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 박은영 판사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32기입니다. 신동준 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연수원 36기이며 도우람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수원 38기, 육군법무관을 거쳐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이 재판부는 항소심의 기본 태도를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 변화가 없고 원심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존중한다”는 문장으로 정형화해 유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기각 사건들에서는 그 틀을 거의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각 성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건들은 ‘양형부당’ 사건들입니다. 2025노○○○ 대마 사건에서 재판부는 원심 징역 2년이 여러 정상의 충분한 고려 아래 결정됐고 항소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2025노○○○ 절도·준강도·강도 사건에서도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의 불리·유리 정상 평가가 합리적 범위 내라고 정리하면서 쌍방 항소를 동시 기각했습니다. 2025노○○○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강제추행·강간미수 사건에서도 동일한 정형 논리가 반복됩
여자 친구에게 수면제를 섞은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 BJ와 그의 지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관련 범죄의 형량이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와 B씨(40대)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여자 친구에게 수면제를 섞은 술을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약물 이용 성폭력 판결 10건 분석…지인 관계 8건 <더시사법률>이 리걸테크 플랫폼 엘박스를 통해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 판결 10건을 분석한 결과, 범행은 대부분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가 형성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와
분당 KT 사옥 등 주요 시설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에 올리며 100억원을 요구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경찰은 해당 인물이 과거 온라인 게시글에서 이재명 대통령 암살을 언급한 정황도 확인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22일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A군을 구속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분당 KT 사옥과 강남역, 부산역, 천안아산역, SBS, MBC 등 다중이 이용하는 주요 시설 6곳을 상대로 폭파 협박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시글에는 시설을 폭파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100억원을 요구하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형법상 ‘공중협박죄’ 적용 여부다. 형법 제116조의2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상대로 한 폭파 예고 등 온라인 협박 범죄가 잇따르자 2025년 신설된 규정이다. A군이 게시한 글이 분당 KT 사옥과 강남역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DNA 분석을 통해 장기간 미제로 남아있던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특정되면서 범행 17년 만에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최영각)는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9월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오랜 기간 관리 미제 상태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A씨가 이후 다른 주거침입 강제추행 사건으로 검거되는 과정에서 확보된 DNA가 과거 범행 현장에서 채취된 유전자와 일치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범행 현장에서 확보된 DNA를 수사기관이 보유한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와 대조해 범인을 특정하는 방식은 장기간 미제로 남아있던 성폭력 사건 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만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시효가 연장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은 “디엔에이(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의 합헌성에 대해서는 헌법재판
같은 중국 국적의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추가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중국 국적 차철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 심리로 열린 차철남의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심에서도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이 사건은 살인 기수와 살인미수가 함께 인정되는 범죄라는 점에서 항소심 재판의 핵심 쟁점은 사형 선고가 가능한 정도의 중대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다. 형법 제38조 제1항은 경합범 처단형에 대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여러 범죄가 동시에 성립하더라도 그중 가장 무거운 범죄가 살인이라면 처단형 역시 살인의 법정형 범위 안에서 결정된다.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살인의 법정형을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처럼 살인 기수가 포함된 경우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는 것은 법
순천교도소에서 수형자 19명이 정규 대학 과정을 마치고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면서 교정행정이 형벌 중심에서 사회 복귀와 교화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된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순천교도소는 순천제일대학교와 협력해 교정시설 내 대학 위탁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해당 과정을 이수한 수형자들이 정식 학위를 받았다. 수감 상태에서 학위 취득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단순 수용 생활을 넘어 사회 복귀 준비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순천교도소 전문학사 과정은 2021년 도입됐다. 현재까지 누적 졸업생은 104명에 이른다. 수형자 대상 대학 교육은 단순 교양 강좌 수준이 아니라 학점 이수와 학위 취득이 가능한 정규 교육 과정으로 운영된다. 관련 제도는 평생교육법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 방송통신대학교 위탁 교육이나 원격대학 형태로 진행되며, 수형자들은 교정시설 내 원격 교육 시스템을 통해 강의를 수강하고 통제된 환경에서 시험에 응시한다. 이번 과정은 외부 대학과 협약을 통해 교정시설 내부에 학위 과정반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원격 학습과 교수진 지도를 병행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교
황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황순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과 관련해 실제로 자주 문제되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해 일정 수준의 신체 접촉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를 불쾌하게 받아들이면서 형사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왜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황변: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해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폭행이나 협박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더라도, 신체 접촉 자체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 이른바 ‘기습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행위의 방식과 상황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황변: 기습추행은 강한 유형력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신체 접촉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어깨나 허리와 같이 판단이 애매한 부위의 경우에는 당시 관계, 분위기, 접촉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Q. 안녕하세요. 저는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 징벌방에 조사수용되었습니다. 형집행법상 조사기간이 10일로 정해져 있었는데,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이틀 동안 계속 징벌방에 수용되었습니다. 저는 담당 교도관에게 조사기간이 연장된 것인지 확인했지만, 전자수용기록부에는 연장된 기록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교도소 측은 조사기간 마지막 날에 ‘조사기간 연장보고’를 작성했기 때문에 적법하게 연장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연장보고서의 소장 결재일은 조사기간 만료일이 아닌 그 다음 주 월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과 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에 따르면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만료 후에 결재가 이루어진 연장이 적법한 것인지, 또 이를 근거로 한 징벌 처분도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조사기간 연장 시 수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징벌대상 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해 수용자를 분리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7일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연장은 기존
회원 수 수만 명이 활동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성범죄로 처벌받은 운영진은 활동을 이어가는 반면 피해자는 활동 정지 조치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2일 제보에 따르면 해당 커뮤니티 운영진으로 활동하던 A씨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약식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법원이 성희롱 범죄를 인정했는데도 운영진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식의 발언을 하며 가해자의 책임을 희석하고 있다”며 “커뮤니티 내부에서 오히려 피해자를 문제 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해당 커뮤니티 운영진으로 활동하던 중 여성 회원 B씨에게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통화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와 속옷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너희 집에서 자고 가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사건 이후 커뮤니티 운영 방식에서도 이어졌다. B씨가 해당 문제를 운영진에게 제기했지만 커뮤니티 측은 공개 게시판을 통해 “사건을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는 공지를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가 운영진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적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범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가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내부 온도차가 드러났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관한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회’에 참석해 검사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부정했다. 추 위원장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미 현실에서 설득력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 발언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기조를 재확인했다. 추 위원장은 이른바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압수물 보관 절차에 대해 검사들은 제대로 답하지 못했지만, 경찰이 현장의 실태를 명확히 설명했다”며 “수사 역량은 경찰이 더 낫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검사가 유능하다는 전제로 보완수사권을 논의하자는 것은 몇 달 전 상황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는 특정 직역의 편의나 권한 유지를 위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제도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법사위원인 박지원 의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보완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