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방송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신상공개 없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중대 강력범죄임에도 피고인의 얼굴과 신원이 공개되지 않자 유족과 여론을 중심으로 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인천에서 함께 사업을 운영하던 B씨와 갈등을 빚다 폭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사업 문제로 갈등을 반복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다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B씨 폭행 사실이 해당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경우 형사 책임이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신상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에서도 “중범죄인데 왜 공개되지 않느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는 신상공개를 의무가 아닌 ‘가능한 조치’로 규정하고 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살인과 같은 중대범죄의 경우에도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 중대성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필요성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남성이 이혼한 전 배우자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건물에 불까지 지른 사건이 발생하면서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받은 상태였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피해자 B씨가 근무하던 편의점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성폭력 범죄와 살인, 방화 범죄가 결합된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각 범행의 경합을 인정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접근금지 명령은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려지는 조치다.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임시조치, 스토킹 사건에서는 잠정조치 형태로 이뤄지며 피해자나 주거지·직장 등 일정 범위 내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퇴거·격리, 통신을 통한 접근 금지, 상담 위탁, 유치 등의 조치가 병행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스토킹 사건의 경우 긴급 상황에서는 경찰이 우선 접근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법원이 잠정조치를 통해 전자장치 부착이나
의정부교도소에서 수용자가 운동 도중 심정지로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겨울철 교정시설 수용환경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14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일 오후 12시 25분께 의정부교도소 대운동장 인근 화장실에서 수용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쓰러졌다. A씨는 교도소 내에서 응급 조치를 받은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1시 20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한 제보자는 “교도관과 의료과 직원의 현장 도착이 지연됐고 심폐소생술(CPR)이 시행되지 않은 채 혈압 측정 등 제한적인 조치에 그쳤다”며 응급 대응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교도소 측은 “수용자가 쓰러진 직후 약 2분 만에 의료과 직원이 현장에 도착했고 즉시 후송 절차를 진행했다”며 “사고 발생 약 13분 만인 오후 12시 38분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이어 “심폐소생술은 심장과 호흡이 정지한 경우 시행하는 응급 처치로 당시 의료진 판단상 CPR을 실시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진이 CP
최근 울산 반구대병원 폐쇄병동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병원 운영진과 의료진의 형사 책임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자 간 폭행이 반복된 정황과 함께 현장 대응 지연 사실이 드러나면서 단순 사건을 넘어 관리 책임 문제로까지 논의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특히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방치 정황은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의료기관으로서의 보호 의무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키우고 있다. 사건은 2022년 1월 18일 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병동 조명이 소등된 직후 피해자 A씨가 병실 밖으로 나와 탈출을 시도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를 제지해야 할 의료진은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고, 대신 다른 환자 2명이 A씨를 뒤쫓아 제압한 뒤 병실로 끌고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료 환자들의 신고가 있었음에도 당직 간호사는 약 27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이 피해자는 폭행을 당했고, 의료진 도착 이후에도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뤄졌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3일 법조계
박변: 최근 ‘AVMOV’ 사이트와 관련한 불법 촬영물 유통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는 다수의 이용자가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고, 운영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안변: 이 사이트의 특징은 일반적인 음란물 사이트와 달리 폐쇄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회원 가입을 해야만 접근이 가능하고,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은 별도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 제공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박변: 특히 포인트나 가상화폐를 이용한 결제 구조가 활용된 점이 주목됩니다. 안변: 맞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에서는 접속 기록, IP 정보, 결제 내역 등 다양한 자료가 확보될 수 있어, 익명성이 완전히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박변: 여러 우회 경로를 거치더라도 디지털 환경에서는 다양한 기록이 남게 됩니다. 안변: 특히 가상화폐 거래나 외부 사이트와의 연계 이용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가 결합되면서 이용자 특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관련자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8월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석방 인원을 30% 정도 확대하도록 지시했고, 9월 가석방 출소 인원은 1218명으로 지난 5~8월 월평균 가석방 인원(936명) 대비 약 30% 증가했다. 법무부는 지난 11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허가 인원을 2025년 1032명에서, 2026년에는 약 1340명으로 전년 대비 30% 확대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석방에 관련된 규정으로는 형법(제72조~제76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19조~제122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236조~제263조), 가석방 업무지침 등이 있다. 형법 제72조에서 정한 가석방의 허가요건은 징역‧금고의 집행 중인 자가 최종 형기 종료일 기준으로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고, 행상이 양호하며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경우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등으로 인해 1개의 판결로 수 개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각 형의 형기를 합산한 형기’나 ‘최종적으로 집행되는 형의 형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각 형의 형기’를 의미한다. 즉, 수 개
Q. 저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변론이 종결되면서 검사의 구형이 있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주변에서는 구형이 높으면 선고 결과도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보통 구형 대비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구형은 법원이 참고할 수 있는 의견 중 하나일 뿐, 재판부를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구형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그에 가까운 형이 선고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규모, 피고인의 역할과 책임, 피해 회복 여부, 반성의 태도, 재범 가능성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구형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구형의 절반 정도가 선고된다”거나 “구형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집행유예가 어렵다”는 식의 이야기도 있지만, 이러한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선고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구형은 통상 공소장이 제출된 이후 검찰이 판단한 사건의 성격을 기준
온라인 자료 거래 사이트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이용자는 곧바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단순한 유출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손해배상 인정 여부는 유출 정보의 성격과 외부 확산 가능성, 실제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같은 법 제39조의2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이용자가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더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해당 규정이 모든 경우에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하급심에서도 판단은 사안마다 엇갈리고 있다. 2015년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은 제3자 제공이나 유통 정황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반면 유출 직후 자료가 압수돼 외부 확산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온라인 지식거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당원 자격을 박탈하는 최고 수위 징계가 내려지면서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리위는 지난 13일 오후 5시부터 6시간 넘게 회의를 진행한 끝에 “피징계자 한동훈이 당헌·당규 및 윤리위 규정, 윤리규칙을 위반했다”며 제명 처분을 결정했다. 제명은 국민의힘 당규상 가장 강한 징계다. 윤리위는 제명 사유로 한 전 대표 가족의 게시글 작성 문제를 들었다. 윤리위는 “한동훈이 가족의 게시글 작성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만큼, 가족이 해당 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가족들이 2개의 IP를 공유하며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글을 게시한 점을 지적했다. 윤리위는 이를 두고 “통상적인 비판이나 감정 표출을 넘어 당의 게시판 관리와 여론 수렴 기능을 마비시킨 업무방해 행위”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행위가 당의 명예와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줬고, 중징계 없이 넘어갈 경우 향후 당원 게시판이 악성 비방과 여론 조작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중징계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허위 정보 유
성범죄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보다 진술의 비중이 크게 작용한다. 물적 증거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사건의 판단이 진술의 내용과 구조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성범죄 사건에서 핵심은 피해자 진술의 내용 자체뿐 아니라 그 진술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다른 자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판단 과정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가 규명된다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건의 방향은 기소도, 재판도, 선고도 아닌 그보다 훨씬 앞선 시점인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정해진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바라보는 기준점이며 이후 모든 판단의 출발점이다. 같은 사실 관계라도 초기 진술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었는지에 따라 사건은 전혀 다르게 기록된다.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단이 가능하다. 다만 그 전제는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다. 당시엔 혼란스럽고 충분히 설명할 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입었다면 나의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해 기록에 남게 해야 한다. 진술의 구체성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다. 실제 경험에 기반한 진술은 시간의 흐름과 상황의 맥락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특징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반면 진술이 단편적