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현재 1심 재판 중이고 사기 사건입니다. 시사법률로 인해 재소자들이 궁금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주셔서너무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형사공탁제도가 변경되었다는데, 피해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 금액이 4천만 원인데 6천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공탁도 거부하고, 합의도 돈을 더 주지 않으면 해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형사공탁 제도가 변경되면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공탁을 거부한다고 해서 공탁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 공탁의 법적 효력형사공탁은 피해 변제를 위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거부하더라도 공탁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의견을 참고하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공탁이 성실하게 이루어졌다면 감형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의 과도한 요구에 대한 대응 피해자가 원래 피해액(4천만 원)보다 과도한 금액(6천만 원)을 요구하며 공탁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공탁금액의 적정성과 피해자의 거부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합리적인 금액의 공탁이 이루어졌음에도 피해자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
Q . 제가 의자를 피해자분께 던진 적이 없는데 피해자의 진술로 인해 사건이 되었습니다. 상해진단서도 없고요. 오히려 피해자가 그날 저에게 사과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 제가 거짓이 나왔다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도 증거가 되나요? 특수폭행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면 형을 세게 받을 거 같아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선 무죄 주장해도 될까요? 오히려 안 좋게 볼까 걱정이 됩니다. 정말 억울한데 꼭 도와주세요! 정말 깊이 반성 중이고, 초범이고 대학생인데 구속되어 있어 마음이 아픕니다. 서울구(○○○) A . 수사단계에서 의자를 던진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거짓말탐지기 결과 ‘거짓’으로 나와, 1심에서 특수폭행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였고, 그 결과 실형이 선고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거짓말탐지기는 폴리그래프 등을 이용한 심리생리검사입니다.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혈압, 맥박, 호흡 등을 측정, 기록하고 이를 해석하여 진술의 진위여부를 판독합니다. 반응에 따라 거짓, 판단불능, 진실의 세 가지 결과로 나뉩니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거짓말을
Q . 저는 초범이고, 스토킹 사건의 피해자는 저의 부모님이십니다. 제가 생각해도 도가 지나쳤고,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잠정조치로 금치를 살고 나서 또 이런 일을 저질렀고요. 매주 반성문을 적어내고, 부모님께 사죄의 편지도 쓰고, 재범 방지 서약서도 제출했습니다. 부모님께선 처벌불원서도 내신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실형을 살고 나가면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이 더 어려울까 걱정입니다. 집행유예라도 꼭 받고 싶은데 변동 사항이 없으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데 사실인가요? 변동사항을 줘야 한다면 어떻게 주어야 하나요? 부모님과 정말 잘 지내고 싶습니다. 반성도 하고 있고요 꼭 도와주세요! 서울구(○○○) A . 질문의 전체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초범이며 피해자인 부모님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앞둔 상황이며, 항소심에서의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지 묻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스토킹범죄는 과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였지만, 이를 폐지하는 개정법이 시행된 2023년 7월
Q .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목포교도소에서 살인으로 수감 중인 자로서 1심 재판 진행 중입니다. 1심 구형 24년을 받고 보호 관찰 명령서 등 병합으로 진행 중입니다. 저는 2024년 7월경 선박에서 생활하는 갑판장으로서 다른 선원들과 함께 피항을 들어와서 목포시 지도읍 항에서 정박해 있는 중 여러 명(약 15명)이 서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의견 다툼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렸으며 (만취로 기억은 못 하지만 같이 마시던 선원 한 명이 목격했다 진술) 그 후 선박 옆 통로에서 주먹으로 턱을 1회 가격하자 피해자가 기절했고, 피해자를 바다에 밀어 살해했다는 검사 측 공소 사실로 살인 조서를 받고 재판 중입니다. 이에 현재 제가 주장하는 사실은 기절해 있는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정신 차리게 할 목적으로 팔과 어깨를 붙잡고 물속에 밀어 넣었다 건져 올리려는 목적으로 행동하던 중 손에 힘을 놓쳐서 만취해 있던 상황이라 피해자가 물속에 가라앉아버렸고, 바로 해경에 신고하고 정박하여 있던 선박이 움직이게 하여 피해자가 선박 밑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를 살인 혐의로 공소했지만, 저는 살해 의도가 전혀 없었으
Q . 저는 음주운전으로 전신주를 들이받은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제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4명 중 3명이 크게 다쳤고, 그 중 한 명은 장애 판정을 받아 치료비가 약 5억 원에 달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와 합의금은 보험사에서 지급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고로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최근 민사소송에서 구상금 청구서를 받았고, 구상금이 6억 원에 이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고, 구상금이 6억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고에 의한 구상금도 추후 파산 이나 회생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천안교 ○○○) A . 구상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가 발생시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구상금은 채무로 분류되므로,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통해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산: 파산 신청을 통해 일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 절차에서는 고의로 발생한 채무나 범죄에 관련된 손해배상금은 면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고가 고의적인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상금도 파산 절차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수입이 부족한
Q . 안녕하세요. 사건은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 및 주식 리딩 범행”으로 인해 1심 구형 25년, 선고 13년을 받아 항소 중입니다. 죄목은 범단, 특경법, 전기통신법,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입니다. 본 사건은 2023년 8월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본건하고는 별개인 캄보디아를 출국해서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 있습니다. “메타마스크 지갑” 코인 사기를 목적으로 두고서 보름 정도 업무를 본 사실이 있지만,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없었고 10원도 피해 금액이 없습니다. 이후 조직이 소멸되어 현지 카지노에서 7월까지 일을 하면서 수입이 별로 좋지 않아 2023년 7월에 입국했습니다. 저는 총책으로 지목된 사람과 함께 “메타마스크 코인” 관련 범행을 진행했는데, 총책은 현지에 남아 이번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총책과는 오랜 선후배 사이로, 그가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제가 대신 통장으로 입금을 받아 심부름을 해주었습니다. 당시 약 3,700만 원을 환전해 제 통장으로 받았는데, 검찰은 이 돈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명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본건하고는 별개인 범행에서 팀장의 역할을 맡아 업무를 본 것을 가담하지도 않은 범죄사실에 팀장으로서 일을
Q. 강간상해로 7년 받았습니다. 무죄주장 하다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2023년 2024년 청구하였지만 기각이 되었고 증거를 제출했지만 형법 제 420조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규정하는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란 어느 정도의 증명력을 말하는건가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증거의 기준이 무엇인 지 알고 싶습니다. 진주교 (○○○) A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 사유인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와 관련하여 그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가. 증거의 신규성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말합니다. 특히 대법원은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
Q. 2022년 5월11일 인천공항에서 마약소지혐의로 구속되어 실물 3.7키로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미필적고의”라는 죄로 5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마약이 가방 안에 숨겨져 있었던 것을 정말 몰랐습니다. 세관 검사 후 발견되어 검사 후에 처음 접했습니다. 24년 대법원에서 미필적 고의라는 마약선고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신문에서 봤는데 형법 형사소송법에도 없는 “미필적 고의”라는 죄를 저에게 5년형을 선고한 것을 이해할 수없습니다. 춘천교 (○○○) A. 먼저,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범행에 나아가려는 의사 즉 고의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13조(고의)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판례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경우, 고의의 일종으로 이른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
Q . 몰수된 휴대폰은 언제 어떤 식으로 폐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포렌식된 영상들은 재판이 끝난 뒤 검경에 보관되는지 영구 삭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서울구 000) A .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28조는 ‘검사는 몰수물이 유가물일 때 공매에 의해 국고납입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증거물 등으로 몰수한 스마트폰은 통상 공매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어 매각했다가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몰수 확정된 스마트폰 등 반환할 수 없게 된 기기는 폐기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재판이 확정된 후, 몰수된 휴대폰은 증거로서의 효용이 없어지면 법원의 명령 또는 검찰청의 절차에 따라 폐기됩니다.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28조는 ‘검사는 몰수물이 유가물일 때 공매에 의해 국고납입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증거물 등으로 몰수한 스마트폰은 통상 공매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어 매각했다가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8년 5월부터는 보다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Q. 현재 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방조 혐의로 1심 진행 중입니다. 체포 당시 휴대폰을 압수당했으나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현재 검찰은 징역형과 함께 휴대폰 몰수를 구형한 상황입니다. 해당 휴대폰은 지난 10년간의 소중한 추억들이 담긴 물건이며, 범죄에 이용된 적도 없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 증거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몰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으며,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