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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으로 주택 매입…청년층 노린 임대 사기 확산

    자기자본 없이 보증금과 대출로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의 임대 사기가 확산하면서 청년층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계약 구조 자체가 유지되기 어려운 형태로 운영되면서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전세 관련 사건 상당수는 단기간에 다수의 주택을 매입한 뒤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운영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회초년생 등 20~30대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이들은 초기 자금 없이 대출과 보증금으로 주택을 확보한 뒤 새로 들어온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이어간다. 외형상 정상적인 임대차처럼 보이지만 신규 계약이 끊기면 반환이 어려워지는 구조다. 실제로 순천 지역에서는 유사한 방식으로 다수의 아파트를 매입해 운영하던 일당이 임차인들에게서 수십억원을 받아 관리하다가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가족 단위로 역할을 나눠 임차인 모집과 자금 관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는 계약 종료 시점에서 드러난다. 일부 임차인들은 계약이 끝났음에도 수천만원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

    • 문지연 기자
    • 2026-01-05 14:33
  • 60대 전자발찌 성범죄자 야간 외출금지 어겼는데 ‘무죄’…왜?

    전자장치 부착명령 사건에서 준수사항을 위반했더라도, 법원이 그 적용 기간을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준수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명령은 위법하며, 이를 전제로 한 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는 법원이 부착기간 범위 내에서 준수기간을 정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명령의 적법성 자체가 문제 될 수 있다. 준수사항 위반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39조 역시 적법한 명령을 전제로 한다. 이 같은 법리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남 순천에서 주거지를 벗어나 심야 시간대 도심을 배회하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준강제추행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약 보름 만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당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야간 외출 제한과 음주 금지, 음주 측정 요구 응할 의무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해

    • 임예준 기자
    • 2026-01-05 14:32
  • 정부 차단 요구 ‘무용지물’…딥페이크 음란 사이트 85% ‘정상운영’

    정부가 접속 차단을 요청한 딥페이크 음란물 사이트의 85%가 여전히 접속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응 체계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감사원에 따르면 딥페이크 음란물 차단 대상 사이트 상당수가 실제로는 접속이 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일부는 차단 목록 자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차단 이후에도 우회 접속이 가능한 구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처벌 규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유통을 막는 단계에서 허점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딥페이크 음란물은 제작과 유포는 물론 내려받거나 시청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돈을 받고 퍼뜨리거나 청소년이 포함된 경우에는 처벌 수위도 크게 높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해외 서버를 이용하거나 주소를 바꾸는 방식으로 차단을 피해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안 접속을 이용한 우회 방식도 늘면서 기존 차단 방식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차단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추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차단 요청을 하는 데 그치고 이후 점검과 보완이 제대로 이어지지

    • 최희원 기자
    • 2026-01-05 14:22
  • “2026년 대재앙 온다?”…바바 반가 예언 또 회자, 근거는 여전히 ‘불투명’

    매년 새해마다 반복되는 불가리아의 시각장애 예언가 바바 반가의 ‘미래 예고’가 2026년을 맞이해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대규모 지진과 국제적 무력 충돌, 인공지능(AI)의 통제 상실 등 자극적인 시나리오가 대중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전무하다며 무분별한 맹신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996년 타계한 바바 반가는 생전 구술 형태로 수많은 예언을 남긴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추종자들은 그가 9·11 테러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굵직한 세계적 사건들을 맞혔다고 주장하며 5079년까지 이어지는 그의 예언 목록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외신들이 전하는 바바 반가의 2026년 전후 시나리오에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급진적인 변화들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강진과 화산 폭발 등 극단적 자연재해를 비롯해 강대국 간의 군사적 긴장 고조,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붕괴 등이 거론된다. 특히 기술 영역에서는 인공지능의 진화가 인간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임계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담겨 있다. 가장 화제가 되는 대목은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 가능성이다. 정체불명의 비행 물체 등장과 인류 문명의 새로운 국면을

    • 박보라 기자
    • 2026-01-05 12:43
  • 종각역 3중 추돌 사망사고…70대 운전자 ‘고령 논란’ 확산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발생한 3중 추돌 사고로 보행자 1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고령 운전자의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사고 차량을 운전한 70대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차량 결함 여부와 A씨의 건강 상태, 약물 복용 여부 등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5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의 차량은 주행 중 다른 차량들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횡단보도 인근 보행자들을 덮쳤다. 이 사고로 신호를 기다리던 시민 15명이 다쳤으며 병원으로 이송된 40대 여성 1명은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를 상대로 사고 직전의 주행 행태와 제동 장치 작동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의 형사책임 범위와 양형 기준이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가해자의 연령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과실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인명 피해 규모에 따라 엄중한 법적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고령이나 지병 등 건강 상태는 형량 결정 시 참작

    • 지승연 기자
    • 2026-01-05 11:23
  • 7년 전 또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일당…징역형에 전원 항소

    최근 집단 성폭력 사건 피고인들과 검찰이 모두 항소에 나서면서 향후 항소심에서 형량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판결문을 나중에 송달받았는지와 관계없이 기간은 선고일부터 진행되며, 이 기간을 넘기면 항소권은 소멸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항소 제기 기간을 7일로 규정하고 있다. 항소는 기간 내 항소장만 제출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구체적인 불복 사유는 이후 항소이유서를 통해 다투게 된다.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최근 집단 성폭력 사건에서도 피고인들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 직후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함께 기소돼 징역 4년에서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공범 B씨 등 2명도 항소했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C씨 역시 항소 절차에 들어갔다. 검찰 또한 형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

    • 지승연 기자
    • 2026-01-05 11:13
  • 학교 행정실장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악화‧극단 선택…法 ”공무상 질병 인정“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다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방 교육행정 공무원의 대해 법원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방 교육행정 공무원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6년 지방 교육행정 공무원으로 임용돼 2022년 1월 한 학교 행정실장으로 발령받았다. 이후 같은 해 3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질병휴직에 들어갔다. 치료 후 2022년 7월 복직해 한 도서관으로 전보됐지만 복직 한 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돼 극단 선택에 이르렀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공무로 인해 인식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했다는 의학적 근거도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공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돼 정상적인 인식 능력과 행위 선택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학교 행정실장으로 부임한 직후

    • 임예준 기자
    • 2026-01-05 10:54
  • ‘국민 배우’ 안성기 별세…혈액암 투병 끝에 향년 74세

    ‘국민 배우’ 안성기가 향년 74세의 나이로 혈액암 투병 끝에 별세했다. 5일 영화계에 따르면 안성기는 이날 오전 9시 서울의 한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지난해 12월 30일 심정지 상태로 서울 순천향대병원 응급실에 이송된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안성기는 2019년 혈액암 진단을 받고 치료에 전념한 끝에 이듬해 완치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병이 재발해 투병을 이어왔다. 투병 중에도 그는 2022년 제12회 아름다운 예술인상 시상식과 2023년 제4회 4·19 민주평화상 시상식 등에 참석하며 근황을 전하기도 했다. 1952년 1월 1일 경상북도 대구에서 태어난 안성기는 1957년, 다섯 살의 나이에 영화 ‘황혼열차’를 통해 아역 배우로 데뷔했다. 이후 김기영 감독의 ‘하녀’(1960)에 출연하며 어린 나이부터 연기 경력을 쌓았다. 성인 배우로 성장한 뒤에는 이장호 감독의 ‘바람불어 좋은 날’(1980),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1981), ‘어우동’(1985), ‘무릎과 무릎 사이’(1984), ‘이장호의 외인구단’(1986), ‘겨울나그네’(1986), ‘기쁜 우리 젊은 날’(1987) 등으로 한국 영화사의 한 축을 담

    • 채수범 기자
    • 2026-01-05 10:07
  • 보증금으로 돌려막기…전세사기 구조에 법원 중형

    무자본 갭투자와 동시진행, 리베이트 구조 등을 통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받아낸 뒤 반환이 어려운 상태를 초래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임대차계약은 통상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을 전제로 체결되는 만큼, 반환 능력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숨긴 경우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취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세사기 유형에서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구조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편취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 특히 보증금이 시세를 초과하거나 선순위 채권과 합산해 반환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거래의 기초가 되는 신뢰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 또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동시 진행’ 방식이나,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기존 보증금을 돌려막는 구조는 범행의 계획성과 지속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투자 실패를 넘어 구조적으로 반환 불능 상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사기죄 판단의 근거가 된다. 이 같은 법리는 이른바 ‘빌라왕’ 사건에서도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은 사기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 박혜민 기자
    • 2026-01-05 09:12
  • 현직 부장검사 강제추행 혐의...검찰 “혐의없음”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혐의와 실형을 가르는 기준은 증거의 충분성과 구성요건 해당성 판단에 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 존재 여부가 수사 방향을 좌우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추행 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범죄 사실을 인정할 만큼 증거가 부족한 경우 내려진다. 반대로 유죄 판단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돼야 하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소 유지가 어렵다. 강제추행 성립 여부는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법원은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했는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 당시 관계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진술 외에 CCTV, 목격자, 통신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경우 혐의 입증은 쉽지 않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실제 수사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A검사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A검사는 지난해 10월 일반인 여성의 어깨 등 신체를 강제로 접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서울 강남경찰서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 문지연 기자
    • 2026-01-05 08:34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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