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징역형을 받고 출소하면 해외 못 가나요? 미국기준으로 알려주세요. A. 지난 11월 비슷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징역형을 받고 출소했다고 해서 곧바로 해외 출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의 집행이 모두 종료되고 가석방이나 보호관찰 기간까지 끝난 경우라면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국에서 출국하는 데에는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출국금지는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다만 마약, 테러, 간첩 등 일부 중대 범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형이 종료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유죄판결 전력 자체를 입국 심사 사유로 봅니다.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입국 거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자동 금지라기보다는 입국 심사관의 판단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법정형이 1년 이하이고 실제 형이 6개월 미만인 경미 범죄의 경우에는 ‘경미범죄 예외’가 적용되어 입국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범죄 전력이 있더라도 형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재범 우려가 낮으며 입국 목적이 분명한 경우에는 비자 불허 면제 신청을 통해 예외적으로 입국이 허용될 수
Q. 안녕하세요. 현재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기결수용자입니다. 대부분 형사 전문 변호사님들의 광고만 보이는데,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님들의 광고도 함께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제가 과밀수용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현재 1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과밀수용 전문 변호사님께서 소송 참여자를 찾기 어렵다고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신문을 통해 찾으신다면 참여 희망자는 매우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A. 우선 형사 전문 변호사라고 해서 민사소송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지 역시 현재 진행 중인 각종 민사소송을 광고에 소개된 변호사님들께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법무부가 수용 인원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사소송은 소송 당사자가 직접 과밀수용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큽니다. 법무부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으면, 자신과 함께 수용되었던 인원이 몇 명이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법무부가 해당 자료 자체가 없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무부의 논리대로라면, 같은 방에 수용되었던 인원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방의
Q. 구속되기 전 거주불명으로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었는데 구속되고 A교도소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B교도소로 이송 후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결수와 기결수의 의료보험 혜택이 다른가요? A. 2004년 6월 미결수용자에게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되었고, 정부는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기결수까지 포함한 전체 수용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공단 부담금은 법무부(소속기관)에서 부담하고, 법무부가 공단과 정산하는 방식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단,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는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에 한정되며, 외국인이나 건강보험 가입 기록이 없는 재외국민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미결수와 기결수가 다르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Q. 본소로 이송된 후 직업훈련을 신청해 직훈을 가게 되면, 교육기간이 끝난 뒤에는 다시 원래 소로 이송되나요? A. 직업훈련을 마친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소속 교정시설로 복귀합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기관 내에서 보조원으로 계속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7조 및 운영지침 제28조에 따른 것입니다.
Q1. 가석방 완화로 추징금이 있어도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카더라 뉴스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Q2. 이미 형이 확정되고 곧 기결로 넘어가는데 만기는 27년이지만 가석방 30% 받으면 올해 출소할 수 있는데 만약 가석방 대상자가 되어서 추가건이 뜨면 가석방이 안되나요? A.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가석방 업무지침 제19조에 따르면, 교도소장은 수형자의 재범 가능성과 실질적인 개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수형자나 관계 교도관을 예비회의에 출석시켜 수형 태도와 개선 정도, 출소 후 생활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보호자 등에게 연락하여 출소 후 보호 의지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교도소장이 예비심사 대상자에 대해 검찰청에 문서로 조회하여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 이른바 추가 사건이 있는지, 그리고 미납된 벌금이나 추징금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석방 심사가 단순히 형기의 경과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법적 위험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어 제21조는 벌금 또는 추징금이 있는 경우, 예비회의 개최 전일
방송인 조세호가 넷플릭스 예능을 통해 활동 재개를 예고한 가운데, 그를 둘러싼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가 연일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8일 폭로자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세호와 관련해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운을 뗐다. A씨는 “조세호는 대중의 신뢰와 영향력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공인”이라며 “오해를 살 수 있는 인간관계 자체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어 “십수 년 전부터 이미 조폭과의 유착이 있었다”며 “같은 또래임에도 어린 나이에 수억 원대 외제차와 고가 시계를 착용했고, 그를 수행하는 조직원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유명인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그 인물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홍보하거나, 친구니까 명품 선물과 수억 원대 시계를 협찬받고, 고급 술집에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접대를 받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A씨는 “정말 문제가 없었다면 방송에서 하차할 이유가 있었겠느냐”며 “고소를 언급했던 인물이 두바이로 떠난 시점과 조세호의 방송 복귀 시점이 맞물린 것도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욕을 하더라도 폭로를 멈
잠을 자고 있던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구민기)는 9일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정오께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넘어지면서 실수로 물을 쏟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하는 진술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B씨의 지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알려졌고, 이후 태국 현지 언론이 잇따라 보도하며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타닛 쌩랏 주한 태국대사는 영사 직원들과 함께 B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피해자를 위로하기도 했다. 검찰은 B씨가 재판 절차 등 권리 구제를 받는 동안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생계비 지원도 함께 의뢰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학교 테러 협박 글을 게시한 촉법소년이 경찰에 적발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광주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생 A군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A군은 지난해 10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렌털 서비스 업체 코웨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경기 광주 소재) 초월고등학교 정수기에 독을 탔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그는 게시자 이름을 실제 초월고 학생인 김모군으로 기재해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웨이 측은 해당 글을 확인한 뒤 학교에 이를 통보했고, 학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범행에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디스코드’가 사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 약 3개월 만에 A군의 신원을 특정했다. 수사 결과, A군은 학교와 공공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 게시해 최근 구속 기소된 고등학생 B군이 운영하던 디스코드 대화방에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 서구 대인고를 비롯해 지난해 9~10월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등학교, 철도역 등을 상대로 총 13차례 폭파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당시 “VPN(가상사설망)을
법무부가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검사의 인권·양성평등 관련 보직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검찰 내에서 양성평등 업무와 인권 감독 기능을 담당하는 인권보호관·인권보호담당관 직무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자격 요건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는 해당 보직이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인권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높은 성인지 감수성과 도덕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었다. 이번 조치는 성 비위 전력이 있는 검사가 인권보호관 직무를 맡았던 사례가 알려지며 제기된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7월) 성범죄 또는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검사는 총 5명으로 이 중 2명은 퇴직했고 3명은 현재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A 검사가 지난해 9월까지 인권보호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권 보호 조직의 신뢰성과 자격 기준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인권보호관과 인권보호담당관은 국민 기본권 보호의 최일선에 있는 보직”이라며 “엄격한 자격
Q.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단기 1년 6개월, 장기 2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입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처음 알게 된 공범이 ‘간단한 고액 알바’라며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날 경복궁 담벼락에 락카로 홍보 글만 쓰면 된다고 했고, 대가로 500만원을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어서 믿기 어려웠고, 선입금을 해 주면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공범은 “먹튀하는 사 람이 많아 그동안 피해를 많이 봤다”며 영상통화와 캡처 화면을 통해 대차 내역과 코인 송금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공범을 어느 정도 신뢰하게 됐습니다. 공범은 장소를 알려주면서 마스크와 락카를 구매해야 한다고 했고, 교통비 5만원과 물품비 5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대리 이체를 통해 총 10만원을 입금받았고, 새벽에 택시를 타고 종로 인근 골목에서 내려 안내받은 대로 1분 정도 걸어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홍보 문구를 작성했고 작업을 마친 뒤 현금을 받을 장소를 물었지만, 공범은 제게 일단 수원역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수원역에 도착하자 공범은 연락을 끊고 제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결국 저는 교통비와 락카 비용으로 받은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