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집단 성폭력 피해 이후 자매가 잇따라 숨진 이른바 ‘단역배우 자매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열흘 만에 2만6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게시된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청문회 및 특검 요청’ 청원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동의 수 2만6000명을 넘어섰다. 청원인 조모 씨는 “2004년 단역 배우였던 피해자가 보조출연자 반장 등 12명에게 수십 차례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음에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제적인 고소 취하 경위와 공권력의 대응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건은 2004년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원생 A씨가 기획사 반장과 캐스팅 담당자 등 12명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들과의 대질신문을 요구받았고 경찰로부터 가해자들의 신체 특징을 묘사하라는 요구를 받는 등 2차 피해를 겪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후 협박을 이유로 2006년 고소를 취하했고, 수사기관은 가해자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규모 금괴 밀수를 주도한 중간관리책이 실형과 함께 100억 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관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36억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며 151억1000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총 53차례에 걸쳐 운반책 32명을 동원해 금괴 314㎏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금괴의 시가는 약 14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2016년 5월에는 운반책 10명을 통해 인천에서 일본으로 금괴 10㎏(시가 약 5억 원)을 반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운반책들에게 금괴를 항문에 은닉한 상태로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지시했으며, 밀수에 성공할 때마다 60만 원의 수고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운반책을 고용해 고액의 금괴를 반복적으로 밀수출입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세관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해 8년 넘게 잠적했던 점, 공소시효가 완성된 일부 범행이 제외된 점 등을 종합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6월 총 2천179건에 대해 약 682억3천7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과 교통비 등을 보상하는 제도다. 형사보상금 지급 규모는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5년 상반기에만 680억원이 넘는 보상금이 지급된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 수치까지 합산할 경우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도별로 보면 형사보상금은 2021년 443억8천700만원(3천414건), 2022년 423억2천300만원(2천983건)에서 2023년 568억5천100만원(2천956건), 2024년 772억1천800만원(3천50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의 배경에는 재심 사건의 비중 확대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과거 권위주의 시절 경찰의 강압 수사나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로 뒤집히면서 장기간 구금에 따른 고액의 형사보상금이 산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6월 재심 무죄 사건에 따른 형사보상금은 571억2천600만원으로, 전체 지급액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와 권리관계까지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세대주택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다른 세대 임차인의 선순위 여부도 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범위에 포함된다는 취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김모 씨와 한 신용정보회사 사내복지기금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상대로 낸 공제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씨 등은 2017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대해 보증금 600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건물에는 임대인이 은행과 설정한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근저당권 설정 사실은 고지했지만 김 씨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진 다른 세대 임차인들의 선순위 관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후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선순위 임차인들은 일부 보증금을 배당받았지만, 복지기금은 배당을 받지 못했고 김 씨 역시 보증금 중 2500만 원만 회수하는 데 그쳤다. 이에 김 씨와 복지기금은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술에 취해 가족과 다투다 주거지에 불을 질러 이웃 주민들까지 다치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생과 다투다 화가 나 아버지와 동생이 함께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질렀다”며 “이로 인해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들이 연기를 흡입해 상해를 입는 등 범행 결과가 중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알코올 사용 장애 등 정신 질환 치료와 치료 경과 보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가한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 위험을 상당 부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2일 오전 4시40분께 남동생과 다투던 중 화가 나 동생 방에 있던 옷가지에 불을 붙여 주거지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 화재로 이웃 주민 5
퇴근 시간대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발생한 3중 추돌 사고로 보행자 1명이 숨진 가운데, 사고를 낸 70대 후반 택시 기사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택시 기사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실시한 약물 간이 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감기약 등 처방 약물 복용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정확한 성분과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서울 종로소방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2일) 오후 6시 7분쯤 서울 종각역 인근 도로에서 A씨가 운전하던 택시가 급가속하며 횡단보도와 보행자, 전신주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후 차량은 좌측으로 회전하며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와 연속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이 택시에 치였고 총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중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차량 결함 여부와 함께 A씨의 건강 상태, 약물 복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무자격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최승호 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일부 압수품의 몰수를 명했다. A씨는 2024년 3월 20일 강원 원주세무서에 타인 명의로 주유소 사업자등록을 한 뒤, 다음 날부터 같은 해 6월까지 해당 주유소를 실제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대여를 계획·실행한 것으로 보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제3자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이른바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아 세금을 탈루하기로 마음먹고, 대출 알선업자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명의 대여를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명의를 빌려주면 매달 50만 원의 생활비와 일정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고, B씨는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게 한 뒤 해당 계좌의 통장과 출금용 도장, 공인인증서를 넘겨받아 직접 관리·사용한 혐의도 받
사기 혐의로 3년간 복역한 A씨는 출소 직후 귀가했다가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가 이미 처분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수감 기간 동안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던 사실혼 아내가 해당 아파트를 매각해 8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아내와 사별한 뒤 고등학생 아들과 살다 지인의 소개로 현재의 배우자를 만났다. 두 사람은 각자 자녀를 데리고 A씨 소유의 5억원 상당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했다. 재혼 2년가량이 지나 A씨는 사기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감 기간 동안 배우자와 자녀들은 면회와 편지를 이어갔고, A씨는 출소 후 재기를 다짐하며 복역 생활을 견뎠다. 그러나 출소 뒤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확인 결과 A씨는 관리 문제를 이유로 아파트 등기를 아내 명의로 이전했고, 아내는 시세가 오른 시점에 이를 처분해 8억원을 확보했다. 해당 자금으로 다른 아파트를 마련해 거주 중이지만 현재 그 주택은 제3자 명의로 이전된 상태다. A씨는 “이제 와서는 혼인이 아니라 잠시 동거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가 증여로 처리돼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냐”고 호소
부산에서 40대 아들을 흉기로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아들의 독립을 권하며 3000만원이 든 통장을 건넨 뒤 불평을 듣고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5시 10분쯤 부산 연제구 자택 거실에서 40대 아들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왼손을 베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집에 살던 B씨에게 “이제 독립해 스스로 살아가라”며 3000만원이 든 통장을 건넸으나 B씨가 “금액이 적다”며 추가 지원을 요구하자 격분해 베란다에 있던 흉기를 들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피해자 손 부위를 다치게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교제하던 여성을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장형준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살인미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폭행·감금 혐의로 기소된 장형준에게 지난달 19일 선고된 징역 22년형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형준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형준은 지난해 7월 28일 울산 북구의 한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A씨의 목 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4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범행 약 한 달 전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약 1시간 30분 동안 집에 가둔 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했다. 이후 일주일간 A씨에게 168차례 전화를 걸고 400여 차례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했다. 범행 전 인터넷에서 ‘여자친구 살해’,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사건’,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하고, 열흘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A씨 직장 주차장을 찾아 범행 장소를 탐색한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대낮 공개된 장소에서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