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성교도소에 수감 중인 A 씨가 <더 시사법률>에 네트워크 로펌 ‘L’의 피해사례를 고발하는 편지를 보내왔다. A 씨는 “억울하고 참담한 마음을 담아 처음으로 펜을 들었다”며, 자신이 겪은 사건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고 했다. 그는 특경법상 횡령과 절도 혐의로 2024년 9월 2일 구속됐다. 5년 가까이 모셨던 사장에게 지속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당하다, 분노가 폭발한 날 현금 5억 원을 심부름해오라는 지시를 받고 그 돈을 챙겼다. 이후 사장의 집에 들러 산삼을 가져오라는 요구를 받고 방문해 추가로 현금 9,000만 원과 고가 시계 3점을 챙겨 그대로 잠적했다. 총 피해금은 약 11억 3,000만 원에 달했다. 사건 직후 그는 네이버 검색을 통해 최상단에 노출된 네트워크 로펌 ‘L’을 찾았다. “합의 대행과 변호를 포함해 1억 원이면 합의가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계약했다. 이후 로펌이 참고인 조사에 불과한 친구 관련 건으로도 7,700만 원을 요구해 A 씨는 총 1억 7,700만 원을 지급했다. 로펌 측은 “구치소 안 다른 사람들 말은 듣지 마라, 다 사기꾼이다”라는 말까지 하며 신뢰를 강요했다. 결국 1억이면 합의가 가능하다는 로펌의 말과 달
카카오페이가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육군본부와 함께 ‘찾아가는 군 장병 신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5일 육군 제1보병사단 전진부대 무적대대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카카오페이가 지난 3월 신복위와 맺은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1억 원 규모의 기금이 투입돼 군 장병의 신용위기 예방과 금융역량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신용교육은 1부 전문가 특강, 2부 맞춤형 영상 콘텐츠 발표로 구성됐다. 영상은 △신용관리의 이해 △신용카드 사용법 △금융사기 피해 예방 △통신채무·소액결제 및 채무조정제도 등 4편으로 제작됐으며, 전진부대 장병들이 직접 출연해 20대 청년의 시각을 담았다. 해당 영상은 오는 21일부터 신복위 유튜브와 육군 플랫폼 ‘밀리패스’를 통해 전 군 장병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는 군 장병 800명에게 보조배터리·무선이어폰·샤쉐 등으로 구성된 ‘응원키트’도 함께 전달했다. 신용정보 안내 카드도 포함돼 교육 효과를 높였다. 교육에 참여한 한 장병은 “투자사기 대응법 등 실질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어 봉급을 잘 관리할 자신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복위 이재연 위원장은 “군 복무 기간이 금융역량을 쌓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1심과 2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판결문에 적용 법령을 기재하지 않아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45)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판결문에 범죄 사실에 적용된 법령을 누락한 1심 판결을 원심이 그대로 유지했다”며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 323조 1항은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적용 법령’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안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이씨는 2020년 1~2월 사이, 간호사가 경찰과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해당 간호사에게 부당 전보 조치를 하고,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린 혐의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5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관련 적용 조항을 판결문에 명시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 역시 올해 1월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도 이 같은 누락을 인지
사건 현장은 참혹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던 소방대원들이 이 사건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었을 정도로 그의 범행 방식은 매우 잔인했다. 6개월 동안 검색했던 600여 종의 흉기 중 그가 선택한 건 칼날의 길이만 44㎝에 달하는 마테체. 주로 벌목을 하거나 가축의 목을 통째로 참수하는 데 쓰는 정글도였다. 그가 휘두른 칼에 피해자 두 명이 현장에서 잔혹하게 살해됐다. 일용직을 하며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던 30대 장 모 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과 갈등을 빚어왔다. 윗집엔 치킨집을 운영하는 40대 A 씨 부부와 그들의 13살, 8살 딸까지 네 가족이 함께 살고 있었다. 부부가 밤늦게까지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의 외조부 내외가 딸 부부가 퇴근하기 전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며 살아가던 평범한 이웃이었다. 층간소음에 대한 장 씨의 불만은 사건 발생 3~4개월 전부터 극심해졌다. 부부가 퇴근 후 집에 들어와 샤워라도 하면 “물소리가 시끄럽다”며 항의하고 청소기만 돌려도 난리를 치는 정도였다. 이웃의 증언에 의하면 A 씨의 집은 바닥에 매트를 다 깔아놓은 상황이었고 아이들도 뛰어놀 나이는 아니었다. 낮에 손녀들을 돌보던 할아버지
최근 한 여성 수형자가 보내온 편지에는 믿었던 동료 수용자에게 남편 연락처를 알려준 대가로 가정이 무너진 충격적인 사연이 담겨 있었다. 사연의 주인공 A 씨는 보이스피싱 혐의로 복역 중인 여성이다. A 씨의 사연에 따르면 함께 방을 썼던 B라는 동료 수용자와 서로 깊은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고, B 씨는 먼저 출소했다. 출소 날 A 씨는 B 씨에게 남편(C의)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주었고, 시어머니에게도 부탁할 이런저런 당부의 말을 메모해서 전달해 달라고 했는데 B 씨는 나가서 A 씨의 남편을 만나 바람이 났다. 결국 A 씨의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고, A 씨는 며칠을 오열한 끝에 이혼서류에 서명했다. 이혼 후엔 공황장애를 겪으며 작업장에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A 씨는 “가족이나 남편 연락처를 수용자들에게 알려줬다가 이런 일을 당한 사례가 너무 많다”며 “아무리 친해도 동료 수형자에게는 절대 연락처는 주지 말라”고 경고하고 싶다고 전했다. 또한 A 씨는 수감생활을 하며 펜팔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른바 ‘펜팔 문화’는 수형자 간 외부인과의 서신 교류를 통해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지만, 현장에서는 그 목적과는 달리 엇
교도소 내 폭행, 사기, 마약 밀반입 등 범죄가 늘면서 교정시설 내부 치안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법무부는 ‘광역특별사법경찰팀’을 신설해 대응에 나섰다. 교정시설 내부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고, 수용자 인권과 법질서를 동시에 지키겠다는 목적이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광역특별사법경찰팀은 2023년 6월 신설되어 전국 4개 지방교정청에 설치됐다. 11개 대형 교정기관에는 특별사법경찰팀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외 교정기관은 보안과 소속의 특별사법경찰대가 이를 담당한다. 수사인력은 총 약 600명 규모로, 신규 인력 충원이 아닌 기존 교정경찰 인력을 재배치해 전문성을 강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보안과 소속 직원들이 규율 위반을 단속하거나 내부 갈등을 중재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현재는 형법·폭처법 등 형사사건에 대한 정식 수사와 검찰 송치가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특별사법경찰팀이 수사 전문성 부족과 관리 체계의 한계를 극복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교정시설은 죄를 반성하고 교화하는 공간이지만, 폐쇄된 교정 환경에서 발생하는 폭력·사기·마약 등 범죄는 외부보다 더 은밀하게 이뤄졌고, 실제로 적발된 건수는 상상을 초월했다. 광역특사경 출범
선불 유심을 타인의 명의로 개통해 대가를 받은 경우, 그 유심이 타인에게 제공될 가능성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의 대법관)는 14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 사건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12월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인 B 씨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유심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과 신청서, 확인서약서 등을 제공해 총 9회선의 선불 유심을 개통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대리점 실적이 부족하니 개통 실적을 쌓는 용도로 선불 유심을 개통하게 해 달라. 타인에게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B 씨의 말을 믿고 단순한 호의로 선불 유심의 개통에 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용자의 식별정보가 저장된 유심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가
올해 신규 검사 90명이 임용됐지만, 지난해 퇴직자는 이보다 많은 13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15년차 미만의 젊은 검사들이 전체 퇴직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 ‘탈(脫)검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검사 퇴직 현황’에 따르면 △2021년 79명이던 퇴직자는 △2022년 146명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고 △2023년 145명 △2024년에는 132명으로 집계되며, 매년 100명 이상이 검찰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4월까지 이미 40명의 검사가 퇴직한 가운데, 현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100명 이상이 퇴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검사 정원 2,292명의 5%를 초과하는 수치다. 특히 오는 6·3 지방선거 이후 검찰 인사가 예고돼 있어, 연말까지 퇴직자 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퇴직자 중에는 일선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젊은 검사들의 비중이 높았다. 지난해 퇴직자 132명 중 15년차 미만은 60명(45%)으로, 이 중 10년차 미만만 해도 38명에 달했다. 반면 지난해 신규 임용된 검사는 90명으로, 퇴직자 수의 68% 수준에 그쳤다. 저연차 검사들의 이탈로 인해 검
출소자의 사회 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 중인 ‘허그일자리 사업’이 수십억 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성과에 대한 실질적 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그일자리 사업은 출소자에게 단계별 상담과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일정 기간 취업을 유지할 경우 성공수당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출소자의 자립과 재범 방지에 있다. 그러나 공단은 사업에 참여한 인원이 실제로 얼마나 취업에 성공했는지, 중도에 포기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본지는 공단에 ▲참여자 중도 포기 현황 및 악용사례 ▲포기자 관리 및 재참여 유도 방안 ▲최종 취업 성공률 및 유지율 ▲성공수당 지급 이후 근속 현황 ▲재범률 감소 효과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범죄경력 조회 권한이 없어 재범률 통계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범 방지’를 핵심 목표로 내세운 사업임에도, 정작 재범률을 확인할 수단이 없다는 점은 사업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정부 예산 수십억 원이 집행되고 있음에도 사업 효과는 검증되지 않은 채 ‘깜깜이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이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 등)가 지난 2월 내린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재항고를 이날 기각했다. 통상 대법원은 원심결정에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상고기각 결정을 내린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사형 집행 45년 만에 서울고법에서 재심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지난 2월 19일,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의 혐의에 대해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재심 청구는 유족이 2020년 5월에 제기했으며, 결정까지는 5년이 걸렸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부장을 수사했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의 폭행 및 가혹행위를 재심 사유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기록상 수사관들이 김 전 부장을 상대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는 폭행·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