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암호화폐 리딩방을 운영해 조직적인 사기를 벌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장찬수 부장판사)은 10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범 B씨에게는 징역 5년, C씨와 D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원, E씨와 F씨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암호화폐 리딩방을 운영하며 피해자 80명으로부터 총 18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은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일부는 피해자 유입을 위한 영업 채널을 관리하고, 일부는 유튜브·SNS에 투자 홍보 영상을 제작했으며, 또 다른 일부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전문가’ 행세를 하며 채팅방 운영을 맡았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특정 채팅방(일명 ‘VIP 투자방’)으로 유인한 뒤, “매수·매도 타이밍만 따라 하면 수익률 200%는 기본”이라는 과장된 문구를 반복적으로 올렸다. 수백 배의 수익을 올렸다는 ‘성공담’ 게시글과 인증 사진도 계속 게시됐지만, 해당 글 작성자 대부분은 실제 투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레일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카카오톡을 통해 신원 미상의 조직원과 접촉한 뒤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해 전달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른바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달 28일 자신의 계좌로 1180만원이 입금되자 서울 중구의 한 은행에서 1100만원을 인출해 은행 인근에서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이어 추가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은행에서 인출을 시도하다가 검거됐다. 당시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고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경험도 많았다"며 "이 같은 현금 인출과 전달 행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여성으로 가장 남성을 속이고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9월 온라인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 B씨로부터 23차례에 걸쳐 2683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성인 것처럼 신분을 속이고 가상의 인물 ‘C씨’를 만들어 ‘1인 2역’으로 피해자를 속였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구매하면 C씨와 사귈 수 있게 해주겠다”고 유혹해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면서도 “가명으로 두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를 속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세관서 적발되는 마약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마약사범 2명 중 1명 이상이 20~30대 청년층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코카인 규모는 2302kg으로 2년 전 11.3kg에 비해 200배 이상 폭증했다. 올해 적발량은 1회 투약량(0.03g) 기준 약 7600만명분으로 전 국민이 동시에 투약하고도 남을 역대 최대치다. 연도별로는 지난 2021년 필로폰이 576㎏에서 2022년 262㎏, 2023년 438㎏, 지난해 493㎏, 올 8월 현재 211㎏으로 집계됐다. 코카인의 경우 같은 기간 449㎏, 152㎏, 11㎏에서 68㎏으로 늘더니 올해는 2302㎏으로 폭증해 적발된 마약의 82%에 달했다. 전체 마약 적발량도 지속적으로 늘었다. 2022년 624kg에서 올해는 2810kg으로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 관세청이 각 세관에서 검거한 마약사범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4385명의 마약 용의자가 검거됐다. 이 중 20~30대가 2604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연도별 20~30대 검거수는 2020년 3
갓길에 정차한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기사 A씨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문경훈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6시 경북 고령군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트레일러를 운전하던 중 갓길에 정차해 있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차한 차량은 타이어 수리를 위해 갓길에 세워둔 상태였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60대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함께 있던 트레일러 운전자 60대 C씨와 타이어 수리 작업자 30대 D씨는 경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2차로를 주행하던 중 갓길 차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석이 기각돼 구속 상태가 유지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또다시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라며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궐석재판 진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공판을 열었다. 지난 2일 보석 청구가 기각된 뒤 처음 열린 재판이어서 출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특검 측은 즉각 반발했다. “지난 기일에는 출석했던 피고인이 보석이 기각되자 다시 불출석했다”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7월 이후 13회 연속 불출석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면서도 임의적으로 출석을 선택하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라며 재판부에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정 거부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은 기일 외 절차로 진행하되, 교도관을 조사한 후 차회 기일부터 궐석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절차의 위헌성을 주장하
모텔에 아들을 홀로 방치해 구속됐던 40대 여성이 법원의 선처로 다시 아이를 돌볼 기회를 얻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여·중국)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3년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8월 9일 충남 천안의 한 모텔에서 13살 아들과 함께 지내던 중 아무런 돈이나 음식을 남기지 않은 채 아들만 남겨두고 떠났다. 이후 아들은 나흘간 모텔에 홀로 방치돼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이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양육권을 잃었지만, 법원은 A씨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엄마로서 어린 자식을 돌봐야 할 당연한 의무를 저버리고 고의로 아이를 방치했다”며 “피해 아동이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방치가 계속됐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감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고,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류
전 직장 대표의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이 13년간 도피 끝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재판장)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1년 9월 경기 시흥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직장 대표의 아내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소리 지르면 죽인다”고 협박했으나, B씨가 차량에서 탈출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사건 직후 달아난 A씨는 13년 동안 신원을 숨기고 지내다 최근 검거됐다. 특수강도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5년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334조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야간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할 경우를 ‘특수강도’로 규정하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해자의 탄원을 주요 참작 사유로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피고인
스토킹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피해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현일)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7∼8월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씨의 SNS 계정에 약 20차례 접속하고, B씨를 연상케 하는 숫자 조합을 자신의 계정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A씨의 지속적인 SNS 접근으로 불안과 공포를 느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스토킹 행위가 중대한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월 29일 발생한 ‘대전 교제살인’ 사건의 피해자는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은 종결됐다. 그러나 가해자는 며칠 뒤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했다. 스토킹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무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9일 순천지원 판결 피해자 126명, 서울중앙지법 판결 피해자 24명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군사 반란 사건으로, 진압 과정에서 여수·순천을 비롯한 전남·전북·경남 지역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최근에도 형제복지원·선감학원·삼청교육대·대한청소년개척단 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한 바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관행적 상소를 자제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