘우리는 일당 받고 일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죠.
PD: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궁금한데요.
김변: 대법원은 해당 조직을 명백한 범죄단체로 인정했습니다. 총책을 중심으로 간부급 조직원, 상담원, 현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내부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통솔체계를 갖췄다고 봤어요. 단순히 일당을 받고 일한 게 아니라 범죄를 목적으로 한 계속적 결합체로 판단한 거죠.
PD: 전화만 거는 상담원도 똑같이 처벌받나요?
김변: 네, 맞습니다. 상담원들은 “우리는 단순히 전화를 건 것뿐이고 범죄단체에 가입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업무를 수행했다면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직접 실행한 범행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원들이 수행한 사기 범행에 대해서도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PD: 그럼 조직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김변: 정확합니다. 이 때문에 피고인들은 ‘범죄단체 활동의 목적이 사기니까 사기죄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두 범죄는 보호법익이 다른 별개의 범죄라며 각각 독립적으로 처벌된다고 봤습니다. 또한 제3자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행위는 범죄수익 취득을 가장하는 범죄수익은닉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PD: 해당 판결이 남긴 시사점이 있다면요?
김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화됐습니다. 단순히 ‘알바’라는 생각으로 가담했더라도 범죄단체 가입죄, 사기죄, 범죄수익은닉죄가 모두 인정되어 형량이 대폭 높아집니다. “몰랐다”, “단순 상담원일 뿐이다”라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보이스피싱은 절대 가담해선 안 되는 중범죄이며, 만약 모르고 가담했거나 협박에 의해 가담하게 된 경우라면 즉시 자수하고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리 검토와 대응 전략 수립에 나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