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특경으로 각 형을 선고받아 총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벌금 700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여유가 안 되어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며, 가석방을 받고자 담당 주임과 면담하였습니다. 징벌받은 이력이 있어서 해당 교도소에서는 형집행순서 변경 신청을 해줄 수 없다고 하고, 가족이 사회에서 신청하라고 하는데 가족이 연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인이 검찰에 신청할 수 있는지요? 또한 검찰에 신청하라고 하는데 어느 검찰에 신청해야 하나요? 정리하면 첫 번째는 저를 기소한 검찰은 울산, 경주, 대구 등 각기 다릅니다. 아무 검찰에나 신청해도 되는 것인지요? 두 번째는 교도소장이 형집행순서 변경 접수를 안 해줄 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형집행순서 변경은 수형자의 개선 의욕을 고취하고 교정시설 내 수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첫 번째 질문의 답으로 <더 시사법률>이 지난 5월 대검찰청에 질의한 결과, 신청은 기소한 검찰청이 아닌 수형자의 현재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사건별로 형집행순서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이 수용 중인 교도소(구치소)가 속한
나는 지난 30년간 형사재판정에 서 왔다. 경찰서 유치장부터 구치소, 교도소, 그리고 수많은 법정에서 각기 다른 수천 명의 피고인들을 만나왔다. 억울한 이들도 있었고, 자신의 과오를 되돌아보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 중 다수는 ‘구속’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절망하거나 이미 끝난 싸움이라며 체념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하고 싶다. “본안 판결 전 구속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러나 실무에서는 그렇지 않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슬프게도 실무에서의 구속은 피의자가 결국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은 법적 명분일 뿐, 현실에서는 구속 자체가 향후 실형 가능성의 지표처럼 활용되는 것이다. 그러니 구속되었다는 건 이미 위기다. 법원이 당신의 혐의와 처벌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무겁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나는 되묻고 싶다. 과연 끝난 것일까? 아니다. 이 위기를 어
“이번엔 진심이었습니다. 끊고 싶었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마약사범과 상담을 할 때 필자가 가장 자주 듣는 말이다. 마약범죄는 단순한 일탈이 아닌, 중독이라 반복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는 늘 의심받는다. 죄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반복의 가능성이 문제 되기 때문에 재판부는 감정보다 구조를 보고 판단한다.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진심으로 마약을 끊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 중에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진심은 법정에서 주관적인 주장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결국 실형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 구조화된 회복 계획과 재범 방지 설계가 없다면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외침은 공허하다. 법은 반복을 싫어하고, 양형 사유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최근 필자가 담당했던 사건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피고인은 흔히 던지기 수법을 통해 마약을 50만 원어치 구매했다. 텔레그램으로 판매자와 접촉했고, 전달은 비대면으로 이뤄졌다. 출소 후 몇 달이 지나서 사용 후 남은 약이 예전 옷 주머니에서 발견되었다. 자신은
최근 진행한 상담 중 쉽게 잊히지 않는 사건이 있다. 상담자는 항소심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마련해 피해자 대다수와 합의를 했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누구나 집행유예까진 몰라도 적어도 감형은 될 것이라고 예상할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고 한다.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합의를 했어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항소를 기각했다는 것이다. 상담자는 상고를 해서라도 결과를 바꿀 수 없겠냐고 했는데, 가능성이 높지 않기에 기대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했다. 변호인 접견실을 나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대다수 피해자와 합의를 했음에도, 단 1일의 감형도 허락되지 않은 이 판결 앞에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이것이 정의로운 판결인가?” 요즘은 사회 전반에 걸쳐 ‘엄벌주의’가 하나의 시대정신처럼 자리 잡고 있다. 범죄 뉴스가 보도되기만 하면 댓들 창에는 빠짐없이 “무조건 세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줄을 잇는다. 언론도 분위기를 부추긴다. ‘합의로 형량을 줄이는 시대는 지났다’, ‘공탁으로 감형받는건 안 된다’는 식의 논조가 공공연히 소비된다. 이러한 기류는 이제, 실제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탁’만 했
Q. 저는 1심에서 특가법 329조가 헌재에서 일부 위헌 판결이 나서 특가법이 아닌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아야 하는데, 변호사가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에서도 특가법 위헌 판결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사에서 특가법 절도 무죄 취지 파기환송 기사를 봤는데, 지금이라도 제 사건(329조 특가법 누범절도) 재심이 가능할까요? 변호사에게 물어봐도 안 된다고만 합니다. A. 위 기사의 판결내용은 쉽게 말해서 강도미수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중 절도를 저질렀을 경우,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쉽게 말해 전과(앞 범죄)와 이번 범죄가 “동종 범죄(같은 종류)”일 때만 특가법으로 더 세게 처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절도→절도면 특가법 적용 가능 하지만 강도→절도면 특가법 적용 불가 → 일반 형법으로만 처벌 가능 해당 사건에서는, 이 씨가 이전에는 준강도미수죄(강도 관련)로 처벌받았고, 이번에는 절도였기 때문에 동종 범죄가 아니므로 특가법 적용이 잘못됐다고 대법원이 판단해 사건을 다시 돌려보낸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 저 판결은 전과가 절도, 이번 범죄도 절도라면, 동종 범죄에 해당한다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분들로부터 많이 받는 질문에 대한 답변 위주로 구성해보려 합니다. 구치소에 계신 분들 중에는 사건이 이미 재판으로 넘어간 경우도 있지만, 이제 막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경찰조사를 마치고 검찰 조사를 앞둔 분들, 또는 아직 받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내가 왜 구속된 건가요?”, “조사받을 때 진술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처럼 막막한 질문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영장판사는 알려주지 않는 ‘진짜 이유’와 ‘팁(TIP)’에 대해 이번 글에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 절차에 대한 불안과 궁금함을 느끼시는 분들께, 이 글이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Q. 저는 얼마 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로 오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형사사건에서, 영장이 기각될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당연히 ‘구속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청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기각현황」을 정리하여 공개하고 있는데요. 실제 수치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작년 2024년 한 해 통계를 보면, 총 21,469건에 대해 구
형사사건을 둘러싼 논의는 결과 중심에서 점차 절차와 기준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다. 변호인의 역할, 예상 형량의 신뢰도, 구속 사건에서의 방어권 보장, 복수 사건 처리 방식 등 실무 전반에 걸친 쟁점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판단 과정의 일관성과 설명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음은 백홍기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결과와 절차 사이에서 어떻게 이해되어야 합니까? A.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을 하나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출발점은 결국 절차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은 법이 정한 방식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위법한 절차나 증거 문제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동시에 변호인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법원이 사건을 한쪽 시각에 치우치지 않고 볼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수사 기록은 범죄 혐의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드러나지 않는 사정들을 구조화해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국 변호사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존재라기보다, 법과 절차 안에서 재판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Q. 부산 ○○○경찰서 교통계에서 수사 접견을 와서 조서 시작 전 경찰이 맥주를 한 잔 먹었다고 진술하라고 했다가, 한 잔이면 검사가 보강수사하라고 할지 모르니 맥주 2잔 마셨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미리 말을 맞춰 놓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음주를 한 것은 아니지만 무면허와 도피교사죄 외에 죄가 더 있는데 그렇게 진술하면 없는 걸로 해주겠다고 회유를 했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수배가 내려지고 면허가 없었는데 운전을 하다 음주 단속을 하길래 현장에서 도주를 하였고 경찰차 2대가 뒤따라오면서 뒷범퍼와 트렁크를 심하게 들이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제 차를 타고 계속 도망을 갔고, 다른 경찰차가 도망가고 있는 제 차를 잡기 위해 제 차량 보조석 앞쪽부터 뒷면까지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술은 반대로 제가 경찰차를 먼저 박고 도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조사와 다른 내용이 법정까지 어떻게 올라갔는지 저는 제 진술을 하고 각인 및 지장을 찍었는데 내용이 다르다면 지장도 허위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만약 먼저 박고 도주했다면 순찰 차량 파손 견적서는 왜 없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불심검문이 아니었고 경찰관분이 창문을 열고 음주 단속이라고 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