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성소수자이며 현재 기결 수용 중입니다. 그런데 혼거실이 어렵다는 이유로 출역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대로 출소일까지 아무 작업도 하지 못한 채 있어야 하는 건가요? 출역을 희망할 경우 혼거실이 필수 조건이 되는 상황인데, 이로 인해 출역이 제한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할 수 있는 처우 변경이나 출역 방법이 있을까요? A. 전직 교도관에 따르면 혼거실이 출역의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독거수들중 출역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에 따르면, 징역형 수형자는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정해진 노역에 복무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법 제67조는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을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징역형 수형자에게 노역 복무가 의무임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또한,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79 판결에서는 수형자의 작업 관련 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형집행법 제65조 제2항은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함에 있어 나이, 형기, 건강 상태, 기술, 성격, 취미, 경력, 장래 설계, 그 밖의 수형자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Q.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면, 등록 기간 동안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기간 제한 없이 평생 동안 계속 신고해야 하나요? 저는 아직 20대 초반인데, 60~70대가 되어서도 신고 의무가 계속되나요? 참고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은 아니며, 등록만 해당됩니다. A. 다음 내용은 법률가에 의해 작성된 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등록된 정보에 변동이 생기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43조). 하지만 이 등록의무는 영구적이 아닙니다. 다음 조문에 따라 등록기간이 끝나면 종료됩니다. [법 제45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은 등록기간이 지난 때 또는 등록이 면제된 때에 종료된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등록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신상정보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 (제45조의3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받은 형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최대 20년입니다. 예를 들어,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10년, 실형의 경우는 20년으로 정해지
Q. 2024년 7월에 금치 9일 징벌을 받고, 실효를 위해 1년간 성실히 생활해왔습니다. 그런데 2025년 6월에 받은 ‘경고’ 징벌 때문에 금치 실효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담당 주임은 “가석방에는 영향 없다”고 해서 징벌 실효에도 영향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6월에 받은 경고가 실효되면, 2024년 7월의 금치 징벌도 함께 실효되는 건가요? A. 전직 교도관의 설명에 따르면, 징벌 실효를 받기 위해서는 1년간 어떠한 징벌도 받지 않아야 하며, ‘경고’도 징벌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5년 6월에 경고를 받은 이상, 해당 경고가 실효되지 않으면 2024년 7월의 금치 징벌도 실효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경고의 실효 요건이 충족된 시점에 다시 징벌 실효를 신청할 때는, 금치와 경고를 함께 실효 신청해야 두 징벌 모두 실효 처리가 됩니다. 경고만 실효 신청하면 금치는 자동으로 실효되지 않으며, 그대로 남게 됩니다. 즉, 경고와 금치는 별개의 징벌 기록이므로, 실효 신청 시 모두 함께 신청해야 실효가 가능합니다.
Q. 『더 시사법률』을 늘 유용하게 보고 있으며, 신문 나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1심 선고 후 항소를 진행 중입니다. 같은 재소자 중 한명이 중 한 분이 예전에 ‘각 법원별 항소율과 기각율, 파기율’ 관련 기사가 실렸다고 하던데, 혹시 그 신문을 다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A. 신문을 다시 보내드릴 수는 없으며, 해당 기사는 지난 2월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등법원 중에서는 서울고등법원이 47.6%로 가장 높은 파기율을 기록했으며, 지방법원 중에서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이 40.9%로 가장 높고, 제주지방법원은 24.5%로 가장 낮은 파기율을 보였습니다. 법원과 재판부별로 양형 파기 비율에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결국 재판장의 주관적 고려가 개입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어느 지역에서 재판을 받느냐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항소심 판결문 41건을 분석한 결과, 원심 파기의 주요 사유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형 사유로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가 총 37건(90%), 그 외 피고인의 반성 또는 부양가족
Q. 안녕하세요. 현재 국군교도소에서 생활 중이며 『더 시사법률』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신문이 들어온지 얼마 안되어서 모르는게 많습니다. 이곳에는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식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 “추징금이나 벌금이 있으면 가석방이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A. 네, 추징금이나 벌금이 남아 있는 경우 가석방이 제한됩니다. 특히 추징금은 형의 일부로 간주되어, 미납 시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벌금형은 상황에 따라 가석방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노역장 유치에 의한 집행으로 변경’(형법 제70조)할 수 있으며, 이를 ‘형변경 신청’이라고 합니다. 형변경이 허가되면, 벌금을 먼저 복역하여 가석방 심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모집 절차 없이 미계약 아파트를 시행사 대표 가족과 지인에게 임의로 공급한 행위가 주택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 이 모 씨와 부대표 박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6월 26일 확정했다. 아울러 시행사 A사는 벌금 500만 원, 이 씨와 박 씨에게 아파트를 공급받은 이들도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씨와 박 씨는 2020년 전남 순천의 632세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잔여 물량 20세대를 이 씨의 가족과 지인에게 임의로 공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이 같은 행위가 주택법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이들은 관련 규정이 ‘공개모집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들어 의무가 아닌 재량이라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미계약 물량의 공급은 여전히 ‘성년자 1인 1주택 기준’과 ‘공개모집 방식’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비록 법령상 ‘공급할 수 있다’는
대검찰청이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민생회복을 위한 일환으로, 생계형 벌금 미납자를 대상으로 벌금 분납 및 납부 연기 허용 기간을 최대 1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8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3일 대검에 따르면, 최근 집중호우와 산불 등 재난 피해에 더해 경기 침체,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층의 벌금 미납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검은 벌금 분납 및 납부 연기 제도의 대상과 기간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완화된 제도에 따르면 벌금 납부 대상자는 별도의 소득·재산 증빙 없이 ‘이행계획서’만 제출하면 분납 또는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6개월간 납부 유예가 가능하며, 이후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면 3개월씩 두 차례, 총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벌금 분납의 경우 최대 1년까지 허용되며, 허가된 기간 내에서 납부 금액과 횟수는 개인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단, 제도 남용 방지를 위해 6개월 이내 벌금액의 10% 이상을 1회 이상 납부하고, 이후 3개월 이내에도 10% 이상을 1회
서울구치소에서 독거실(1인실) 배정이 사실상 금전 거래를 통해 이뤄진 정황이 포착되면서, 전직 교정본부장들의 대형 로펌에 고문으로 합류하는 관행 역시 주목받고 있다. 교정행정 고위직과 수용자 편의 제공 사이에 오랜 기간 형성된 구조적 유착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교정기관 내부 결재 시스템과 전관의 로펌 취업 제한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서울구치소와 법무부 교정본부를 압수 수색해, 전직 교도관 A씨가 수용자들에게 독거실 배정을 알선한 대가로 수천만 원을 수수한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2년 전 서울구치소 보안과에 근무했고, 최근까지 교정본부 의료과에서 의료 수용동 내 독거실 배정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건강상 이유’를 명목으로 수용자들을 에어컨·온수 등 편의시설이 갖춰진 병동에 배정하고, 수차례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정당국은 A씨를 직위해제했지만, 단순한 개인 비위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독거실 배정은 팀장, 보안과장, 소장 등 단계적 결재를 통해 이뤄지는 구조로, 내부 공모 가능성이 배제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익명을 요구한 한 교도관은 “거실 배정은 보안과장 전결이지만, 독거
TV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했던 30대 남성 박모 씨가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이달 말 재판을 앞두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박 씨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29일 오전 10시 20분으로 지정했다. 박 씨는 지난 6월 21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6월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박 씨는 이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서부지검은 7월 3일 박 씨를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뤄진 간음 또는 추행 행위에 적용되는 범죄다. 박 씨는 ENA·SBS플러스의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와 스핀오프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 등에 출연한 바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3일 전남 나주의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민심이 아파하는 곳에서 함께 숨 쉬고, 그들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전날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직후 첫 공식 일정으로 나주 오이 재배 비닐하우스를 방문해 침수 피해 복구 작업에 참여했다. 현장에서 그는 "오이 수확철에 침수가 돼서 쓰지 못하는 것에 마음을 아파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와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다는 말을 듣고 보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폭우와 폭염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는 것이 당의 역할”이라며 “전당대회가 끝나면 가장 먼저 호남에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민주화에 대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철학”이라며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는 호남 발전에 실질적인 보답이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병태 나주시장은 정 대표에게 147억 원 규모의 피해 상황을 설명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복구 지원을 요청했고, 정 대표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