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예외적인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범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이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2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관한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회’에 참석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미 현실에서 설득력을 잃었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지난해 이른바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언급하며 “압수물 보관 절차에 대해 검사들은 제대로 답하지 못했지만, 경찰이 현장의 실태를 명확히 설명했다”며 “수사 역량은 경찰이 더 낫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검사가 유능하다는 전제로 보완수사권을 논의하자는 것은 몇 달 전 상황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는 특정 직역의 편의나 권한 유지를 위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제도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박지원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보완수사권에 절대 반대한다”며 “대통령이 언급한 예외적 사례는 법률로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면 될 문제이지, 권한을 다시 남겨둘 이유는 없다”고 언급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를 실질화하려면 보완수사권이 공소청 검사에게 남아서는 안 된다”며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이 아니라, 경찰이 수사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수사 ‘요구’와 절차적 장치를 촘촘히 마련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원칙적으로 보완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 권력을 남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인권 보호와 권리 구제”라고 밝힌 것에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여권 내 입장 차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