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질러 주민 1명이 숨진 화재를 낸 3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12일 중실화,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이 부과되지 않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낮 12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불을 피웠다. 차량에서 시작된 불은 인근 건물로 번졌고, 2층에 거주하던 주민 B씨(40대·여)가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밖에도 연기를 마신 주민 6명이 부상을 입었다. 화재로 차량 8대와 건물 일부(609㎡)가 불에 그을려, 소방서 추산 약 1억 106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죽으려는 마음에 차 안에서 불을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증 우울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지만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서지 않은 채 번개탄을 사용해 차량과 건물에 큰 화재를 일으켰다”며 “화재 발생 이후에도 진화 시도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됐고, 이로
지난 4월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직원과 행인 등 6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등학생 A군(17)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2일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군 변호인은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A군은 지난 4월 28일 오전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와 교장 등 4명을 잇따라 흉기로 찌른 뒤, 학교 밖으로 달아나 행인 2명에게도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전날 집에서 흉기 4점을 가방에 넣어 학교로 가져왔으며, 범행 후 인근 호수공원으로 달아나는 과정에서 행인을 공격하고 저수지에 뛰어들었다가 구조됐다. A군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지난해까지 특수학급에서 생활하다 올해 일반학급으로 전환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학교생활 부적응, 가정 형편, 이성 관계·진로 문제 등이 범행 배경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정신감정 신청을 검토한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9월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심사를 열고 전체 심사 대상자 1,525명 가운데 1,014명을 적격 판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체의 약 66.5%에 해당한다. 심사 대상은 일반 수형자 1,317명, 무기·장기 수형자 136명, 심사보류자 72명 등이다. 이 가운데 일반 수형자 1,000명, 무기·장기 수형자 14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부적격자는 총 418명(일반 299명, 무기·장기 119명)으로 집계됐고, 심사 보류 인원은 93명(일반 90명, 무기·장기 3명)이다. 이번 적격률은 지난 7월 정기 가석방 심사(전체 1,262명 중 916명 적격, 72.6%)보다 6.1%포인트 낮았다. 심사 대상이 263명 늘고 적격 인원도 98명 증가했지만, 부적격자가 144명 늘어나면서 전체 비율이 하락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교정 성과, 재범 가능성, 사회 복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 결정을 내렸다. 이번 회의에는 이진수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 참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범 방지 가능성이 높고, 수형생활 태도와 교정 성적이 우수한 수형자를 중심으로 선발했다”며 “사회 복귀 의지와 준비 정도도 심사에서 중요한
고령의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주겠다며 접근해 고가의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하게 한 뒤 이를 되팔고 소액결제까지 이용한 ‘인터넷깡’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조직, 컴퓨터이용사기 등 혐의로 경북 지역 대포폰 유통조직 총책 A씨(42) 등 30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에게 명의를 제공한 16명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고령층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60만~17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유심칩 등을 활용해 고가의 단말기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재판매했다. 이후 소액결제를 실행하는 ‘인터넷깡’ 수법으로 약 1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직원들은 경북 지역을 거점으로 총책, 개통책, 모집책, 사무실 관리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했다. 피해자 1명당 개통한 휴대전화는 3~6대에 달했으며, 할부금과 소액결제 비용은 전부 명의자에게 떠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는 통신사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았고, 한 70대 피해자의 경우 피해 금액이 1,800만원에 이르렀다. 경찰은 “외지인들
수업 중 지시를 따르지 않고 소란을 피운 초등학생에게 혼잣말로 욕설을 한 교사를 아동학대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초등교사 A씨 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5월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4학년 학생 B군이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자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그러자 B군이 책상을 치며 짜증을 냈고, A씨는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혼잣말로 “이런 싸가지 없는 XX가 없네”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를 ‘정서적 학대’로 보고 기소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훈육 목적을 넘어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며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2심은 특히 “객관적으로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한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이 부적절하고 피해 아동에게 불쾌감을 줄 수는 있으나, 이것만으로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1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동일한 의료기기법 위반 행위를 반복해 왔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측 변호인은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광고·판매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행위의 목적이 인명을 구하려는 데 있었고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영리보다는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피고인도 “국민의 생명과 국가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며 “관대한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A 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2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은 채 ‘코고리 마스크’ 등 3종의 의료기기를 광고·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제품이 코에 걸기만 해도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전 세계 인류를 구하려고 개발한 것”이라며 “제품에 문제가 없는데도 고발한 식약처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A 씨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든 범죄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 제도를 마련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8일 법무부 장관에게 ‘피해자변호사제도’를 형사소송법에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피해자변호사제도는 범죄 피해자가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어하고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에서는 이 제도가 성폭력처벌법 등 6개 특별법에만 규정돼 있어, 일반 형사소송 절차 전반에서 피해자 보호 장치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인권위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사례로, 범죄 피해자가 사건을 공론화하거나 재판에 참여해 의견을 내고자 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상 당사자가 아니어서 참여 기회가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증인신문 절차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이의제기권을 명문화해 2차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재판에서 피해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국선변호사 선임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인 빈곤율과 사회적 취약
교회 내부 임시 모임에 헌금을 내고 세액공제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교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A교회 교인 5명이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2018~2020년 교회 설립자 측의 목회·재정 운영에 반대하는 모임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에 헌금을 기부하고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며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28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법원은 교개협이 교회 재단에 소속된 단체가 아니라 내부 임시 모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교개협 재정팀장이 교회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해당 헌금은 교회나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교개협 구성원들만의 의사에 따라 관리·처분됐다”며 과세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포토라인은 취재진이 몰리는 현장에서 질서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된 ‘통제선’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이를 운용하며, 바닥에 라인이 그어지는 순간 ‘피의자 공개 소환’의 신호가 된다. 과거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포토라인을 피하지 못했다. 그러나 2019년 10월,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공개 소환’을 폐지하면서 포토라인은 공식적으로 금지됐다. 이후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공보규칙이 완화됐지만, 포토라인 제한 방침은 유지됐다. 그럼에도 주요 사건이 발생하면 제한적으로 등장했고, 피의자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침묵으로 대응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 포토라인은 단순한 촬영 공간이 아니다. 특수통 검사들은 피의자의 심리적 기를 꺾는 전략 도구로 활용해왔다. 한 서울중앙지검 특수통 검사는 “유력 정치인이나 재계 총수라도 포토라인에 서면 죄인이 된 기분을 느낀다”며 “심리전에서 기선 제압 후 조사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 과정에서 포토라인은 다시 부각됐다. 특검 사무실 앞에는 연일 전·현직 고위 인사와 정치인들이 섰고,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
10년간 단말기 가격 경쟁을 제한해왔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지난달 22일 폐지됐다. 지원금 상한 규제가 사라지고 계약서 명시를 조건으로 페이백이 합법화되면서, 고가 스마트폰의 ‘공짜폰’ 구매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약화와 고령층·청소년 등 정보 취약계층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사 공시지원금과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이 모두 철폐됐다. 계약서에 조건이 명시되면 페이백 지급도 허용된다. 이론적으로는 200만 원대 고가 스마트폰도 실질 무료 구매가 가능하지만, 요금제·가입 유형 등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 실질 혜택은 제한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나친 지원금 격차나 가입자 차별이 발생할 경우 시정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번호이동·신규가입에 따른 차등은 허용하되, 같은 요금제·단말기 조건이라면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통신 3사와는 주 2회 이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시장 질서 혼란을 사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단통법 폐지로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제조사, 통신사, 유통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