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고객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 고객은 내가 변호한 피고인의 어머니였는데, 그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기소된 당시 고등학교 2학년생이던 영호(가명)이었다. 나는 그 사건을 함께한 동료 이민진 변호사와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저녁 식사를 했다. 재판이 끝난 뒤에 변호인과 고객이 사적으로 만나 좋은 시간을 가지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영호의 어머니와 계속 좋은 사이로 지낼 수 있는 것은 영호의 재판 결과가 마냥 좋았기 때문은 아니었다. 영호는 일부 무죄를 받았다. 일부 혐의는 인정된 것이다. 나는 식사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대했던 결과를 내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고, 어머니는 누구보다 열심히 진심으로 변론해 주신 것을 잘 안다며 격려해 주었다. 대신 우리는 잘못된 판결이 남긴 고통과 상처를 서로 위로했다. 어머니는 믿어주어서 감사하다고 했다.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자신의 무고함을 믿어주지 않자 온 세상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듯한 고립감과 외로움에 몸서리치는 피고인들을 여럿 보았다. 사실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그 억울함을 제대로 알아줄 사람은 변호인뿐이다. 친구나 가족도 있겠지만 변호인만큼 사건의 내용과 그간의 진행 과정을 세세히 알지 못한다
법원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피고인이 판결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는 소위 ‘기습 공탁’은 그동안 사법 정의를 어지럽히는 ‘법적 꼼수’로 지적됐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감형을 노리려는 꼼수라는 것이다. 이를 막고자 지난 1월부터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는데,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탁금을 내면 법원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기습 공탁을 막으려다가 공탁 제도 전반에 대한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국민의 법 감정은 다른 것 같다. 그러나 법원과 구치소를 직접 발로 뛰며 접견과 변론을 하고 있는 변호인의 입장에서 깊숙한 실상을 들여다보면, 판결선고가 임박하여 늦게 공탁하는 것은 그런 뻔뻔한 계산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공탁이 선고 직전까지 밀리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계속 합의를 시도하다 금액이 맞지 않아 결국 선고가 임박해야 공탁으로 방향을 트는 경우가 있고, 둘째, 피고인이 공탁금을 마련하지 못하다가 뒤늦게서야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겨우 돈을 마련하는 경우다. ‘기습’, ‘꼼수’ 등 언론에 회자 되는 수식어는 이런 뒷배경까지는 담지 못하는 것 같다. 공
Q. 안녕하세요. 저는 00월 00일 방송에서 방영된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당시 방송에서는 제가 마치 조직폭력배이며,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극단적 선택을 유도한 것처럼 다뤄졌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허위사실과 일부 혼합된 주장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저는 지금까지 그 오해와 낙인 속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형사 재심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 구조와 절차 속에서, 진심을 듣고 함께 고민해주실 변호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동거녀가 자택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고, 당시 경찰은 내사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사였습니다. 그날 새벽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평소 자해 성향이 심했고, 술로 감정 기복이 격했습니다. 사망 직전 남긴 휴대폰 메시지 속에는 그녀 스스로의 불안과 혼란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동거녀와 다툰사실과 유족 어머니가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불법사채, 도박개장, 폭행 등) 시작된 수사는 조직폭력배라는 명칭과 전과 32범이란 허위사실 기재하여 구속영장청구(2021.3.29. 조사, 같은 해 4.8.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30년 전 일이다. 좁은 골목 벽돌담에 켜켜이 쌓인 누런 연탄재와 ‘개 조심’ 문구, 골목 끝 초록색 양철 대문 오른편에 네 식구가 세 들어 사는 문간방이 우리 집이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누나와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군밤을 까먹고 있었다. “산타 할아버지가 올까?” 당시 여섯 살인 나는 기대에 부풀어 말했다. “이제 세상에 산타는 없어.” 누나가 찬물을끼얹듯 말했다. “혹시 모르니 양말 걸어 두자.” 그렇게 양말 두 짝을 못에 걸고 잠들었다. 다음날 나를 흔들어 깨운 누나가 눈앞에 양말을 들이밀며 간밤에 산타가 다녀갔다고 말했다. 묵직한 양말을 보고 화들짝 잠에서 깬 나는 선물을 확인하고 또 한 번 놀랐다. 양말 안에는 빨간 사과 두 개가 들어있었다. 눈사람이 연상되는 모습에 웃음이 절로 났다. 누나와 나는 TV 앞에 둘러앉아 사과를 먹었다. 주먹만 한 사과를 한 입 크게 깨물자 아삭 소리와 함께 과즙이 입안에 가득 찼다. 아랫목에선 따뜻한 온기가 피어오르고 창문으로 들어온 무지개 빛은 가슴속을 유영했다. 어두운 밤길 산타는 문 닫는 점포에 들러 꼬깃꼬깃 접어둔 비상금으로 선물을 샀을 것이다. 그리고 행복해 할 남매를 상상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겠지.
어느날 우리집에 찾아 온 뾰족 뾰족 고슴도치 넌 누구니? 뭐가 무서워 가시를 세웠니? 손으로 주어들자 발라당 핑크색 배를 보이는 이것은 뾰족 뾰족 고슴도치 아니 뾰족한 가시가 수없이 박힌 당신의 심장 아주 뾰족하고 날카로운 가시는 당신의 심장에 박혀있는데 내 손 다칠까 거꾸로 누워 더욱 깊이 박혀가는 가시 처음으로 마주한 당신의 심장은 뾰족 뾰족 고슴도치 이제 핑크색 부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다시 한번 가시를 찔러 넣는다. 어느날, 내 손에서 자기의 심장을 본 당신은 재빨리 낚아채 다시 집어 넣고 뾰족 뾰족 가시에 찔리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나를 보고 웃는다. ○○○교
처음으로 이곳에 들어왔다. 들어와 일주일 동안 나와 같은 교린이(첫 징역) 처지인 사람들과 신입 방에서 생활했다. 그곳에서 매일 밤마다 우는 아저씨가 말했다. “여긴 신입 방이어서 곧 본방으로 갈 거야. 거긴 흉악범들밖에 없을 거야….”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다. ‘얼굴은 아저씨가 제일 흉악범인데….’ 일주일 내내 새벽마다 아저씨는 흐느꼈고, 난 잠에서 깰 때마다 흐느끼는 아저씨 얼굴을 보며 흐느꼈다. ‘이런 아저씨랑 같이 살아야… 해? 정말 내 인생…’ 절망의 일주일이 지나고 아저씨와 서로 다른 본방에 배치받았다. 절망핑 아저씨는 나와 헤어진다고 다시 한번 흐느꼈다. “흑… 흑… 근데 소시지는 내가 가져가도 돼? 내가 소시지 없으면 밥을 못 먹어서….” 정말 어이가 없었다. 단 하나도 사지 않았으면서… 눈물에 호소하는 무자본 M&A라니…나는 모든 먹을 것들을 절망핑 아저씨에게 주고, 식판과 모포만 챙겨 본방으로 갔다. 처음 들어간 본방은 답답한 느낌이었다. 신입 방에 비해, 짐들이나 생필품이 곳곳에 가득 차 있었다. 방문이 닫히고 50대 정도로 보이는 아저씨가 내게 말을 걸었다. (A 아저씨라 칭하겠습니다.) “우리 조카, 자기소개 한 번 해볼
어릴 적 우리 가족은 아빠의 갑작스러운 발령으로 중국에 가게 됐다. 중국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가정부 아주머니가 생겼다는것이다. 우리는 그분을 중국어로 아주머니라는 뜻의 ‘아이’라고불렀다. 나는 아이를 싫어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중국어로 자꾸 말을 걸고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을 계속 권했기 때문이다. 하루는 스쿨버스에서 깜빡 잠들어 내리지 못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됐다. 마중 나왔던 아이는 내가 오지 않아 중국어를 못하는 엄마를 대신해 사방팔방으로 나를 찾아다녔다. 우여곡절 끝에 집에 갈 수 있었는데 그때 아이는 나를 챙기지 못한 기사님께 불같이 화를 냈다.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그녀가 나를 걱정하고 아낀다는 사실만은 알 수 있었다. 그때부터 아이가 좋아졌다. 나이와 국격을 넘은 우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아이는 정이 많았다. 그녀는 모든 게 낯선 우리 가족을 진짜 가족처럼 대했다. 엄마와 아이는 사전으로 단어를 찾아가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항상 엄마를 시장에 데려가 함께 장을 봤다. 새해에는 중국의 풍습에 맞춰 밤12시가 되자마자 집으로 전화를 걸어 우리 가족을 모두 깨운 적도 있다. 이사한 날에는 나쁜 기운을 내쫓고 복을 불러들여야
사건 개요피고인은 2024년 10월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았다.피고인은 이 역할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조직의 전달책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총 2억 5,300만 원을 수거하였다. 이후 수거한 금액을 조직의 지시에 따라 은닉하는 데에도 가담하였다. 이로 인해 총 7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액의 금전을 편취당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사실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범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사기죄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한 사기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이 같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총 2억 5,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죄수익은닉죄피고인은 편취한 금원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등 은닉 행위에 가담하였다. 이로 인해 범죄수익의 추적과 환수가 어려워졌으며, 범죄의 결과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피고인 주장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자
Q. 문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글 드립니다. 제가 형사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아닌 사기 건에 전체 무죄를 받았습니다. 제가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살고 있어서 구금에 대한 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어를 위하여 선임한 사건 변호사 선임비용과 소송비용,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관하여 소송을 신청할 수 없나요? 된다고 하는 분도 있고 안 된다는 분도 있어서 확실히 알고 도움받고 싶어서 글 드립니다. ○○○ 구 A. 1. 불구속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비용보상청구 가능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구금된 피고인은 형사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입니다. 이에 따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자에게 구금 또는 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때 일부 무죄판결(하나의 재판에서 경합범으로 수개의 범죄 중 일부 무죄,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으로 형사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즉, 일부 무죄판결의 경우에도 법원의 재량에 따라 형사보상이 가능합니다(형사보상법 제4조). 덧붙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